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REX 연계선물 위험고지서 및 거래 설명서
이 서류는 금융소비자보호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
※ [주의] 고객님께서 설명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설명을 이해했다는 서명을 하거나 녹취기록을 남길 경우, 추후 권리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Ⅰ. 핵심(요약)설명서
- 이 핵심설명서는 금융소비자의 계약 체결여부에 대한 판단이나 권익 보호에 중요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약관 및 설명서 본문 참조)
■ 유사상품과 구별되는 특징
- 장내파생상품은 계약조건이 정형화, 표준화되어 있는 파생상품*을 말하며, 장내파생상품거래란 한국거래소가개설한 파생상품시장에서 이루어지는 거래를 말합니다.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장내파생상품에는 선물, 선물스프레드 및 옵션이 있습니다.
* 파생상품 : 주식∙채권∙통화 등 기초자산의 가치에 의해 그 가격이 결정되는 계약상의 권리
- 장내파생상품은 ①거래조건이 표준화 되어 있고, ②한국거래소에 의해 청산결제(CCP)가 이루어지며, ③결제불이행을 방지하기 위해 증거금, 일일정산 및 반대매매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장내파생상품은 ‘증권’과 달리 투자원금을 초과하여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유의가 필요합니다.
■ 유사상품과의 비교표
구분 |
장내파생상품 |
장외파생상품 |
법적성격 |
파생상품(투자원금 초과손실 가능) |
거래장소 |
한국거래소 |
장외시장(맞춤형) |
주요상품 |
코스피200 선물·옵션 등 |
CFD, 통화선도, 이자율스왑 등 |
거래방법 |
공개호가방식/전자거래시스템 |
거래당사자간 계약 |
신용위험 |
한국거래소 계약이행 보증 |
거래상대방 계약 불이행위험 존재 |
증거금 |
증거금 납입 |
일일정산 |
일일정산 시행 |
일일정산 없음 (필요시 일정주기 정산) |
반대매매 |
반대매매 시행 |
일부 시행 |
특징 |
기초자산, 거래단위, 만기 등 표준화 |
일반투자자는 위험회피목적 거래만 가능 |
■ 발생가능한 불이익에 관한 사항
- 발생가능한 불이익
- 계좌 잔고가 유지증거금에 미달하는 경우 고객 동의 없이 계약이 강제 청산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탁증거금을 정하여진 기한까지 예탁하지 않은 경우 회사는 고객의 미결제약정, 그 밖에 위탁증거금으로 예탁된 대용증권 등의 일부를 처분하여 위탁증거금에 충당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은 귀하가 부담 하여야 합니다.
- 장내파생상품시장의 가격급등락 등 시장상황 및 거래소의 시장조치 등에 따라서는 귀하가 원하는 거래가 체결되지 못하거나 또는 원하지 않은 가격으로 거래가 체결될 수 있습니다.
- 장내파생상품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실규모는 위탁증거금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예탁한 위탁 증거금 전액을 손해볼 수 있으며 손실금액이 예탁금을 초과할 수도 있습니다.
- [예시] 유렉스(Eurex)연계선물거래에 따른 손익 사례(콜옵션 손익계산의 예)
- 행사가격 300p인 코스피200 콜옵션을 프리미엄 3p에 1계약 매수/매도한 경우
구 분 |
만기 전 반대거래시 (반대거래 가격 = 4p) |
만기 청산시 |
기초자산 = 305p |
기초자산 = 295p |
옵션매수자 |
(4p-3p) X 25만원* X 1계약 = 25만원 |
(305p-300p-3p) X 25만원 X 1계약 = 50만원 |
권리포기 |
옵션매도자 |
-(4p-3p) X 25만원 X 1계약 = -25만원 |
-(305p-300p-3p) X 25만원 X 1계약 = -50만원 |
3p X 25만원 X 1계약 = 75만원 |
*거래승수
- 투자위험등급: 1등급 [매우높은위험]
- 당사는 상품의 위험등급을 1등급(매우높은위험)에서 6등급(매우낮은위험)까지 6단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 이 상품은 투자원금을 초과하는 손실이 발생할 수 있지만 시장평균 수익률 훨씬 넘어서는 매우 높은 투자수익을 기대하며, 이를 위해 손실 위험을 적극 수용할 수 있는 투자자에게 적합한 상품입니다.
투자자 성향 |
공격투자형 |
적극투자형 |
위험중립형 |
안정추구형 |
안정형 |
상품투자 위험등급
| 위험등급 |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5등급 |
6등급 |
위험도 |
매우높은위험 |
높은위험 |
다소높은위험 |
보통위험 |
낮은위험 |
매우낮은위험 |
유동성위험 |
중도매도(환매불가) [ ] |
중도매도(환매)시 비용발생 [ ] |
중도매도(환매)가능 [ O ] |
- 민원·상담이 빈번한 숙지필요사항
- Q1. 유렉스(Eurex)연계선물거래를 위한 자격요건이 있나요?
- 일반금융소비자(개인∙법인)의 경우 기본예탁금* 납부의무가 있으며, 일반 개인 금융소비자는 사전교육(최저1 시간 이상), 모의거래과정(최저3시간 이상)을 거쳐야 거래가 가능합니다.
* 선물(코스피200변동지수 제외), 옵션매수시 1천만원 이상, 그 외 모든 거래는 2천만원 이상으로 회사가 설정한 금액
** 일반개인투자자가 변동성지수선물을 옵션매도를 위해서는 거래경험(계좌개설 후 미체결약정 10거래일 이상 보유)도 필요합니다.
- Q2. 위탁증거금의 부족으로 추가증거금이 필요하나 기한까지 불이행하였을 경우 어떻게 되나요?
- 회사는 고객에게 통지 또는 최고 없이 고객의 미결제 약정을 소멸시키는 매도 또는 매수를 하거나 위탁 증거금으로 예탁받은 대용증권, 외화 또는 외화증권을 처분할 수 있으므로, 위탁자는 위탁증거금 상황상황을 수시로 확인하여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 Q3. 위탁증거금은 반드시 현금으로 납입하여야 하나요?
- 현금, 대용증권, 외화 또는 외화증권으로 납입 가능합니다.
■ 민원, 상담연락처
- 문의사항 또는 불편사항이 있는 경우 거래하는 영업점 또는 당사 고객센터(1544-5000), 인터넷 홈페이지 (securities.koreainvestment.com) 고객의 소리(이용안내>소비자보호광장>민원창구>고객의소리)와 본사 민원 담당부서(02-3276-4334)를 통해 문의하실 수 있으며, 분쟁이 발생한 경우 에는 금융감독원(국번없이 1332) 등 외부기관을 통해 분쟁조정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II. 유렉스(Eurex)연계선물 위험고지서
유렉스(Eurex)연계선물 거래는 그 구조나 위험 등에 있어서 현물(주식, 채권, 외환, 일반상품 등)거래 및 국내시장의 코스피200선물(미니 포함), 코스피200옵션(위클리 포함) 또는 미국달러선물과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렉스(Eurex)연계선물 거래를 행하시려는 고객께서는 동 거래의 구조나 위험성에 대해 충분히 파악하신 후 투자목적, 자금규모, 투자경험 등에 대한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신중히 투자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렉스 (EUREX)연계선물거래 사전 점검사항]
- 투자경험, 투자목표, 재정상태 등을 고려하여 투자하는가?
- 투자원금이나 투자원금을 초과하는 손실을 부담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이나 용의가 있는가?
- 유렉스(Eurex)연계선물 거래의 상품구조 및 거래를 위한 주문 등 거래방법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가?
- 회사의 파생상품투자상담사가 제공하는 당해 유렉스(Eurex)연계선물 위험고지서 및 거래 설명서를 철저히 검토하여 직면하게 될 위험 등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가?
- 유렉스(Eurex)연계선물 거래를 시작한 후 문제가 발생하거나 의문점이 생길 경우 상담할 수 있는 사람이나 기관 등을 알고 있는가?
유렉스(Eurex)연계선물 거래는 손실에 대한 위험이 매우 클 수 있으며 투자경험과 자금력을 필요로 하므로 고객은 거래를 시작하기 전에 고객의 재산상황 등을 충분히 감안하여 거래의 여부를 신중히 결정하여야 하며, 유렉스(Eurex)연계선물 거래를 위한 계좌설정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아래 사항을 충분히 인지하시고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1. 유렉스(Eurex)연계선물이라 함은 독일의 유렉스(Eurex)의 규정 및 한국거래소의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에 따라 유렉스와 한국거래소파생상품시장에서 이루어지는 1일물 유렉스(Eurex)연계선물거래 및 코스피200선물/ 옵션, 미니코스피200선물, 코스피200위클리옵션, 미국달러선물 (이하 ”한국거래소 연계 파생상품”이라 한다)을 말합니다.
- ① 거래대상, 거래단위 및 위탁증거금
☞ 거래대상은 1일물 유렉스(Eurex)연계선물로서 당일 매매시간 종료 후 보유하게 된 미결제약정(매수미결제약정과 매도미결제약정을 상계한 후 남은 순미결제약정을 말함)은 한국거래소시장에서 장개시전 협의거래를 통하여 한국거래소 연계 파생상품 미결제약정으로 전환됩니다.
☞ 거래단위는 1일물 유렉스(Eurex)연계선물 1계약입니다.
☞ 1일물 유렉스(Eurex)연계선물의 위탁증거금은 한국거래소 연계 파생상품의 위탁증거금을 동일하게 부과합니다.
- ② 거래시간
☞ 거래시간은 오후 6시부터 익일 오전 5시까지(유럽의 일광시간절약제가 적용되는 기간에는 오전 4시까지) 입니다.
☞ 다만 한국거래소의 시장 운영상의 장애로 파생상품계좌 결제정보의 확정이 늦어질 경우 회사는 고객의 유렉스(Eurex)연계선물 거래시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 ③ 거래비용
☞ 1계약당 위탁수수료는 정률(정액)이며, 자세한 내용은 당사 홈페이지, HTS에 공지합니다.
- ④ 호가제시방법
☞ 한국거래소 연계 파생상품과 동일하게 포인트로 호가되며, 소수점 2째자리까지 표시합니다.
2. 유렉스(Eurex)연계선물 거래는 유렉스(Eurex)연계선물 거래와 한국거래소의 한국거래소 연계 파생상품 거래가 결합된 거래로서 높은 위험성을 수반합니다. 유렉스(Eurex)연계선물 매수 미결제약정 보유자는 그 기초자산인 한국거래소 연계 파생상품을 매수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유렉스(Eurex)연계선물 매도 미결제약정 보유자는 그 기초자산인 한국거래소 연계 파생상품을 매도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3. 유렉스(Eurex)연계선물의 결제대금을 정하여진 기한까지 예탁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고객의 위탁증거금으로 예탁된 대용증권, 현금 또는 외화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처분하여 결제대금에 충당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은 고객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4. 장개시전협의거래를 통하여 한국거래소 연계 파생상품을 거래함에 있어 고객의 위탁증거금 예탁총액이 부족한 경우 회사는 한국거래소 연계 파생상품 거래의 장개시전협의거래를 수탁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은 고객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5. 유렉스시장의 상황에 따라 유렉스가 장중 위탁증거금 추가 예탁, 포지션 제한 등 제도 변경이 있을 수 있으며, 관련법규에 근거하여 고객의 거래한도에 제한이 있는 경우 고객은 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6. 유렉스시장의 가격급등락 등 시장상황 및 시장조치 등에 따라서는 고객이 원하는 거래가 체결되지 못하거나 또는 원하지 않은 가격으로 거래가 체결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유렉스가 가격급변(Fast Market) 상황을 선언하는 경우 시장조성자의 호가가 제한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신규거래의 체결 또는 미결제약정의 해소가 곤란할 수 있습니다.
8. 유렉스(Eurex)연계선물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9. 유렉스시장의 해외파생상품시장회원 또는 해외파생상품중개인 또는 회사의 결제불이행, 파산 등의 경우에 고객의 직접적인 귀책사유가 없어도 고객의 재산 전부 또는 일부를 손해보거나 반환이 지체될 수 있으므로 고객은 회사와 그 회사의 해외파생상품시장회원 또는 해외파생상품중개인의 선정에 신중을 기하여야 합니다.
10. 유렉스(Eurex)연계선물 거래는 회사와 해외파생상품시장회원 또는 해외파생상품중개인 또는 독립적인 주문중개업자(I.S.V)를 통하여 거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갑작스런 전산장애, 인터넷 장애 등으로 인한 거래장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원활한 주문체결이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11. 회사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유렉스(Eurex)연계선물 거래는 독일 유렉스와의 지리적인 차이로 인하여 가격정보 획득, 주문처리 속도 등 제반 거래여건이 불리합니다.
12. 유렉스(Eurex)연계선물 거래 위험고지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으로서 일반적으로 장내파생상품거래에 수반되는 위험은 기존의 장내파생상품 위험고지서의 내용이 적용됩니다.
위 사항들은 유렉스(Eurex)연계선물 거래에 수반되는 모든 위험ㆍ제도 및 장내파생상품거래와 관련하여 고객이 알아야 할 사항을 간략하게 서술한 것으로 유렉스(Eurex)연계선물 거래와 관련하여 발생될 수 있는 모든 위험과 중요 사항을 전부 기술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상세한 내용은 당사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본 고지 내용은 유렉스(Eurex)연계선물거래계좌설정약관 및 파생상품계좌 설정약관의 내용이나 국내외 관계법규 등에 우선하지 못한다는 점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Ⅲ.유렉스(Eurex)연계선물 거래설명서
1. 유렉스(Eurex)연계선물거래의 정의 (당사 시스템에서는 “Eurex 야간거래”로 정의)
유렉스(Eurex)연계선물 거래는 유렉스(EUREX) 거래소에 상장된 한국거래소 연계 파생상품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1일만기 선물을 일정의 증거금(위탁증거금)을 납입하고 매수 또는 매도하는 선물 거래입니다. 또한, 동 상품은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한국거래소 연계 파생상품을 거래대상으로 하며, 거래기준가격 및 만기 시 미결제 약정의 협의매매 등이 한국거래소의 한국거래소 연계 파생상품과 연계되어 처리가 되어 한국거래소의 한국 거래소 연계 파생상품의 야간시장 성격을 갖게 됩니다.
2. 상품 주요내용
(1) 계좌개설 및 거래신청
- 유렉스(Eurex)연계선물 거래를 희망하는 모든 투자자는 사전에 당사에 국내파생상품계좌(03)를 개설하여야 합니다.
- 당사에 국내 파생상품계좌를 보유한 고객이 유렉스(Eurex)연계선물 거래전용계좌 개설을 신청할 경우 동일 한 종합계좌번호(계좌번호앞 8자리)로 시작되는 유렉스(Eurex)연계선물전용계좌(04)가 개설되어 두 계좌가 연계계좌로 처리됩니다.
* 계좌개설 유의사항
당사 유렉스(Eurex)연계선물 전용계좌(04)는 동일한 종합계좌번호(계좌번호 앞 8자리)의 국내파생상품계좌 (03) 예수금 및 미결제 정보를 공유합니다. 즉, 야간시간의 유렉스(Eurex)연계선물 주문 시 연계된 국내파생 상품계좌(03)로 통합관리되므로 국내 파생상품 계좌(03)의 일부 업무(입출금 부분 제한 등)가 제한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유렉스(Eurex)연계선물 전용계좌를 개설할 경우 “Eurex 야간거래 참여”가 자동적으로 신청됩니다. 또한, 유렉스(Eurex)연계선물 신청/해지는 온라인 및 당사 본지점 내방등을 통해 수시로가능하며, 신청/해지 시 추가적인 참여 변경이 없을 경우 최종적인 상태를 유지합니다.
* 유렉스(Eurex)연계선물 참여 시 제한사항
ㅇ 유렉스(Eurex)연계선물 거래 참여신청된 계좌와 연계된 국내파생상품계좌(03)는 당사에서 지정한 시간 이외에는 입출금이 제한됩니다.
- 입금 가능시간 : 07:00~23:30, 00:10~06:00
- 출금 가능시간 : 07:00~23:30 (일요일,공휴일은 출금 불가)
ㅇ연계된 파생상품계좌(03)의 입출금 불가능 시간에 입출금을 원하는 고객은 “유렉스(Eurex)연계선물 참여해지”후 입출금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단 유렉스(Eurex)연계선물의 체결 또는 미체결주문이 존재하는 고객은 "참여해지" 불가능
- 당사 전산작업으로 인해 23:40~00:10 시간 중에는 참여 신청/해지 및 입출금 불가
(2) 기초자산 및 거래수량단위
- 유렉스(Eurex)연계선물 거래는 한국거래소 연계 파생상품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1일만기 선물입니다.
- 거래수량단위는 1계약이며, 1계약의 금액은 가격에 거래승수(미니코스피200선물은 50,000원, 코스피200옵션은 250,000원)를 곱하여 산출되는 금액입니다.
- 거래승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코스피200선물/옵션 : 250,000
- 미니코스피200선물 : 50,000
- 코스피200위클리옵션 : 250,000
- 미국달러선물 : 10,000
(3) 상장종목
- 상장종목은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한국거래소 연계 파생상품 중 최종거래일이 도래한 종목을 제외한 전 종목입니다.
(4) 기준가격
- 기준가격은 한국거래소에서 장 종료 후 산출하는 익일 기준가이며, 유렉스(Eurex)연계선물 거래는 기준가격으로 결제대금이 산출됩니다.
(5) 매매시간, 매매기준일 및 휴장일
- 유렉스(Eurex)연계선물 거래의 매매시간은 한국시간 기준 18:00 ~ 05:00 입니다. (단, 유럽의 일괄시간절약제 적용 기간에는 04:00 에 종료)
- 유렉스(Eurex)연계선물 거래의 매매일은 매 거래가 시작되는 18:00의 익 영업일로 표기됩니다.
- 휴장일은 유렉스시장 휴장일 또는 한국거래소의 휴장일인 경우
(6) 호가가격단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코스피200선물 : 0.05포인트
- 미니코스피200선물 : 0.02포인트
- 코스피200옵션, 코스피200위클리옵션 : 호가의 가격이 10포인트 이상인 경우 0.05포인트, 호가의 가격이 10포인트 미만인 경우 0.01포인트
- 미국달러선물 : 0.1포인트
(7) 호가한도
- 코스피200선물 : 기준가격 대비 상하 8%
- 미니코스피200선물 : 기준가격 대비 상하 8%
- 코스피200옵션, 코스피200위클리옵션 : 한국거래소의 익일 호가한도가격인 “당일 종가 KOSPI200지수의 8% 상승(하락)시의 옵션이론가격”입니다.
- 미국달러선물 : 기준가격 대비 상하 4.5%
- 유의사항 : 시장가 주문은 호가한도 적용에서 제외됩니다.
(8) 최종거래일 및 최종결제일
- 최종거래일은 상장 당일이며, 최종결제시간은 당사에서 표기한 매매일의 15시 입니다.
- 단, 당사는 최종결제 업무처리 편의를 위해 당사에서 표기한 매매일 08시에 최종결제를 처리합니다.
(9) 만기결제 방법
- 유렉스(Eurex)연계선물 거래의 만기결제방법은 현금결제방식과 실물결제방식으로 이원화된 구조 입니다..
- 현금결제 : 당일 발생한 매매차익(미결제약정은 체결가격과 기준가격의 차액을 결제)
- 실물결제 : 순미결제약정을 한국거래소에서 한국거래소 연계 파생상품 매수/매도 포지션으로 실물인수도 (인수도 방식은 장개시전 협의거래방식임)
- 최종결제가격은 한국거래소의 종목별 기준가격이며, 결제통화는 원화(KRW)입니다.
3. 증거금 제도
(1) 기본예탁금, 위탁증거금, 현금위탁등거금비율 등
- 유렉스(Eurex)연계선물 전용계좌(04)의 모든 증거금은 연계된 국내파생상품계좌(03)로 통합되어 관리되며, 연계된 국내파생상품계좌(03)의 증거금은 국내시장과 동일한 방식으로 적용됩니다.
(2) 위탁증거금의 지급/충당 및 추가예탁 등
- 유렉스(Eurex)연계선물 거래로 인해 발생된 지급/충당 및 추가예탁 의무는 연계된 국내파생상품계좌(03)로 발생되어 한국거래소 규정에 따라 처리됩니다.
(3) 위탁증거금의 부족 또는 추가예탁 불이행시의 조치
- 고객은 장개시전 협의거래를 수행함에 있어 연계된 국내파생상품계좌(03)의 위탁증거금 평가 예탁총액이 당해 주문을 수탁하기에 부족한 경우에는 07시 30분까지 부족금액을 추가예탁해야 합니다.
- 부족금액의 추가예탁을 통보받은 고객이 07시 30분까지 추가예탁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회사는 한국거래소 연계 파생상품의 장개시전 협의거래 주문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 또한, 회사는 고객의 추가예탁 불이행으로 인해 발생한 손실 및 제반비용을 고객에게 청구할수 있습니다.
4. 결제 제도
(1) 현금결제
- 유렉스(Eurex)연계선물 전용계좌(04)의 체결건에 대해 약정가격과 최종결제가격(당일 한국시장에서의 기준가격) 차를 원화로 결제합니다.
- 매도 : (매도가격 - 최종결제가격) × 수량 × 거래승수
- 매수 : (최종결제가격 - 매수가격) × 수량 × 거래승수
- 당사는 매 영업일 07시 30분에 유렉스(Eurex)연계선물 전용계좌(04)에 결제대금과 수수료를 기입한 후, 연계된 국내파생상품계좌(03)로 즉시 입출금 처리합니다.
- 유렉스(Eurex)연계선물 계좌의 “결제차금-수수료”가 양수(+)인 경우 : 연계된 국내파생상품계좌로 출금 처리 (04 계좌는 출금, 03계좌는 입금)
- 유렉스(Eurex)연계선물 계좌의 “결제차금-수수료”가 음수(-)인 경우 : 연계된 국내파생상품계좌에서 출금하여 변제 처리 (04계좌는 입금, 03계좌는 출금)
(2) 실물 인수도
- 유렉스(Eurex)연계선물 거래가 종료된 후 보유중인 순미결제약정은 익 영업일 07시 30분에 연계된 국내파생상품계좌(03)로 협의거래를 통해 이전 처리합니다.
- 협의거래 방법
- 체결가격 : 협의거래 당일 한국거래소에서의 기준가격
- 체결수량/매매구분 : 유렉스(Eurex)연계선물 전용계좌 미결제약정은 청산 주문으로 처리하며, 연계된 국내파생상품계좌는 이와 반대방향의 거래를 수행
- 국내파생상품계좌(03)로 이전된 미결제약정은 국내시장에서의 거래를 통해 청산하게 됩니다.
5. 매매비용
(1) 매매수수료
- 유렉스(Eurex)연계선물 수수료는 정률 또는 정액으로 부과합니다.
- 또한, 유렉스(Eurex)연계선물 수수료는 연계된 파생상품계좌(03)가 영업점 개설의 경우와 연계은행 개설 경우에 따라 상이하게 적용됩니다.
- 직원을 통한 전화주문과 HTS 온라인 거래의 수수료는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securities.koreainvestment.com>이용안내>처음방문고객안내>수수료안내)
(2) 시세이용료
- 유렉스(Eurex)연계선물은 해당거래소의 규정에 따라 실시간시세 이용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 유렉스(Eurex)연계선물 시세이용료는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securities.koreainvestment.com>트레이딩>해외선물옵션/FX마진>수수료 및 시세이용료 안내)
6. 유렉스(Eurex)연계선물 거래 시 유의사항
(1) 전산장애 시 유의사항
- 전산시스템을 이용한 거래는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의 고장 등 시스템과 관련된 위험이 있으며, 시스템 고장으로 요구대로 주문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주문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유렉스(Eurex)연계선물 거래는 해외거래소, 해외파생상품시장회원 또는 해외파생상품중개인을 통해 거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갑작스런 전산 장애, 네트워크장애 등으로 인한 거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며, 회사는 회사의 귀책사유가 아닌 경우 고객에게 발생하는 손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야간거래 24시간 데스크 1577-3682(야간데스크 전화번호가 바뀔 수 있사오니 HTS 및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등을 통해 최선을 다해 고객의 주문을 처리할 것이나, 원활한 주문체결이 불가능 할 수도 있습니다.
- 유렉스(Eurex)연계선물 거래의 구조상 고객의 주문전달이 지연될 수 있으며 회사는 회사의 귀책사유가 아닌 경우 고객에게 발생하는 손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2) 비상시 거래시간의 변경
- 당사는 한국거래소의 시장운영상의 장애로 인한 국내파생상품계좌 결제정보의 확정이 늦어질 경우, 고객의 유렉스(Eurex)연계선물 거래 시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3) 결제조건의 변경
- 유렉스 시장에서의 천재지변, 전쟁, 사변 또는 급격한 변동 및 기타 이에 준하는 사태의 발생으로 인하여 거래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려운 경우에는 결제조건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4) 착오거래 구제
- 유렉스연계선물 거래시 착오거래 구제 규정에 따라 유렉스연계선물 정상거래 범위를 벗어난 경우 해외거래소에서 일방적으로 체결 취소 혹은 거래소에서 정한 시장 적정가격으로 체결가가 정정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Ⅳ.일중매매거래 위험고지
- 1. "일중매매거래(Day-trading)"라 함은 동일종목의 주식을 매수한 후 동 일자에 매도하거나, 매도한 후 동일자에 매수함으로써 해당 주식의 일중 가격등락의 차액을 얻을 목적으로 행하는 매매거래를 말합니다. 귀하는 일중매매거래를 하기 전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 2. 일중매매거래는 매우 위험합니다. 일중매매거래는 제한된 자금, 투자경험의 부족, 낮은 위험선호도의 고객에게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또한 투자원본을 모두 잃을 수도 있으므로 퇴직금, 대출금, 교육자금, 주택구입자금, 생계를 위한 자금 등으로 일중매매거래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 3. 일중매매로부터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광고나 글에 대하여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일중매매는 단기간내에 많은 손실을 입힐 수도 있습니다.
- 4. 일중매매거래는 증권시장에 대한 많은 지식 및 경험을 필요로 합니다. 일중매매거래는 증권시장과 거래기술 및 전략에 대한 많은 지식을 요구합니다. 일중매매거래를 통하여 이익을 내기 위하여는 전문자격증을 소유한 증권회사 직원 및 많은 경험과 지식을 가진 전문가들과 경쟁하여야 합니다.
- 5. 증권회사의 주문체결시스템이나 결제절차, 시장 위험 등을 잘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시장상황의 급변이나 뉴스, 특이한 거래행태 등으로 당해 종목의 가격이 급변하는 경우 예측한 가격으로 매매를 할 수 없게 됨으로써 큰 손실을 볼 수도 있습니다. 또한 당해 종목의 변동성이 증가할수록 거래를 성사시키는데 있어 문제점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 6. 일중매매거래는 시장상황을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따라서 직장인, 자영업자, 학생 등 생업이나 학업에 종사하는 고객에게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일중매매거래는 상당한 수수료 및 제세금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당일중 지나친 매매거래는 많은 수수료 부담은 물론 증권거래세 등을 납부하게 됨으로써 고객의 손실을 증대시키거나 이익을 상당부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Ⅴ.금융소비자의 권리
1. 자료열람요구권 안내
행사요건 |
고객은 분쟁조정 또는 소송의 수행 등 권리 구제를 위한 목적으로 [금융소비자보호법] 제 28조에 따라 회사가 기록 및 유지, 관리하는 자료의 열람(사본제공 또는 청취포함)을 요구 할수 있습니다. |
자료열람 |
자료의 열람은 열람의 목적, 범위, 및 방법을 기재한 서면으로 내점, 우편 등의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열람을 요구한 날부터 6 영업일 이내 열람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회사는 자료를 10년(일부 자료는 5년)동안 보관합니다. 단, 회사는 법령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고객에게 그 사유를 알린 후 열람을 연기, 제한 또는 거절할 수 있습니다. |
2. 위법계약의 해지 안내
행사요건 |
고객님께서는 회사가 적합성원칙, 적정성원칙, 설명의무, 불공정영업 행위 및 부당권유행위 금지를 위반하여 금융상품을 판매한 경우 회사에 대하여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대상 금융상품 |
고객님과 회사간에 계속적 거래가 이루어지는 상품 중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상품에 대하여 해지 요구가 가능합니다. |
해지가능기간 및 해지요구 방법 |
고객님께서 회사의 위법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이 되는 날 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 중 먼저 도달하는 날까지 서면 등의 방법으로 계약의 해지 요구가 가능합니다. |
해지절차 |
회사는 해지를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고객님께 수락여부를 통지해야 하며, 거절할 때에는 거절 사유를 함께 통지하며 통지내용 (수락 또는 거절과 거절사유)에 대하여 설명해 드립니다. |
3. 청약철회권 행사에 관한 안내
ㅇ 이 상품은 금융소비자의 권리 중 청약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는 대상 상품이 아닙니다. |
Ⅵ.민원처리, 분쟁조정 절차에 관한 사항
1. 당사 민원처리절차 및 신청방법 안내
2. 외부기관 금융감독원 등) 분쟁조정절차 및 신청방법 안내
판매직원 확인사항 |
이 상품에 대하여 설명한 내용과 이 설명서의 내용이 동일함을 확인합니다. 한국투자증권 지점 ( ☎ ) 직위: 직원명: (서명) |
설명서 27호 A4
(2024.05.28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