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REX 연계선물 위험고지서 및 거래 설명서

이 서류는 금융소비자보호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

※ [주의] 고객님께서 설명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설명을 이해했다는 서명을 하거나 녹취기록을 남길 경우, 추후 권리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Ⅰ. 핵심(요약)설명서

■ 유사상품과 구별되는 특징

■ 유사상품과의 비교표

구분 장내파생상품 장외파생상품
법적성격
파생상품(투자원금 초과손실 가능)
거래장소
한국거래소
장외시장(맞춤형)
주요상품
코스피200 선물·옵션 등
CFD, 통화선도, 이자율스왑 등
거래방법
공개호가방식/전자거래시스템
거래당사자간 계약
신용위험
한국거래소 계약이행 보증
거래상대방 계약 불이행위험 존재
증거금
증거금 납입
일일정산
일일정산 시행
일일정산 없음 (필요시 일정주기 정산)
반대매매
반대매매 시행
일부 시행
특징
기초자산, 거래단위, 만기 등 표준화
일반투자자는 위험회피목적 거래만 가능

■ 발생가능한 불이익에 관한 사항



■ 민원, 상담연락처



II. 유렉스(Eurex)연계선물 위험고지서

유렉스(Eurex)연계선물 거래는 그 구조나 위험 등에 있어서 현물(주식, 채권, 외환, 일반상품 등)거래 및 국내시장의 코스피200선물(미니 포함), 코스피200옵션(위클리 포함) 또는 미국달러선물과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렉스(Eurex)연계선물 거래를 행하시려는 고객께서는 동 거래의 구조나 위험성에 대해 충분히 파악하신 후 투자목적, 자금규모, 투자경험 등에 대한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신중히 투자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렉스(Eurex)연계선물 거래는 손실에 대한 위험이 매우 클 수 있으며 투자경험과 자금력을 필요로 하므로 고객은 거래를 시작하기 전에 고객의 재산상황 등을 충분히 감안하여 거래의 여부를 신중히 결정하여야 하며, 유렉스(Eurex)연계선물 거래를 위한 계좌설정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아래 사항을 충분히 인지하시고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1. 유렉스(Eurex)연계선물이라 함은 독일의 유렉스(Eurex)의 규정 및 한국거래소의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에 따라 유렉스와 한국거래소파생상품시장에서 이루어지는 1일물 유렉스(Eurex)연계선물거래 및 코스피200선물/ 옵션, 미니코스피200선물, 코스피200위클리옵션, 미국달러선물 (이하 ”한국거래소 연계 파생상품”이라 한다)을 말합니다.




2. 유렉스(Eurex)연계선물 거래는 유렉스(Eurex)연계선물 거래와 한국거래소의 한국거래소 연계 파생상품 거래가 결합된 거래로서 높은 위험성을 수반합니다. 유렉스(Eurex)연계선물 매수 미결제약정 보유자는 그 기초자산인 한국거래소 연계 파생상품을 매수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유렉스(Eurex)연계선물 매도 미결제약정 보유자는 그 기초자산인 한국거래소 연계 파생상품을 매도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3. 유렉스(Eurex)연계선물의 결제대금을 정하여진 기한까지 예탁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고객의 위탁증거금으로 예탁된 대용증권, 현금 또는 외화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처분하여 결제대금에 충당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은 고객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4. 장개시전협의거래를 통하여 한국거래소 연계 파생상품을 거래함에 있어 고객의 위탁증거금 예탁총액이 부족한 경우 회사는 한국거래소 연계 파생상품 거래의 장개시전협의거래를 수탁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은 고객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5. 유렉스시장의 상황에 따라 유렉스가 장중 위탁증거금 추가 예탁, 포지션 제한 등 제도 변경이 있을 수 있으며, 관련법규에 근거하여 고객의 거래한도에 제한이 있는 경우 고객은 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6. 유렉스시장의 가격급등락 등 시장상황 및 시장조치 등에 따라서는 고객이 원하는 거래가 체결되지 못하거나 또는 원하지 않은 가격으로 거래가 체결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유렉스가 가격급변(Fast Market) 상황을 선언하는 경우 시장조성자의 호가가 제한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신규거래의 체결 또는 미결제약정의 해소가 곤란할 수 있습니다.
8. 유렉스(Eurex)연계선물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9. 유렉스시장의 해외파생상품시장회원 또는 해외파생상품중개인 또는 회사의 결제불이행, 파산 등의 경우에 고객의 직접적인 귀책사유가 없어도 고객의 재산 전부 또는 일부를 손해보거나 반환이 지체될 수 있으므로 고객은 회사와 그 회사의 해외파생상품시장회원 또는 해외파생상품중개인의 선정에 신중을 기하여야 합니다.
10. 유렉스(Eurex)연계선물 거래는 회사와 해외파생상품시장회원 또는 해외파생상품중개인 또는 독립적인 주문중개업자(I.S.V)를 통하여 거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갑작스런 전산장애, 인터넷 장애 등으로 인한 거래장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원활한 주문체결이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11. 회사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유렉스(Eurex)연계선물 거래는 독일 유렉스와의 지리적인 차이로 인하여 가격정보 획득, 주문처리 속도 등 제반 거래여건이 불리합니다.
12. 유렉스(Eurex)연계선물 거래 위험고지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으로서 일반적으로 장내파생상품거래에 수반되는 위험은 기존의 장내파생상품 위험고지서의 내용이 적용됩니다.
위 사항들은 유렉스(Eurex)연계선물 거래에 수반되는 모든 위험ㆍ제도 및 장내파생상품거래와 관련하여 고객이 알아야 할 사항을 간략하게 서술한 것으로 유렉스(Eurex)연계선물 거래와 관련하여 발생될 수 있는 모든 위험과 중요 사항을 전부 기술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상세한 내용은 당사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본 고지 내용은 유렉스(Eurex)연계선물거래계좌설정약관 및 파생상품계좌 설정약관의 내용이나 국내외 관계법규 등에 우선하지 못한다는 점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Ⅲ.유렉스(Eurex)연계선물 거래설명서

1. 유렉스(Eurex)연계선물거래의 정의 (당사 시스템에서는 “Eurex 야간거래”로 정의)


유렉스(Eurex)연계선물 거래는 유렉스(EUREX) 거래소에 상장된 한국거래소 연계 파생상품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1일만기 선물을 일정의 증거금(위탁증거금)을 납입하고 매수 또는 매도하는 선물 거래입니다. 또한, 동 상품은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한국거래소 연계 파생상품을 거래대상으로 하며, 거래기준가격 및 만기 시 미결제 약정의 협의매매 등이 한국거래소의 한국거래소 연계 파생상품과 연계되어 처리가 되어 한국거래소의 한국 거래소 연계 파생상품의 야간시장 성격을 갖게 됩니다.

2. 상품 주요내용


(1) 계좌개설 및 거래신청
(2) 기초자산 및 거래수량단위 (3) 상장종목 (4) 기준가격 (5) 매매시간, 매매기준일 및 휴장일 (6) 호가가격단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7) 호가한도 (8) 최종거래일 및 최종결제일 (9) 만기결제 방법

3. 증거금 제도


(1) 기본예탁금, 위탁증거금, 현금위탁등거금비율 등 (2) 위탁증거금의 지급/충당 및 추가예탁 등 (3) 위탁증거금의 부족 또는 추가예탁 불이행시의 조치

4. 결제 제도


(1) 현금결제 (2) 실물 인수도

5. 매매비용


(1) 매매수수료 (2) 시세이용료

6. 유렉스(Eurex)연계선물 거래 시 유의사항


(1) 전산장애 시 유의사항 (2) 비상시 거래시간의 변경 (3) 결제조건의 변경 (4) 착오거래 구제

Ⅳ.일중매매거래 위험고지


Ⅴ.금융소비자의 권리

1. 자료열람요구권 안내
행사요건 고객은 분쟁조정 또는 소송의 수행 등 권리 구제를 위한 목적으로 [금융소비자보호법] 제 28조에 따라 회사가 기록 및 유지, 관리하는 자료의 열람(사본제공 또는 청취포함)을 요구 할수 있습니다.
자료열람 자료의 열람은 열람의 목적, 범위, 및 방법을 기재한 서면으로 내점, 우편 등의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열람을 요구한 날부터 6 영업일 이내 열람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회사는 자료를 10년(일부 자료는 5년)동안 보관합니다. 단, 회사는 법령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고객에게 그 사유를 알린 후 열람을 연기, 제한 또는 거절할 수 있습니다.

2. 위법계약의 해지 안내
행사요건 고객님께서는 회사가 적합성원칙, 적정성원칙, 설명의무, 불공정영업 행위 및 부당권유행위 금지를 위반하여 금융상품을 판매한 경우 회사에 대하여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대상 금융상품 고객님과 회사간에 계속적 거래가 이루어지는 상품 중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상품에 대하여 해지 요구가 가능합니다.
해지가능기간 및 해지요구 방법 고객님께서 회사의 위법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이 되는 날 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 중 먼저 도달하는 날까지 서면 등의 방법으로 계약의 해지 요구가 가능합니다.
해지절차 회사는 해지를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고객님께 수락여부를 통지해야 하며, 거절할 때에는 거절 사유를 함께 통지하며 통지내용 (수락 또는 거절과 거절사유)에 대하여 설명해 드립니다.

3. 청약철회권 행사에 관한 안내
ㅇ 이 상품은 금융소비자의 권리 중 청약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는 대상 상품이 아닙니다.

Ⅵ.민원처리, 분쟁조정 절차에 관한 사항

   1. 당사 민원처리절차 및 신청방법 안내


   2. 외부기관 금융감독원 등) 분쟁조정절차 및 신청방법 안내


판매직원
확인사항
이 상품에 대하여 설명한 내용과 이 설명서의 내용이 동일함을 확인합니다.
한국투자증권           지점  ( ☎         ) 직위:           직원명:          (서명)


설명서 27호 A4
(2024.05.28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