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 중개형(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상품 설명서


※[주의] 고객님께서 설명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해했다는 서명을 하거나 녹취기록을 남길 경우, 추후 권리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I. 핵심(요약)설명서
- 이 핵심설명서는 소비자의 계약 체결여부에 대한 판단이나 권익 보호에 중요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약관 및 설명서 본문 참조)

[유사상품과 구별되는 특징]

주요운용방식 - 구분, 주요운용방식 항목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구분 ISA중개형 ISA신탁형 ISA일임형
특징 투자중개업자의 위탁계좌 형태
→ 투자자 직접 운용 상품
구체적 운용지시 필수
→ 투자자별 맞춤형 상품
구체적 운용지시 없어도 가입가능
→ 전문가에 의해 설계된 상품
모델포트폴리오
제시
해당없음 해당없음 허용
편입상품 교체 투자자 직접 교체 투자자 지시 필수 일임업자에 위임 가능
주식 가능여부 가능 불가 제한적 가능(ETF,리츠 등)

[발생 가능한 불이익에 관한 사항 등]

□ 발생 가능한 불이익

□ 투자위험등급: 2등급(높은위험)

□ 유의사항


[민원, 상담 연락처]


[ISA 제도 개요]

1. ISA 제도

2. ISA 상품 유형


[ISA 중개형 상품 설명]

1. 가입 요건 및 필요서류

2. 투자 적합 고객

3. 편입가능 자산

4. 의무가입기간

5. 납입한도

6. 중도인출

7. 수수료

8. 만기 및 계약 해지


만기 및 계약 해지 - 만기연장,만기해지,중도해지,특별중도해지에 관한 설명입니다.
만기 연장
  • - 만기일의 3개월전부터 계약 만기일 전일까지 만기 연장 가능합니다.
  • - 서민형 가입자가 만기 연장 시 일반형 대상자로 변경되는 경우, 일반형 비과세 혜택 200만원이 전기간 적용됩니다.
  • - 연장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 과세기간 동안 1회 이상 금융소득과세대상자일 경우, 해당 과세특례 적용이 제한되며 비과세 또는 감면 받은 세액 상당액이 추징됩니다.
만기 해지
  • - 의무가입기간이 만료되었으나 만기연장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세제혜택을 적용 받기 위해서는 계좌내 상품을 계약만기일부터 즉시 환매 매도해야 합니다.
  • - 세제 혜택은 상품별 환매 매도 금액 입금일 또는 만기일 경과 후 30일 중 빠른 날(세제혜택만료일)에 만료됩니다. 이후 발생하는 세금은 일반과세 되며, 해지 시 일괄 징수됩니다.
  • - 일부 금융투자상품을 현물로 교부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현물로 교부된 상품은 손익통산 및 세제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중도 해지
(인출)
  • - 의무가입기간 이전의 해지(인출) 또는 국세청에서 부적격 통보를 받았을 경우, 과세특례를 적용 받은 소득세(지방소득세 포함)에 상당하는 세액을 추징합니다.
  • - 납입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인출하는 날 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 - 단, 의무 보유기간 3년 이후 연장 계약의 잔존 만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중도 해지하는 경우에는 해지시점까지 세제혜택을 부여합니다.
특별중도
해지
  • - 아래의 사유로 만기일 이전에 해지 시, 만기와 동일한 세제혜택을 부여합니다.
  •   - 사유: 가입자의 사망, 해외이주, 6개월 이내에 발생한 천재지변, 퇴직, 폐업, 3개월 이상의 입원 또는 요양을 요하는 상해· 질병, 저축취급기관의 영업정지· 파산 등

9. 계좌 이전

10. 과세 특례에 관한 사항

▣ 과세특례

▣ 세제혜택 제외

▣ 부적격 통보

11. 위험 및 유의사항

12. 위법계약의 해지 안내

13. 자료열람요구권 안내

14. 청약철회권

15. 당사 민원처리절차 및 신청방법 안내

16. 외부기관(금융감독원 등) 분쟁조정절차 및 신청방법 안내




판매직원
확인사항
이 상품에 대하여 설명한 내용과 이 설명서의 내용이 동일함을 확인합니다.
한국투자증권           지점  ( ☎         ) 직위:           직원명:          (서명)

(2025.02.24 개정)

이 서류는 금융소비자보호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