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MA 설명서
CMA 투자상품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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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P형 CMA
CMA서비스를 약정한 예수금 계좌에 입금하는 경우 입금일 현재 회사가 고시한 수익률로 RP를 매수합니다. RP란 당사가 채권을 일정기간 후에 일정가액으로 다시 매수한다는 조건으로 RP 매수시점의 약정한 기간동안 약정 수익률을 지급하는 상품입니다. 매수된 RP는 회사가 정한 바에 따라 일정기간 경과 시 재투자 될 수 있으며 재투자 시점에 고시한 수익률로 재매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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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MF형 CMA
MMF 매매 가능한 시간에 CMA 서비스를 약정한 계좌로 입금하는 경우 회사는 입금일에 MMF를 자동 매입 신청하며 매입신청일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영업일에 공시된 기준가격으로 MMF를 매입합니다. MMF를 매입하기 전 회사는 MMF 매입 신청금액으로 RP를 자동 매수한 후 익영업일에 전액 환매하여 MMF 매입대금으로 충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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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MW형 CMA
고객과 일임형 랩계약을 통해 회사가 고객자산의 운용을 위임 받은 형태이며 CMA 서비스를 약정한 예수금 계좌로 입금하는 경우 증권금융회사의 예금 등에 운용합니다. MMW형은 매영업일 증권금융에서 고시된 금리로 재투자되므로 기준금리 변동 시 수익률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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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물 RP형 CMA
CMA 서비스 약정과 동시에 자동개설 된 계좌에 입금하는 경우 고객이 기간을 지정하여 입금하는 방식으로 일정 기간에 따라 회사에서 정한 약정수익률을 지급합니다. 만기 전 출금 시에는 중도해지이율을 적용하며 만기 시에는 RP형 CMA로 자동입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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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어음 형 CMA
CMA 서비스를 약정한 예수금 계좌에 입금하는 경우 입금일 현재 회사가 고시한 수익률로 발행어음을 매수합니다. 발행어음이란 고객의 요청에 의하여 고객을 수취인으로 하고 회사를 지급인으로 하여 1년 이내의 약정된 수익률로 발행한 어음을 말합니다. 매수된 발행어음은 매일 세금공제 후 이자금액과 함께 예수금으로 현금화하고, 회사가 고시한 수익률로 재매수됩니다.
CMA 투자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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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A 가입에 따른 위험성
CMA는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으며, 이 금융상품은 실적배당상품으로 운용결과에 따라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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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및 과세
- - RP형 CMA/ MMF형 CMA/ 기간물 RP형 CMA :출금 또는 재투자 시점에 과세됩니다.
- - MMW형 CMA : 기본 랩수수료율은 연 0.10% 내외이며 매 영업일 정산하여 과세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발행어음 형 CMA : 매일 정산하여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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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MF형 CMA 가입시 유의사항
- - MMF형 CMA는 당사의 MMF 미매각 한도 내에서 당일 출금되는 상품이나 MMF미매각 한도를 초과하거나 영업외 시간 출금 시 CMA 담보대출 약정금액 이내이면서 출금가능액의 97% 내에서만 당일 출금 가능하며, 대출금은 대출상환이 가능한 최초 영업일에 자동상환 처리됩니다.
(CMA 담보대출 출금가능금액은 약정한도 및 출금사유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습니다.)
- - MMF형 CMA 담보대출 약정금액은 가입시점에 오천만원으로 자동설정(종합계좌에 최초 CMA 약정하는 경우 오천만원, 종합계좌에 旣약정금액이 있는 경우 해당 금액)되며 지점에 내점하시거나 온라인으로 약정금액 변경이 가능합니다.
MMF형 CMA 담보대출 약정금액-약정금액, 5천만원 이하, 5천만원 초과~1억 이하, 10억 초과 ~ 10억 이하, 10억 초과 항목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약정금액 |
5천만원 이하 |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10억원 초과 |
인지세 |
없음 |
70,000원 |
150,000원 |
350,000원 |
- - 운용대상 펀드의 기준가 미통보 등 환매제한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출금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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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주의사항
본 설명서는 CMA 서비스의 주요 내용만을 요약한 것이므로 『CMA 서비스 약관』, 『대고객 환매조건부매매약관』,『MMF투자설명서』, 『MMW형 CMA 계약권유문서』, 발행어음형 CMA 설명서,발행어음 약관, 발행어음 설명서 등 세부 설명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가입하시기 바라며 회사가 정하는 항목(재투자 기간, 수익률)등은 변경이 가능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서류 는 금융소비자보호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
(2021.07.30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