※ [주의]설명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설명을 이해했다는 서명을 하거나 녹취기록을 남기시는 경우, 추후 해당 내용과 관련한 권리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상장지수증권 설명서

◆핵심(요약)설명서

- 이 핵심설명서는 금융소비자의 계약 체결여부에 대한 판단이나 권익 보호에 중요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을 정리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약관 및 설명서 본문 참조)

   ▣ 유사상품과 구별되는 특징

   ▣ 유사상품 비교표

   ▣ 발생 가능한 불이익에 관한 사항



   ▣ 민원·상담·분쟁조정 연락처


◆거래 설명서

  I.상장지수증권의 매매거래의 위험성(위험고지)


1. 상장지수증권은 증권회사가 자기신용으로 발행하며 만기가 존재합니다. 만기 이전에 ETN을 발행한 증권회사의 부도, 파산 등이 발생하는 경우 투자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2. ETN은 파생결합증권으로서 기초자산과 손익구조가 다양하며,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는 투자설명서 및 종목정보 등을 통해 상품구조, 기초자산, 기초지수의 과거가격 추이 등을 정확히 이해∙확인한 후 투자여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 손익구조에 따라 ‘레버리지형’은 기초자산의 변동폭 보다 손실규모가 확대될 수 있으며, ‘인버스형’은 기초자산의 가격이 상승하는 경우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손실제한형*’ 또한 조기상환 또는 만기상환 전 장내 매매에 따른 손실은 제한되지 않습니다.

   * ‘손실제한’은 최소 상환가격(제비용 차감 전)이 사전에 약정되어, 조기상환 조건 달성 또는 만기상환시 발행가격 대비 손실이 일정수준으로 제한된다는 의미임


3. 개인(전문투자자 제외)인 위탁자가 목표로 하는 기초자산의 가격 또는 지수 변화에 1배를 초과한 배율(음의 배율을 포함한다)로 연동하는 ETN에 대한 매수주문을 위탁하는 때에는 기본예탁금 적용기준*에서 정한 금액 이상의 현금 또는 대용증권을 기본예탁금으로 회사에 예탁하여야 하며, 기본예탁금 미충족 시에는 회사가 주문 수탁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 기본예탁금 적용기준 : 회사는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11조의3제2항에 따라 기본예탁금적용기준을 정하고 있음

  (당사 TRUE ETN 홈페이지(trueetn.com > 투자가이드 > ETN 거래방법 > 예탁금 제도 확인) 또는 본 설명서 11p~12p의 레버리지 ETN(±1배율 초과) 기본예탁금 제도에서 확인 가능)


4. 개인*인 위탁자가 목표로 하는 기초자산의 가격 또는 지수 변화에 1배를 초과한 배율(음의 배율을 포함한다)로 연동하는 ETN에 투자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금융투자교육원(www.kifin.or.kr)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 전문투자자, 외국인, 투자일임계약 또는 비지정형 금전신탁계약에 따라 거래하려는 개인투자자는 사전교육 대상에서 제외


5. ETN의 가격제한폭은 ±30%이나, ±1배를 초과하는 레버리지·인버스형은 원래 가격제한폭에 해당 레버리지·인버스 배율(절대값)이 적용되어 가격변동폭이 확대됩니다. 단, 배수는 ±2배 이내로 하되, 기초자산이 채무증권인 경우에 한해 ±3배까지 가능합니다.

   * [가격제한폭 예시]

   ① ±0.01 배 ~ ±1 배 ETN : 30%

   ② ±1.01 배 ~ ±3 배 (레버리지·인버스 ±X 배) ETN : (30 * X)%

   예) 레버리지·인버스 (±1.25 배) ETN: (30 * 1.25)% = 37.5%

       레버리지·인버스 (±2 배) ETN: (30 * 2)% = 60%

       레버리지·인버스 (±3 배) ETN: (30 * 3)% = 90%

   - 또한, 해외지수 등 기초지수가 상장지수증권의 가격제한폭을 초과하여 상승 또는 하락하거나 일시적으로 수급이 불일치 하는 경우 ETN의 시장가격과 지표가치*간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표가치 : 제3의 기관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산출하는 상장지수증권의 평가가치를 말합니다.


6. 레버리지형∙인버스형의 수익률은 기초자산의 수익률에 배수(레버리지 또는 인버스의 배수)를 곱한 값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레버리지 또는 인버스 상품의 일일수익률은 기초자산의 일일수익률의 배수를 곱한 값과 일치하지만, 일일 이상 투자할 경우 해당 상품의 누적수익률은 기초자산 누적수익률에 배수를 곱한 값과 다를 수 있음


7. 상장지수증권의 기초지수가 선물과 같은 파생상품을 포함하는 경우 기초자산인 현물 또는 선물이 크게 변동하지 아니하여도 큰 폭의 롤오버 비용*으로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롤오버 비용 : 선물계약 만기 시 다른 월물로 재투자하는 경우 선물가격간 차이로 발생하는 손실 등이 포함된 비용입니다.


8. 상장지수증권의 기초지수가 해외 주식∙채권∙파생상품 등을 포함하는 경우, 해외 시장에 상장된 상품의 특성상 정보의 접근 및 취득이 용이하지 않거나 정보취득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 또한, 해당 국가와의 매매제도, 거래시간 차이 등으로 가격 괴리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9. 거래소는 투자자의 주의환기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ETN을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된 종목에 대해서 매매체결방법 변경** 또는 매매거래를 정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종목은 대용증권에서도 제외됩니다.

   *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134조의6에 따라 장종료시 실시간 괴리율이 관리의무 비율의 2배 이상(국내기초자산 6% 이상, 해외기초자산 12% 이상)인 경우 「적출 → 지정예고 → 지정」의 3단계 절차로 지정 또는 호가・매매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투자자보호에 필요한 경우 지정할 수 있음.

   ** 정규시장 매매거래시간 중 30분 단위 단일가매매 3매매일 적용(해제요건 미충족시 3매매일 단위로 지정기간 및 단일가매매 연장)

   - ETN의 시장가격과 실시간 증권당 지표가치가 달라 괴리가 발생할 수 있으며, 지표가치에서 이격된 가격으로 투자할 경우 지수의 움직임과 투자성과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투자여부 결정시 실시간 지표가치와의 괴리율 수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0. 발행증권회사나 상장지수증권이 일정 요건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상장폐지가 될 수 있으며, 조기상환 및 평가손실이 확정될 위험이 있습니다.

   * 발행회사의 인가취소, 자기자본 감소, 신용등급 하락, 기초지수 산출불가, 발행∙거래규모 미달 등

   - 투자설명서(예비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를 포함)에 기재된 조기청산 사유*가 발생한 경우 발행증권회사는 제한적으로 ETN을 조기청산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해당 종목은 상장폐지 될 수 있습니다.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별표 2의5〕

   - 정규시장 종료시 실시간 증권당 지표가치(장종료시점 iIV)가 전일 대비 80% 이상 하락한 경우

   - 장종료시점 iIV가 1,000원 미만인 경우

   - 기타 투자자 보호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11. 발행증권회사는 ETN의 병합・분할을 결정할 수 있으며, 소유자 명세 작성, 권리배정 등을 위해 해당 증권의 매매거래가 정지 될 수 있습니다.


12. 중도상환 또는 만기상환 시점의 기초지수가 보합이거나 소폭 상승한 경우에도 각종 비용으로 인해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3. 상장지수증권은 사전에 정한 제비용을 보유기간만큼 일할계산하여 지표가치에서 차감(후취)합니다.

   - 손실제한 상장지수증권의 경우 발행조건상의 최대∙최소 상환가격, 조기상환 가격 등이 제비용을 차감하기 전의 가격이므로 투자자에게 실제로 지급되는 상환금액은 발행조건에 명시된 금액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14. 상장지수증권의 계좌 간 이체, 계좌의 명의변경, 실물양도, 증권시장에서의 매도(이하 “매도 등”)로 발생하는 소득(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의 가격만을 기반으로 하는 지수의 변화를 그대로 추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상장지수증권의 매도 등으로 발생하는 소득은 제외)과 환매 또는 분배로 인한 소득은 배당소득으로 과세되며, 이 경우 매매차익은 합산하되 매매차손은 차감하지 않습니다. 상장지수증권의 과세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투자설명서를 참조하시거나 세무전문가 또는 당사 직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5. 상장지수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위 사항들은 상장지수증권 거래에 수반되는 위험 등에 대해 투자자가 알아야 할 사항을 간략하게 서술한 것으로 상장지수증권과 관련된 모든 위험을 기술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상세한 내용은 거래소 또는 발행회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또한 본 고지 내용은 발행회사의 투자설명서나 국내외 관계법규 등에 우선하지 못한다는 점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II. 상장지수증권의 개요

1. 정의

상장지수증권(Exchange Traded Note, ETN)은 기초지수 변동과 수익률이 연동되도록 증권회사가 발행하는 파생결합증권으로 주식처럼 거래소에 상장되어 거래되는 만기가 있는 증권입니다.


2. 상장지수증권의 시장구조

상장지수증권은 발행 및 상환되는 발행시장과 거래소를 통해서 주식처럼 매매되는 유통시장이 있습니다.

  •발행회사인 증권회사는 투자수요가 예상되는 다양한 ETN을 상장시켜 투자자가 쉽게 투자할 수 있도록 상품을 제공하며, 거래소 시장에서 ETN을 원활하게 사고 팔 수 있도록 실시간 매도.매수 호가(LP호가)를 공급합니다.

  •상장된 ETN은 투자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상품 관련 주요공시정보 및 투자참고지표(지표가치, 기초지수)가 제공됩니다. 투자자는 ETN 매매 시 ETN 시장가격 외에도 이 투자지표들을 참조하여 거래할 수 있습니다.

  •거래소는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ETN 시장 적합성을 심사하고 원활한 유동성 공급을 위해 LP를 평가 관리하며, ETN 시장가격에 대한 모니터링 및 시장조치 업무를 수행합니다.

  •투자자는 증권회사 계좌를 통해 거래소 시장에서 형성된 시장가격으로 ETN을 실시간 매매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거래소를 통하지 않고 발행 증권회사에 일정수량 이상 중도상환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3. 투자지표

   (1) 시장가격

    거래소 시장 참여자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 형성되는 ETN 가격입니다.

   (2) 실시간 지표가치(Intraday Indicative Value, IIV)

    현재 실시간 지표가치 = 전일 지표가치x(기초지수 현재가/전일 기초지수 종가)

    - 지표가치는 하루에 한 번 발표되기 때문에 지표가치만으로 실시간으로 변하는 ETN의 가치를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를 반영하고자 장중에 실시간으로 변화하는 기초지수 가격이 반영된 ETN 1증권당 장중 실질가치를 투자지표로 발표합니다.

   (3) 일일 지표가치(Indicative Value, IV)

    일일 지표가치 = 전일지표가치x(당일 기초지수 종가/전일 기초지수 종가)x(1-제비용)

    - 지표가치란, ETN 투자의 올바른 투자판단을 돕고 적정한 시장가격 형성을 위한 ETN 1증권당 실질가치를 말합니다. ETF의 순자산가치 NAV와 유사한 개념입니다.

    - ETN 지표가치는 정보의 적시성 및 중도상환 기준가 등으로의 활용 편의를 고려하여 매 영업일에 장 종료 후(오후 6시반) 1회 산출되고 다음날 공표됩니다. (즉 투자자는 전일 지표가치를 보게 됩니다.)

   (4) 괴리율

    괴리율(%)=(시장가격-지표가치)/지표가치x100

    - ETN 시장가격과 실시간 지표가치 간 차이를 비율로 표시한 지표입니다.


4. ETN 거래신청제도 및 레버리지 ETN(±1배율 초과) 사전교육이수제도

   ▶ ETN 거래를 위해서는 이용하는 증권회사에 상장지수증권 거래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변동성 ETN을 투자하려면, 변동성 ETN 거래신청서 별도 제출 필요). 만약 개인 일반 고객이 1배율 초과의 레버리지, 인버스 ETN을 매매하기 위해서는 한국금융투자교육원에서 실시하는 “레버리지 ETF/ETN 사전교육”을 이수(1회, 1시간, www.kifin.or.kr 한눈에 알아보는 레버리지 ETP(ETF, ETN) Guide)하고 획득한 이수번호를 증권회사에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5. 레버리지 ETN(±1배율 초과) 기본예탁금 제도

   ▶ (기본예탁금) 개인일반투자자(외국인 포함, 전문투자자 제외)가 추적배수가 1배(음의 배율을 포함)를 초과하는 레버리지, 인버스 ETN을 매매하고자 할 경우, 현금 또는 대용증권을 기본예탁금으로 회사에 예탁하여야 합니다. 최초 거래 시, 기본예탁금 2단계 1,000만원이 적용됩니다.

   ▶ (적용기준) 계좌단위 적용

   ▶ (기본예탁금 차등 적용 기준)

구분

적용대상

적용기준

유지기준

1단계 면제 다음의 ①, ②항목 모두 충족
① 최근 3개월간 레버리지 ETF/ETN 매수합산액 3천만원이상
② 전월 위탁자산 평잔 500만원 이상
최근3개월 반대매매 누적금액 3000만원 미만 또는 반대매매 발생횟수 3회 미만인 계좌
500만원 다음의 ①, ②항목 중 하나를 충족
① 최근 3개월간 레버리지 ETF/ETN 매수합산액 3천만원이상
② 전월 위탁자산 평잔 500만원 이상
없음
2단계 1000만원 다음의 항목 중 하나에 해당
① 최초계좌 개설(파생 ETF, ETN거래 최초 신청 계좌)
② 면제, 1단계, 3단계, 수탁거부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 계좌
-
3단계 1500만원 다음의 항목 중 하나에 해당
① 최근 3개월간 반대매매 누적금액 1억원 이상 또는 반대매매 발생횟수 3회 이상인 계좌
② 채무불이행(연체자) 고객
-
수탁거부 수탁거부 금융질서문란자 -

※ 기본예탁금 차등적용은 3,6,9,12월말 평가하며 익월 2영업일부터 적용됩니다.
※ 신청일로부터 최소 90일 경과 이후 1단계 적용 가능


6. 매매제도

   (1) 매매수량 단위 거래단위: 1증권

   (2) 호가가격단위: 5원 (2천원 미만시 1원)

   (3) 매매거래시간 및 호가접수시간

   ETN은 거래소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되어 주식과 같이 매매가 이루어집니다. 정규시간 내 매매거래시간은 9시부터 15시 30분까지이며 호가접수시간은 매매거래시간 개시 30분전부터 장종료시까지 입니다. 시간외 시장 거래시간 및 호가접수시간 역시 유가증권시장과 동일합니다.

   (4) 가격제한폭: 기준가격(전일종가)의 ±30%(±1배를 초과하는 레버리지·인버스형 ETN의 경우 그 레버리지·인버스 배율(절대값)을 곱한 금액)

   (5) 주문의 종류: 지정가주문, 시장가주문, 조건부지정가주문, 최유리지정가주문, 최우선지정가주문, 경쟁대량매매호가

   (6) 대용증권: 사정비율 70%(단, 상장폐지사유에 해당되어 매매거래가 정지되었거나 투자위험종목으로 지정된 종목은 대용증권에서 제외)

   (7) 신용거래: 허용하지 않음

   (8) 변동성 완화기준: 직전가 대비 *일정비율 변동 시, 2분간 단일가 매매 전환

    (* KOSPI200/100,50, KRX100 및 채권만으로 구성된 ETN은 3%, 그 밖의 경우 6%)


7. 결제 및 만기상환

  ▶ 상장지수증권의 결제일은 매매거래가 체결된 날로부터 기산하여 3일째 되는 날입니다(T+2일).

  ▶ 상장지수증권은 기초지수에 연동되어 확정된 수익을 지급받는 상품입니다. 증권의 보유자는 투자설명서에 정해진 기준에 따른 만기상환 지급액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상장지수증권이 미리 정해진 최종거래일에 도래한 경우 만기상환이 이루어지며 별도의 의사표시나 통지 없이도 자동적으로 만기지급액에 대한 청구가 이루어집니다.

    ① 만기상환금액 가격결정일 : 최종거래일

    ② 만기상환지급일 : 최종거래일(불포함) 이후 제 4영업일

    ③ 가격결정방법 : 만기상환금액 결정일에 산출되어 만기상환금액 결정일 익 상장거래소 영업일에 고시되는 지표가치를 기준으로 결정

    ④ 지급방법 : 현금결제

    ⑤ 지급액 산식 : 증권당 지표가치 X 보유수량


8. 유동성공급자(LP)제도

  ▶ (유동성공급자(LP)) 유동성공급자(LP, Liquidity Provider)란 금융상품에 대한 매매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매도/매수 호가를 지속적으로 제시하는 시장참여자를 말하며 ETN의 경우 발행증권사가 유동성공급자(LP) 역할도 수행합니다.

  ▶ (LP 호가제도)

    ① LP호가 의무 시점 : 정규시장의 매매거래시간 중 시장 매도/매수 호가 스프레드 비율 이 사전에 신고한 비율(국내 기초자산 2%, 해외 기초자산 3% 범위 내에서 발행 증권사가 신고한 비율)을 초과할 경우 5분 이내로 양방향 호가를 제출 의무가 발생합니다.

    ② LP호가 스프레드 : LP호가 스프레드는 LP가 제시하는 매도호가와 LP 매수호가의 차이를 의미하며 호가 스프레드 비율은 매수호가의 가격에 대한 호가 스프레드의 비율을 말합니다. LP는 호가 스프레드 비율을 국내 기초자산 3%, 해외 기초자산 6% 이내에서 LP가 각 상품별 신고한 스프레드 비율로 유지하며, 시장 매도/매수 호가 스프레드 비율이 신고스프레드 비율 이하 시 호가 제출이 면제됩니다.

    ③ LP호가 최소수량 : 매도 100증권, 매수 100증권 이상씩 호가를 제출해야 하는데, 보통 LP는 1호가당 1천~1만 증권씩 양방향으로 호가를 제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④ LP호가 제출 면제 - 오전 단일가 매매 호가접수시간(08:00~09:00), 증권시장 개장 후 5분간 (09:00~09:05), 그리고 오후 단일가 매매 호가접수시간(15:20~15:30)에는 LP호가 제출이 면제됩니다. - 09:05~15:20 사이라도 호가 스프레드 비율이 해당 ETN의 상장 시 거래소에 신고한 신고스프레드 비율(국내 기초자산 2%, 해외 기초자산 3%)이하 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 호가상황 또는 거래상황의 급격한 변동 그 밖의 사유로 거래소가 시장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도 LP호가 제출은 면제됩니다. - LP호가는 양방향호가 제출이 원칙이나 일방에 유동성공급호가 제출로 이미 제출된 타방호가와의 호가 스프레드 비율이 신고비율 이내인 경우 양방향호가 제출의 의무가 면제됩니다.

    ⑤ 유동성공급자(LP)는 일정한 기준에 의해 호가를 제출해야 하는 의무가 있을 뿐, 투자자들이 원하는 가격 수준에 반드시 호가를 제출해야 한다거나 거래를 체결시켜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실시간 지표가치의 수준에 따라 제출한 호가가 수시로 변경됩니다. 또한 LP 호가제출의무가 없는 시간대에는 ETN 시장가격이 비정상적으로 형성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9. 과세제도

  ▶ (증권거래세) : 비과세 [증권거래법]

  ▶ (배당소득세) : 매매차익과 분배금에 대한 배당소득세는 ETF 과세 내용과 동일하게 과세되며,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으로 적용 [소득세법]

구분

국내주식형 ETN(국내주가지수)

국내주식형 이외의 ETN (채권, 해외, 상품지수 등)

현금분배금 배당소득세 과세
: 현금 분배금
배당소득세 과세
: Min(분배 시 과표 – 매수시 과표
± 과세유보금, 현금분배금)
매매차익 환매
(중도∙만기상환)
배당소득세 과세
: 상환 시 과표 – 분배직후 과표
배당소득세 과세
: 상환 시 과표 – 매수 시 과표
장내매도 비과세 배당소득세 과세
: Min(상환 시 과표 – 매수시 과표, 매도가 – 매수가)
-

※ 배당소득세 15.4%=배당소득세 14%+지방소득세(주민세) 1.4%

※ 비과세 대상: 만기 이전에 장내매도 하는 경우에 비과세 혜택 제공

※ 과표 = 과세표준 기준금액

  ▶ (원천징수 여부) : 국내 개인, 외국인 개인(거주자, 비거주자)의 경우 원천징수 대상입니다. 단, 내국법인은 ETF와 달리 원천징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0. 중도상환

  ETN은 상장상품이기 때문에 장내매도를 통한 중도매도와 발행회사를 통한 증권 중도상환이 모두 가능합니다. ETN은 만기일 이전에 투자자가 원할 시 중도상환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장내매도를 통한 중도매도시에는 수수료가 없지만, 요청에 의한 중도상환시에는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발행 증권회사는 투자자가 ETN 중도상환을 요청할 경우 중도상환 가격 결정방법에 따라 가격을 결정(중도상환 신청일의 익 상장거래소영업일에 상환금액 결정)하여 해당 증권을 중도상환하며, 이 경우 투자자의 최초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① 신청방법 : 거래 위탁증권사를 통하여 신청

   ② 신청가능일 : 만기상환금액 결정일 이전 4영업일까지의 매 상장거래소영업일

    (신청불가능일 : 만기상환금액 결정일 이전 3영업일 ~ 만기상환금액 결정일)

   ③ 신청단위 : 종목별 최소신청단위 상이, 세부사항은 투자설명서 참조 (예시) 100,000증권

   ④ 결정일 : 중도상환 신청일 익 상장거래소영업일 (T+1)

   ⑤ 지급일 : 중도상환 가격 결정일에 산출되어 중도상환 가격 결정일 익 상장거래소 영업일에 고시되는 지표가치를 기준으로 수수료를 차감하여 결정

   ⑥ 수수료 : 종목별 상이, 세부사항은 투자설명서 참조 (예시) 중도상환 가격 결정일에 산출되어 중도상환 가격 결정일 익 상장거래소 영업일에 고시되는 지표가치의 2%

   ⑦ 지급방법 : 현금결제

   ⑧ 지급액 산식 : (증권당 지표가치 – 중도상환수수료) x 중도상환수량


11. 상장폐지 기준

   상장지수증권의 상장폐지 기준은 다음과 같으며 이는 거래소의 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12. 금융상품의 구조

   ETN 투자자는 투자기간 동안의 기초지수 수익률에서 제비용을 차감한 수익률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금융상품구조

   ▶ 투자자는 ETN에 투자함으로써 국내.외 주식, 전략, 변동성, 원자재 및 채권 등의 자산을 직접 매매하지 않고도 투자할 수 있습니다.

   ▶ 발행 증권회사는 ETN 매도 후 기초지수에 편입된 기초자산 및 관련 자산을 매매하여 기초지수 성과를 추종하도록 헤지 운용합니다.


13. 손실발생 상황

   ▶ (만기 이전 매매 시) ETN은 기초지수의 움직임에 연동되도록 설계된 인덱스형 상품이기 때문에 기초지수가 하락하면 손실이 발생합니다. 손익구조에 따라 ‘레버리지형’은 기초자산의 변동폭보다 손실규모가 확대될 수 있으며, ‘인버스형’은 기초자산의 가격이 상승하는 경우 원금손실이 발생합니다. 또한 ‘레버리지형’ 및 ‘인버스형’ 상품의 일일수익률은 추종하는 기초자산의 일일수익률에 배수를 곱한 값과 일치하지만 하루 이상 보유할 경우 해당 상장지수증권의 보유기간 누적 수익률은 기초자산 누적수익률에 추적배수를 곱한 값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를 복리화효과라고 합니다. ‘레버리지형’, ‘인버스형’ 상장지수증권을 하루 이상 보유할 경우 기초지수가 당초 예상한 방향과 다르게 움직일 경우 손실폭은 확대될 수 있습니다.


   ▶투자자는 투자기간 동안의 기초지수 수익률에서 제비용을 차감한 지표가치를 수익률로 달성할 수 있습니다. 단, ETN은 거래소 시장에 상장되어 거래되는 상품으로 ETN 시장가격은 ETN의 실시간 지표가치와 괴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기초지수의 거래시장과 한국거래소와의 시차가 존재하거나 유동성공급자의 보유 물량이 모두 소진되어 유동성 공급이 여의치 않은 경우 및 기초지수의 거래시장이 휴장인 경우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 (만기 상환 시) ETN의 만기 지표가치는 발행일 이후 매일의 기초지수 변동 및 ETN제비용이 반영되어 결정됩니다. ETN 만기평가가격이 매수시점의 ETN 가격 대비 하락 시, 투자자는 원금손실이 발생합니다.


  ▶ (발행인의 지급불이행) 본 증권은 발행인의 신용으로 발행되는 무담보, 무보증 증권이므로 발행한 증권회사가 지급불능 상황에 처하는 경우 투자원금 및 수익 모두 지급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기타) 상기 사항 이외에도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간이) 투자설명서상 투자위험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4. 수수료 등 비용부담 사항

   ▶ 계좌개설점 및 매매채널에 따라 수수료율은 상이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매매 전 당사 홈페이지(securities.koreainvestment.com > 이용안내 > 업무 이용안내 > 수수료안내 )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III. 거래의 통지

▶ (거래의 통지) 회사는 고객의 매매거래 또는 그 밖에 거래가 성립된 때에는 지체 없이 통지합니다.

▶ (월별 거래현황 통지) 회사는 월간 매매거래 또는 그 밖의 거래가 있는 계좌에 대하여 월간 매매내역․손익내역, 월말잔액․잔량현황 등의 내용을 다음 달 20일까지 통지합니다.

▶ (반기별 계좌잔액․잔량현황 통지) 회사는 반기 동안 매매거래 및 그 밖에 거래가 없는 계좌에 대하여 계좌의 잔액․잔량현황을 해당 반기 종료 후 20일까지 통지합니다.

※  고객님이 통지거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거래 및 계좌현황에 대한 통지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통지의 내용이 고객님이 알고 있는 바와 상이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에 연락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IV. 금융소비자의 권리

1. 자료열람요구권.

   ◎  고객은 분쟁조정 또는 소송의 수행 등 권리 구제를 위한 목적으로 「금융소비자보호법」제28조에 따라 회사가 기록 및 유지. 관리하는 자료의 열람(사본제공 또는 청취포함)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계약체결에 관한 자료, 계약의 이행에 관한 자료, 금융상품등의 관한 광고 자료, 금융소비자의 권리행사에 관한 자료, 내부통제기준의 제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자료, 업무 위탁에 관한 자료

   ◎  자료의 열람은 열람의 목적, 범위, 및 방법을 기재한 서면으로 내점, 우편 등의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열람을 요구한 날부터 6영업일 이내 열람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회사는 자료를 10년(일부 자료는 5년)동안 보관합니다.

   ◎  단, 회사는 법령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고객에게 그 사유를 알린 후 열람을 연기, 제한 또는 거절할 수 있습니다.


2. 위법계약의 해지 안내

  ◎  (행사요건) 고객님께서는 회사가 적합성원칙, 적정성원칙, 설명의무, 불공정영업행위 및 부당권유행위 금지를 위반하여 금융상품을 판매한 경우 회사에 대하여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대상 금융상품) 고객과 회사간에 계속적 거래가 이루어지는 상품 중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상품에 대하여 해지 요구가 가능합니다.

  ◎  (해지가능기간 및 해지요구 방법) 고객님께서 회사의 위법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이 되는 날 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 중 먼저 도달하는 날까지 서면 등의 방법으로 계약의 해지 요구가 가능합니다.

  ◎  (해지절차) 해지절차회사는 해지를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고객님께 수락여부를 통지해야 하며, 거절할 때에는 거절사유를 함께 통지하며 통지내용(수락 또는 거절과 거절사유)에 대하여 설명해 드립니다.


3. 청약철회권 행사에 관한 안내

  ◎  이 상품은 금융소비자의 권리 중 청약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는 대상 상품이 아닙니다.


4. 당사 민원처리절차 및 신청방법 안내


5. 외부기관(금융감독원 등) 분쟁조정절차 및 신청방법 안내


  V. 용어해설

1. 기초지수 : ETN 성과가 연동되는 지수(Index)를 말하며, 통상 벤치마크(Benchmark)지수로 불립니다. ETN이 추종하는 지수는 국내.외 주식으로 이루어진 주가지수 외에도 주가지수 선물지수, 원자재 선물지수, 채권지수 및 지수이용자가 요구하는 방법에 따라 맞춰 만든 커스텀지수 등이 있습니다.


2. 일일 지표가치(IV, Indicative Value) : ETN 1증권당 실질가치를 의미합니다. 발행일 기준가로부터 일일 기초지수 변화율, 일할 계산된 제비용, 분배금 등을 누적하여 매 영업일 장 종료 후(오후 6시반) 1회 산출되고 다음날 공표됩니다. 투자자가 ETN을 만기까지 보유할 경우 발행증권사로부터 상환 받을 금액 또는 중도상환 요청 시 중도상환의 기준가격으로 쓰입니다.


3. 실시간 지표가치(IIV, Intraday Indicative Value) : 장중 투자지표로서 ETN 1증권당 실시간 실질가치를 말합니다. 장중에 실시간으로 변화하는 기초지수 가격이 반영된 ETN 1증권당 장중 실질가치로 전일 지표가치에 당일 장중 기초지수 변화율을 반영하여 최대 15초 이내로 산출, 발표됩니다. 장중 ETN 매매 시 시장가격의 프리미엄/디스카운트 판단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코스콤에서 산출합니다.


4. 괴리율 : ETN 시장가격과 실시간 지표가치 간 차이를 비율로 표시한 지표입니다. ETN 시장가격의 고평가 또는 저평가 되었는지를 알 수 있는 지표입니다. 단, 기초지수가 한국거래소 장중시간에 실시간으로 산출되지 않을 경우 실시간 지표가치는 변화하지 않는데 반해 ETN 시장가격은 기초지수 관련 시장의 움직임을 반영하여 형성되므로 괴리율은 확대될 수 있습니다.


5. 시장가격 : 거래소 시장 참여자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 형성되는 ETN 가격입니다.


6. 손실제한 ETN : 손실제한 ETN은 만기에 지급받게 될 최소 상환금액이 사전에 약정*된 ETN으로 ELS처럼 기초지수에 다양한 구조로 연계 가능한 상품입니다.

 * 기초지수가 하락해도 최소 상환금액은 약정된 수준(발행가의 70%이상, 제비용 차감 전)으로 지급


7. 최종거래일 : 해당 ETN의 실질적인 거래 가능 날짜입니다. 최종거래일 기초지수 등락률이 반영된 지표가치를 기준으로 만기상환금액이 결정됩니다.


8. 유동성공급자 : 유통시장에서 ETN 매매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ETN의 유동성을 공급하는 증권회사를 말합니다. 현재 ETN의 경우 발행사와 유동성공급자가 동일합니다.


9. 호가스프레드 비율 : 최우선 매수호가에 대한 최우선 매수호가와 최우선 매도호가 간 비율을 의미합니다. 발행사는 ETN 상장 시 신고스프레드비율을 명시하며, 유동성공급자(LP)는 정규시장의 매매거래시간 중에 호가스프레드 비율이 신고스프레드를 초과하는 때에는 그 때부터 5분 이내에 유동성공급호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환헤지 : 국내 상장 ETN의 경우 원화로 표시되기에 해외 기초자산 ETN의 경우 환율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환헤지 상품의 경우 환율변동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상품명 끝에 (H)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11. 분배금 : ETN도 ETF와 마찬가지로 기초지수를 구성하는 주식의 배당금 등을 분배금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ETN의 실제가치인 지표가치(IV)에 분배금 예상치를 반영하는 방식(지표가치 반영방식)이 이에 해당됩니다. 한편 ETN의 지표가치(IV)에 분배금 예상치를 반영하지 않고 분배금 지급 대상자만 확정한 뒤, 추후에 확정된 분배금을 지급하는 방식(지표가치 미반영방식)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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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서류는 금융소비자보호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

설명서 39호 A4
(2024.04.0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