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넥스(KONEX) 거래 주요내용

코넥스(KONEX : Korea New Exchange) 시장이란?

코스닥시장 상장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벤처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장할 수 있도록 개설되는 중소기업 전용 주식시장 입니다.

주요내용

1. 코넥스 시장 매매방법

코넥스 시장 매매방법 - 구분, 내용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분 내용
매매채결방법
접속매매
매매수량단위
1주
종목증거금률
100%
주문호가
지정가 및 시장가 주문만 가능
가격제한폭
15%

코넥스 시장 매매시간

코넥스 시장 매매시간 - 구분, 매매거래시간, 호가접수시간, 비고 항목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구분 매매거래시간 호가접수시간 비고
정규장

09:00~15:30

08:00~15:30 당사주문 07:50부터 가능
단, 정정/취소주문은 08:00부터 가능
시간외종가
15:40~16:00 15:30~16:00 장개시전 시간외종가 및
시간외 단일가 매매 불가
대량 매매
장개시전
07:30 ~ 09:00 07:30 ~ 09:00  
정규장
09:00 ~ 15:30 09:00 ~ 15:30
장종료후

15:40 ~ 18:00

15:40 ~ 18:00  
경매매
08:30 07:30 ~ 08:30 당사주문 07:20부터 가능

2. 기본 예탁금 제도

  1. ① 코넥스 상장주권을 매수하려는 자는 3천만원 이상을 기본예탁금으로 예탁해야 함(현금 + 대용증권 평가금액)
  2. ② 기본예탁금 면제대상자
    - 자본시장법상 전문투자자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률에 따라 설립 또는 설정된 집합투자기구
      (창투조합 등)
    -「벤처투자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벤처투자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개인투자조합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의2제1항제2호가목(8)에 해당하는 자(전문엔젤투자자)
    - 분리과세 하이일드펀드에 해당하는 투자일임재산(랩어카운트, 투자일임계좌 등)
    -「금융투자업규정」제4-77조 제7호에 따른 맞춤식 자산관리계좌(랩어카운트)를 통해 위탁하는 자
    -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이 코넥스시장에서 주식을 매수하는 경우
    - 「벤처투자법」 제2조제9호 따른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

3. 신규상장종목의 시초가 결정방법

신규상장종목의 시초가 결정방법-구분, 평가가격, 호가범위 항목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구분 평가가격 호가범위
주권발행 ① 공모 공모가격 90% ~ 200%
② 사모(50인 이상) 사모가격
③ 기관투자자 투자 발행가격
④ 기타 (①~③ 미해당) 주당 순자산가치 90% ~ 400%
⑤ (①~④)의 가격이 현저히 불합리하거나 적용곤란 거래소가 정함

4. 경매매 제도

  1. ① 매도측이 1인이고 매수측이 다수인 입찰과 유사한 매매
  2. ② 경매매 신청 요건
    - 매도수량 : 발행주식 총수의 1%이상 매도로서 5천만원 이상
    - 최저입찰가격(매도희망가격) 및 입찰가격(매수호가)은 당일 가격제한폭(기준가격 ±15%) 이내
    - 최저 매도희망수량 미만으로 주문접수시 전량을 체결시키지 않음
    - 경매매 3매매거래일 전일(장종료후부터17:30까지) 매도인은 회원사를 통해 거래소에 경매매를 신청(종목별 1일 1건), 직전 매매거래일에 신청요건을 확정하고 거래소는 해당 내용을 시장에 안내
    - 호가접수 및 체결 : 장개시전 시간외시장 중 (07:30~08:30) 매수호가 접수 후 08:30분에 매매체결
    1. 5. 유동성공급자(LP) 제도

      1. ① 호가제출의무 : 매매거래시간 중 거래가 체결되지 않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1일 중 1회 이상 양방향 호가제출을 의무화
        * 최종의 단위체결시점(14:30)까지 거래가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 LP는 10분 이내 (14:40분까지)에 LP호가를 제출

      6. KONEX 거래 유의사항

      1. ① 코넥스시장 상장기업들은 초기단계의 성장형 기업으로 빈번한 진입, 퇴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② 코넥스시장은 전문투자자와 위험을 감내 할 능력이 있는 개인투자자(기본예탁금 3천만원 이상)에 한해서 시장참여를 할 수 있도록 시장참여자가 제한된 시장입니다.

      (2020.09.07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