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서류는 금융소비자보호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
※ [주의]설명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설명을 이해했다는 서명을 하거나 녹취기록을 남기시는 경우, 추후 해당 내용과 관련한 권리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구분 |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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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넥스거래 | 유가증권·코스닥시장에 비해 상장요건이 대폭 완화된 중소기업 전용 신시장으로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만 상장이 가능한 시장 |
유가증권시장 거래 | 유가증권시장이란 증권의 매수와 매도 거래를 위해 한국 거래소가 개설한 시장으로 해당 시장에 상장된 ‘주식’을 매매하는 것을 말합니다. |
□ 발생 가능한 불이익
- 코넥스 시장은 재무구조가 상대적으로 취약하고 경기침체 등 외부환경 변화에 쉽게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초기 중소기업 중심의 시장이므로 가격하락에 따른 매매손실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 투자위험등급: 1등급[매우높은위험]
- 당사는 투자대상 자산의 종류 및 위험도를 감안하여 상품의 투자위험등급을 1등급(매우높은위험)에서 6등급(매우낮은위험)까지 분류를 하고 있으며, 본 상품은 1등급(매우높은위험)에 해당합니다.
- 이 상품은 최대 투자원금 전액에 손실이 발생할 수 있지만 시장평균 수익보다 높은 투자수익을 기대하며 이를 위해 손실 위험을 감내할 수 있는 투자자에게 적합한 상품입니다.
투자성향 | 공격투자형 | 적극투자형 | 위험중립형 | 안정추구형 | 안정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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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투자 위험등급 | 위험등급 |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5등급 | 6등급 |
위험도 | 매우높은위험 | 높은위험 | 다소높은위험 | 보통위험 | 낮은위험 | 매우낮은위험 |
유동성위험 | 중도매도(환매불가)[ ] | 중도매도(환매)시 비용발생[ ] | 중도매도(환매)가능[O] |
□ 유의사항
- 코넥스시장은 중소기업의 상장에 따른 규제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공시의무 및 지배구조 측면에서의 부담을 완화시켜, 타시장에 비해 기업정보가 부족하고, 내부통제시스템이 상대적으로 취약할 수 있습니다.
- 코넥스시장은 유통주식수가 상대적으로 적고, 수요기반이 다른 상장시장에 비해 취약한 편입니다. 따라서 유동성 부족으로 인하여 투자자가 원하는 시점에 주식을 취득하거나 처분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투자주의종목, 투자경고종목, 투자위험종목 및 관리종목은 상품위험등급이 1등급(매우높은위험) 상품입니다. 해당 상품들은 투자원금 전액 손실이 발생이 발생 할 수 있지만 시장평균 수익률을 훨씬 넘어서는 매우 높은 투자수익을 기대하며, 이를 위해 손실 위험을 적극 수용할 수 있는 투자자에게 적합한 상품이므로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사항 또는 불편사항이 있는 경우 거래하는 영업점 또는 당사 고객센터(1544-5000), 인터넷 홈페이지(securities.koreainvestment.com)고객의 소리(이용안내>소비자보호광장>민원창구>고객의소리)와 본사 민원담당부서(02-3276-4334)를 통해 문의하실 수 있으며,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국번없이 1332) 등 외부기관을 통해 분쟁조정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1. 코넥스시장은 유가증권ㆍ코스닥시장에 비해 상장요건이 대폭 완화된 중소기업 전용 신시장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만 상장이 가능한 시장입니다. 이에 따라, 다른 상장시장에 비해 상대적으로 고위험시장이며, 변동성이 클 수 있습니다.
2. 코넥스시장은 재무구조가 상대적으로 취약하고 경기침체 등 외부환경 변화에 쉽게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초기 중소기업 중심의 시장이므로 기업내용 및 전망 분석 등에 관해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 투자대상기업을 신중히 선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3. 코넥스시장은 중소기업의 상장에 따른 규제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공시의무 및 지배구조 측면에서의 부담을 대폭 완하한바, 유가증권ㆍ코스닥시장에 비해 기업정보가 부족하고 내부통제시스템이 상대적으로 취약할 수 있으니 이를 충분히 고려하여 투자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4. 또한 코넥스시장은 유통주식 수가 상대적으로 적고, 수요기반이 다른 상장시장에 비해 취약한 편입니다. 따라서 유동성 부족으로 인하여 투자자가 원하는 시점에 주식을 취득하거나 처분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5. 코넥스시장의 매매제도는 유가증권ㆍ코스닥시장과 거의 동일하나, 공모없이 상장이 가능한 시장의 특성을 감안하여 경매매* 등과 같은 특수한 거래제도를 도입하고 있으며, 호가종류(지정가ㆍ시장가) 및 가격제한폭(±15%) 등 일부 제도는 차이가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증권회사 임직원에게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 경매매 : 매도측이 1인이고 매수측이 다수인 매매형태로, 매도인의 신청에 따라 매도인이 제시하는 최저입찰가격 이상으로만 주문이 가능한 매매6. 코넥스 주식 거래는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 코넥스 매매에 따른 위탁수수료가 부과됩니다.
√ 코넥스 매매 수수료는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securities.koreainvestment.com>이용안내>업무이용안내>수수료 안내)
행사요건 | 고객은 분쟁조정 또는 소송의 수행 등 권리 구제를 위한 목적으로 「금융소비자보호법」 제28조에 따라 회사가 기록 및 유지. 관리하는 자료의 열람(사본제공 또는 청취포함)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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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열람 | 자료의 열람은 열람의 목적, 범위, 및 방법을 기재한 서면으로 내점, 우편 등의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열람을 요구한 날부터 6영업일 이내 열람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회사는 자료를 10년(일부 자료는 5년)동안 보관합니다. 단, 회사는 법령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고객에게 그 사유를 알린 후 열람을 연기, 제한 또는 거절할 수 있습니다. |
○ (행사요건) 고객님께서는 회사가 적합성원칙, 적정성원칙, 설명의무, 불공정영업행위 및 부당권유행위 금지를 위반하여 금융상품을 판매한 경우 회사에 대하여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대상 금융상품) 고객님과 회사간에 계속적 거래가 이루어지는 상품 중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상품에 대하여 해지 요구가 가능합니다.
○ (해지요구 기간) 고객님께서 회사의 위법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이 되는 날 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 중 먼저 도달하는 날까지 서면 등의 방법으로 해지 요구가 가능합니다.
○ (해지절차) 회사는 해지를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고객님께 수락여부를 통지해야 하며, 거절할 때에는 거절사유를 함께 통지하며 통지내용(수락 또는 거절과 거절사유)에 대하여 설명해 드립니다.
○ 이 상품은 금융소비자의 권리 중 청약철회권을 행사 할 수 있는 대상상품이 아닙니다.
*민원처리결과에 따른 불만(민원)이 있는 경우, 금융감독원 등 외부기관에 분쟁조정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접수처 |
접수방법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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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민원접수 | 홈페이지(securities.koreainvestment.com) |
고객센터>고객의 소리 |
영업점민원창구 | 서면(민원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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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민원담당부서 | 이메일(minwon@koreainvestment.com), 우편,FAX(02-3276-4332) |
소비자지원부(02-3276-4334) |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수용 시에는 재판상 화해 효력 발생
접수처 |
연락처 |
바로 가기(인터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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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협회 | 02-2003-9426 |
(http://www.kofia.or.kr/wpge/m_77/sub040102.do) |
한국거래소 | 02-1577-2172 |
(http://sims.krx.co.kr/p/Drct0201/) |
금융감독원 | 1332 |
e-금융민원센터 링크(www.fcsc.kr)(PC) |
판매직원 확인사항 |
이 상품에 대하여 설명한 내용과 이 설명서의 내용이 동일함을 확인합니다. 한국투자증권 지점(☎ ) 직위: 직원명: (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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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서 47호 A4
(2024.05.1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