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의] 고객님께서 설명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설명을 이해했다는 서명을 하거나 녹취기록을 남길 경우, 추후 권리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구분 |
투자 대상 |
특징 |
수익률 형태 |
|---|---|---|---|
| 발행어음 | 기업금융, 부동산관련 자산 등 |
- 발행어음은 고객을 수취인으로 하고 회사를 지급인으로 하여 1년 이내의 약정된 수익률로 발행한 어음 - 발행어음을 매수한 고객은 만기 시 회사로부터 약정수익률을 지급받는 상품 |
약정수익률 |
| RP | 투자적격 원화표시채권 | - 일정기간 후 약정된 가격으로 회사가 다시 매수하는 조건이 붙어 있는 투자적격채권을 매수하고, 환매도시 회사로부터 약정금리를 지급받는 상품 - 매수된 RP는 회사가 정한 바에 따라 일정기간 경과 시 재투자될 수 있으며 재투자 시점에는 회사가 고시한 수익률로 재매수 |
약정수익률 |
위험등급의 의미 : 당사는 상품의 위험등급을 1등급(매우높은위험)에서 6등급(매우낮은위험)까지 6단계로 분류하고 있으며 발행어음은 발행사인 한국투자증권의 신용위험을 고려하여 5등급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위험등급의 유의사항 : 이 상품은 투자원금의 손실은 최소화하고,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 수준의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하는 투자자에게 적합한 상품입니다.
ㆍ발생 가능한 불이익
발행어음은 발행사(한국투자증권 신용 등급 AA(한국기업평가 2026.01.23 기준/한국신용평가 2026.01.22 기준))의 신용위험에 따라 상환되며 발행사의 부도 또는 파산 시 최대 원금 전액 손실 위험이 있습니다. 발행어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신용등급 변동사항은 당사 홈페이지(발행어음) 및 한국기업평가(www.korearatings.com), 한국신용평가(www.kisrating.com) 등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ㆍ유의사항
- 발행어음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77조의 6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업무)에 따라 자기자본의 100분의 200이내 발행이 가능합니다. 회사의 발행한도 초과 시 발행어음의 신규 또는 추가 매수가 사전 예고 없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발행어음은 매수 시 회사가 고시하는 약정수익률이 적용되며, 당해 수익률은 시장금리 상황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발행어음은 중도상환이 가능하나, 매수 건별 액면 전체 상환만 가능하며, 중도상환 시 상품 유형에 따라 중도상환 수익률이 적용됩니다.
문의사항 또는 불편사항이 있는 경우 거래하는 영업점 또는 당사 고객센터(1544-5000), 인터넷 홈페이지(securities.koreainvestment.com) 고객의소리(이용안내>고객센터/FAQ>고객의소리)와 본사 민원담당부서(02-3276-4334)를 통해 문의하실 수 있으며,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국번없이 1332) 등 외부기관을 통해 분쟁조정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당사는 상품의 위험등급을 1등급(매우높은위험)에서 6등급(매우낮은위험)까지 6단계로 분류하고 있으며 발행사인 한국투자증권의 신용위험을 고려하여 5등급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이 상품은 투자원금의 손실은 최소화하고,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 수준의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하는 투자자에게 적합한 상품입니다.
투자자 성향 |
공격투자형 |
적극투자형 |
위험중립형 |
안정추구형 |
안정형 |
||
|---|---|---|---|---|---|---|---|
| 상품투자 위험등급 | 위험등급 |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5등급 | 6등급 |
| 위험도 | 매우높은위험 |
높은위험 | 다소높은위험 | 보통위험 | 낮은위험 | 매우낮은위험 |
|
유동성위험 |
중도매도(환매불가) [ ] |
중도매도(환매)시 비용발생 [ ] |
중도매도(환매)가능 [ O ] |
|---|
구분 |
수시형 |
약정형 |
적립형 |
|---|---|---|---|
| 가입대상 | 개인, 법인 | 개인, 법인 | 개인 |
| 가입금액 | 100만원 이상 | 100만원 이상 | 10만원~1,000만원 |
| 상품 만기 | 1년 이내 약정 기간 (수시형의 경우 365일로 발행) | ||
| 상품정의 | 발행어음은 고객의 요청에 의하여 고객을 수취인으로 하고 회사를 지급인으로 하여 1년 이내의 약정기간을 만기로 하고 약정된 수익률로 회사가 발행한 어음을 말합니다. | ||
| 특징 | 365일 만기로 운용되지만 수시 입출금이 가능한 상품 | 1년 이내의 약정 기간을 정하여 매수 시점에 약정한 수익률로 투자하는 상품 | 매월 일정금액을 발행어음에 투자하는 정액 적립식 상품 |
| 수익률 |
|
||
| 중도상환 수익률 |
매수 건별 만기 수익률 적용 (중도상환수익률과 만기 수익률 동일하게 적용) |
보유 기간별 차등 적용으로 매수시점 고시 수익률의 20%~70% 적용 (단, 최저 수익률 연 0.20%) |
보유 기간별 차등 적용으로 매수시점 고시 수익률의 20%~70% 적용 (단, 최저 수익률 연 0.20%) |
| 중도상환 | 매수 건별 액면 전체 상환 | 매수 건별 액면 전체 상환 | 총 액면 전체 상환 |
| 만기상환 | 만기시 자동상환 (재투자시 별도 매수처리) |
만기시 자동상환 (재투자시 별도 매수처리) |
만기시 자동상환 (단, 약정회차인 8회차 이상 납입하지 않은 경우 차등 수익률 적용) |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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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어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ㆍ발행어음은 액면금액의 일부 상환이 불가하며, 매수 건별 전체 상환만 가능합니다.
(단, 적립형의 경우 적립금액 전체 상환만 가능합니다.)
ㆍ발행어음의 과세는 중도상환 또는 만기상환 시 발생합니다.
ㆍ발행어음은 당사 신용위험에 따른 원금손실 가능성이 있으며, 회사의 발행한도 초과 시 신규 및 추가매수가 제한 될 수 있습니다.
ㆍ만기일이 토요일 및 법정공휴일인 경우 익영업일에 상환됩니다.
ㆍ고객은 발행어음의 투자위험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고, 고객 본인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발행어음을 거래하셔야합니다.
ㆍ(행사요건) 고객님께서는 회사가 적합성원칙, 적정성원칙, 설명의무, 불공정영업행위 및 부당권유행위 금지를 위반하여 금융상품을 판매한 경우 회사에 대하여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ㆍ(대상 금융상품) 고객님과 회사간에 계속적 거래가 이루어지는 상품 중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상품에 대하여 해지 요구가 가능합니다.
ㆍ(해지가능기간 및 해지요구 방법) 고객님께서 회사의 위법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이 되는 날 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 중 먼저 도달하는 날까지 서면 등의 방법으로 계약의 해지 요구가 가능합니다.
ㆍ(해지절차) 회사는 해지를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고객님께 수락여부를 통지해야 하며, 거절할 때에는 거절사유를 함께 통지하며 통지내용(수락 또는 거절과 거절사유)에 대하여 설명해 드립니다.
ㆍ(행사요건) 고객은 분쟁조정 또는 소송의 수행 등 권리 구제를 위한 목적으로 [금융소비자보호법] 제28조에 따라 회사가 기록 및 유지, 관리하는 자료의 열람(사본제공 또는 청취포함)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ㆍ(자료열람) 자료의 열람은 열람의 목적, 범위, 및 방법을 기재한 서면으로 내점, 우편 등의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열람을 요구한 날부터 6영업일 이내 열람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회사는 자료를 10년(일부 자료는 5년)동안 보관합니다.
단, 회사는 법령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고객에게 그 사유를 알린 후 열람을 연기, 제한 또는 거절할 수 있습니다.
ㆍ이 상품은 금융소비자의 권리 중 청약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는 대상 상품이 아닙니다.
*민원처리결과에 따른 불만(민원)이 있는 경우, 금융감독원 등 외부기관에 분쟁조정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접수처 |
접수방법 |
비고 |
|---|---|---|
| 전자민원접수 | 홈페이지(securities.koreainvestment.com) |
고객센터>고객의 소리 |
| 영업점민원창구 | 서면(민원신청서) |
- |
| 본사민원담당부서 | 이메일(minwon@koreainvestment.com), 우편,FAX(02-3276-4332) |
소비자지원부(02-3276-4334) |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수용 시에는 재판상 화해 효력 발생
접수처 |
연락처 |
홈페이지 주소 |
|---|---|---|
| 금융투자협회 | 02-2003-9426 |
(http://www.kofia.or.kr/wpge/m_197/sub040104.do) |
| 한국거래소 | 02-1577-2172 |
(http://sims.krx.co.kr/p/Drct0201/) |
| 금융감독원 | 1332 |
e-금융민원센터 링크(www.fss.or.kr)(PC) |
| 판매직원 확인사항 | 이 상품에 대하여 설명한 내용과 이 설명서의 내용이 동일함을 확인합니다. 한국투자증권 지점 ( ☎ ) 직위: 직원명: (서명) |
|---|
※ 이 서류는 금융소비자보호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