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서류는 금융소비자보호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 -

최선집행기준 설명서


Ⅰ.최선집행의무(최선의 거래조건으로 집행하기 위한 의무) 관련 주요 용어


1. 통합호가와 주문유형

  • 가. 통합호가란 고려대상시장에 한하여 실시간으로 통합한 호가입니다
    • ※ 고려대상시장이란 당사가 주문을 배분하기로 한 1개 이상의 거래 집행시장으로 KRX(한국거래소), ATS(대체거래소, 즉 법상 다자간매매체결회사, 이하 ‘NXT’)를 의미함
  • 나. 주문 유형
    • 1) “기존 물량 체결 주문*(Taker Order)”이란, 대상 상품에 대하여 통합호가창(Order Book)내 기존 물량(호가 잔량)을 이용하여 즉시 체결되는 주문입니다.
    • * (예시) 시장가 주문(Market Order)는 기존 물량 체결 주문에 해당 등
    • 2) “신규 물량 조성 주문*(Maker Order)”이란, 대상 상품에 대하여 통합호가창내 신규 대기 물량을 조성하는 주문입니다.
    • * (예시) 지정가 주문(Limit Order, 투자자가 대상 증권의 가격과 수량 등을 지정하게 되는 주문) 중 즉시 체결되지 않는 주문은 신규물량조성주문으로 남게 됨

2. 최선의 거래조건 관련 용어 (영 §66의2② 관련)

  • 가. 상품의 가격
    • 1) 최선의 거래조건 집행을 위한 “상품의 가격”이란, 투자자의 상품매매를 위한 통합호가창에서의 주당 가격을 의미합니다.
    • 2) 당사는 공개호가의 가격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비공개호가 등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 나. 수수료 및 그 밖의 비용
    • 1) 투자자가 매매체결 관련 부담하는 “수수료 및 그 밖의 비용”이란, 주문집행에 수반되는 거래비용 중 주문별로 달리 부과될 수 있는 명시적 비용을 의미하며 이하 “거래비용”이라 합니다.
    • 2) 암묵적 비용이란 사전적으로 요율이 확정된 명시적 거래비용 외의 비용(시장충격비용 등)을 의미합니다.
  • 다. “규모”란 개별 주문의 규모이며, 매수주문 수량 또는 매도주문 수량을 의미합니다.
  • 라. “총금액”이란 가격, 수수료 및 그 밖의 비용(이하 ‘거래비용’), 규모를 감안하여 금융투자상품매매의 반대급부로 투자자가 지불(수취)하게 되는 “총비용(총대가)”입니다.
    • 1) “총비용”이란, 매수주문 시 투자자가 지불하는 금액과 비용을 고려한 총매수금액으로 “매수금액과 거래비용의 합*”으로 합니다.
    • * 매수시 총비용 = [(주당 가격 × 매수수량) + 거래비용]
    • 2) “총대가”란 매도주문 시 투자자가 수취하는 가격과 비용을 고려한 총매도금액으로 “매도금액과 거래비용의 차*”로 합니다.
    • * 매도시 총대가 = [(주당 가격 × 매도수량) - 거래비용]
    • ※ 총금액 판단시 고려하는 거래비용은 투자자가 주문시점에 납부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으로, 최종적으로 당사의 수수료체계에 따라 산정되어 실제 납부하게 될 거래비용과 다소 차이가 날 수 있음

Ⅱ. 최선집행 세부 기준


1. 적용 대상 증권의 범위

  • 당사의 최선집행기준 적용 대상이 되는 증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권
    • 나. 주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으로서 증권시장에 상장된 것

2. 당사의 대상 집행시장

  • 가. 집행시장의 선택
    • 당사는 집행시장을 KRX(한국거래소), NXT(넥스트레이드)를 모두 선택하였습니다.
  • 나. 최선집행기준의 적용
    • 1) 당사는 투자자의 주문을 집행할 때마다 최선집행기준에 따라 주문을 배분할 시장을 판단하여야 합니다.
    • 2) 일부 집행시장이 접속매매 불가능한 시간 또는 휴장일 경우 최선집행의무를 수행할 시장의 선택은 당사가 정한 운영방침을 따릅니다.

Ⅲ. 당사 최선집행기준 운영 방침


1. 최선집행기준의 세부 고려사항

  • 당사는 다음 사항들을 고려하여 최선의 거래 조건으로 집행하기 위한 최선집행기준을 수립합니다.
    • 1) 상품의 가격
    • 2) 투자자가 매매체결 관련 부담하는 수수료 및 그 밖의 비용
    • 3) 매매체결의 가능성

2. 최선집행기준

  • 가. 투자자 주문 시 특정 거래소를 지정하지 않고 통합시세기준 주문 시 SOR(Smart Order Routing, 자동주문전송) 솔루션을 활용합니다. SOR 솔루션은 당사 최선집행기준을 적용하여 양 거래소 비교 후 최선주문결과를 도출합니다.
  • ※ SOR(Smart Order Routing)이란? 투자자의 주문 지시를 당사의 최선집행기준에 맞추어 처리하기 위한 자동주문배분 시스템입니다.
  • 구분 당사 기준 비고 분할여부
    Taker Order
    (기존 물량 체결 주문)
    총금액 → 가격 → 수수료 총금액 우선 기준 수립 원칙 반영 분할
    Maker Order
    (신규 물량 조성 주문)
    체결가능성 → 수수료 체결가능성 우선 기준 수립 원칙 반영 미분할
    • * 체결가능성이란? 자방 호가가격의 잔량이 적은 시장→ 타방 최우선호가 가격이 유리한 시장→ 타방 최우선호가 잔량이 많은 시장
    • * 자방이란? 본인이 주문을 내는 쪽 (ex. 매수자라면 매수), 타방이란? 자방의 반대 쪽
    • * 고객별 협의 수수료 기준이 아닌 당사 기본 수수료 기준으로 판단
    • * Taker Order 최종 미체결 잔량은 체결가능성이 높은 특정 거래소로 주문 집행
    • [예시] Taker Order(기존 물량 체결 주문) 주문 + Maker Order(신규 물량 조성 주문) 주문
    • ☞ 주문 : 10시 10분에 삼성전자 45,000원, 150주 지정가 매수 주문 (수수료는 NXT가 KRX보다 저렴하다고 가정)
    • 호가상황:
    • 주문결과:  ① 총금액이 유리한 NXT 50주 매수 체결
    •           ② 남은 잔량 100주 中 KRX 30주 매수 체결
    •           ③ 최종 잔량 70주 체결가능성이 높은 NXT에 신규 물량 조성 주문 대기
  • 나. 시간대별 SOR 주문 접수 집행 거래소 방안
    • SOR 시스템 활용 주문 시 양 거래소가 모두 접속매매 상태인 경우 당사가 수립한 최선집행기준에 따라 주문 집행합니다. 단, 한쪽 거래소만 접속매매 또는 주문접수 가능한 시간대에서는 당사가 정한 거래소를 기준으로 주문 집행합니다. 주문 집행 시 해당 시간대에 주문 불가한 호가 유형은 SOR 주문이 불가합니다. SOR 주문 시 당사가 정한 거래소를 원치 않으실 경우 개별 거래소 선택 주문이 가능합니다.
    시간 거래소별 주문 접수 상태 SOR 선택 후 주문 시
    집행 거래소
    KRX NXT
    8:00~8:30 호가접수불가 접속매매 NXT
    8:30~8:50 시가단일가접수
    8:50~9:00 시가단일가접수 휴장(취소가능) KRX
    9:00~9:00:30 접속매매
    9:00:30~15:20 접속매매 접속매매 SOR
    15:20~15:30 종가단일가접수 휴장(취소가능) KRX
    15:30~15:40 시간외종가접수 단일가접수 KRX
    15:40~16:00 시간외종가매매 접속매매
    16:00~18:00 단일가매매
    18:00~20:00 장마감
    • * KRX 거래소 기준 당사 주문접수시간 08 시 20 분부터 가능 08:30~08:40 장개시전 시간외종가매매
    • [예시1] 한쪽 거래소만 접속매매 상태일 경우 SOR 주문 시 집행 시장
    •   ☞ 주문: 08시 10분에 삼성전자, 45,000원, 100주 지정가 매수 주문
    •     주문결과: NXT 거래소로 전송
    • [예시2] 한쪽 거래소만 단일가매매 상태일 경우 SOR 주문 시 집행 시장
    •   ☞ 주문: 08시 55분에 삼성전자, 45,000원, 100주 지정가 매수 주문
    •     주문결과: KRX 거래소로 전송
    • [예시3] 양쪽 거래소 모두 접속매매 상태일 경우 SOR 주문 시 집행 시장
    •   ☞ 주문: 09시 30분에 삼성전자, 45,000원, 100주 시장가 매수 주문
    •     주문결과: 최선집행기준에 근거하여 KRX, NXT 거래소 분할 전송
    • [예시4] 한쪽 거래소만 접속매매 상태일 경우 SOR 주문 시 집행 시장
    •   ☞ 주문: 16시 00분에 삼성전자, 45,000원, 100주 지정가 매수 주문
    •     주문결과: NXT 거래소 전송
  • 다. SOR 주문 호가 자동전환 서비스
    • SOR로 전송된 주문 중 미체결된 주문 잔량에 대해 거래소를 자동으로 전환하여 재전송하는 서비스입니다. 자동전환 서비스는 미신청 고객에게 제공하지 않으며 신청한 고객에게만 제공합니다. 단, SOR로 전송된 주문 중 미체결된 KRX 주문 잔량에 한하여 15:30~15:40 사이에 주문 취소 후 NXT 애프터마켓으로 재전송하는 서비스만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15:30~15:40 NXT 단일가접수 시간에 호가접수 가능한 지정가만 가능합니다. 미체결된 주문이 대량으로 발생한 경우 자동전환시점을 초과하여 주문이 발생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사유에 의해 주문 전환이 실패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처리결과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서비스는 별도의 유효기간을 적용 받지 않습니다.
    시간 거래소별 주문 접수 상태 SOR 주문 자동전환 서비스
    KRX NXT
    8:00~8:30 호가접수불가 접속매매
    8:30~8:50 시가단일가접수
    8:50~9:00 시가단일가접수 휴장(취소가능) 미제공
    9:00~9:00:30 접속매매 휴장(취소가능)
    9:00:30~15:20 접속매매 접속매매
    15:20~15:30 종가단일가접수 휴장(취소가능) 미제공
    15:30~15:40 시간외종가접수 단일가접수 제공
    15:40~16:00 시간외종가매매 접속매매
    16:00~18:00 단일가매매
    18:00~20:00 장마감
    • * KRX 거래소 기준 당사 주문접수시간 08 시 20 분부터 가능 08:30~08:40 장개시전 시간외종가매매

3. 최선집행기준의 주요 유의 사항

  • 가. SOR 제공 주문 유형은 신규/정정 주문에 대하여 제공이 되며 정정 주문의 경우 시장상황에 따라 동일 시장 정정 주문 또는 동일 시장 취소 후 타 시장 신규주문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단, 집행시장 또는 당사 시스템 장애, 시장조치 등 부득이한 경우 주문 거부 처리 등 발생할 수 있으니 투자자는 주문 결과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나. 양 거래소 호가 상황에 따라 유불리 발생 가능성이 있으며 거래소간 호가 자동전환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거래소 주문 접수 종료까지 미 체결된 주문은 자동 취소됩니다.
    • [예시1] 08시 30분, 삼성전자 45,000원에 SOR로 100주 매수주문 및 당사 SOR 기준에 따라 NXT로 주문 집행
      08시 50분까지 삼성전자 45,000원 100주 NXT에서 미체결
      → NXT 미체결 잔량 KRX 시가단일가 매매로 자동전환 X
      → NXT 미체결 잔량 NXT 에프터마켓(~20시)까지 유지
    • [예시2] 14시에 삼성전자 45,000원에 KRX로 100주 매수주문,
      15시 30분까지 삼성전자 45,000원 100주 매수주문 건 미체결 → KRX 미체결 잔량 100주 전량 주문 취소
    • [예시3] 14시에 삼성전자 45,000원에 NXT로 100주 매수주문,
      15시 30분까지 삼성전자 45,000원 100주 매수주문 건 미체결 → NXT 미체결 잔량 100주 전량 애프터마켓(~20시)까지 유지
  • 다. 투자자의 별도 요청이 있을 경우 15:30 이후 KRX 미체결 잔량은 15:30~15:40 사이에 NXT 거래소로 호가 자동전환을 진행하여 NXT 애프터마켓 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합니다. 호가 자동전환은 영업점 내점, 영업점/고객센터 유선 연락 또는 MTS, HTS를 통해 설정 가능합니다.
  • 라. 호가 자동전환 중 SOR 솔루션 오류에 따른 미 전환 처리 또는 주문취소, 미체결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마. 주문전송조건 별도지시 신청 시 당사 최선집행기준보다 우선하여 집행됩니다.

Ⅳ. 최선집행기준의 적용 예외


1. 최선집행기준 적용 일반 예외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최선집행기준에 의하지 아니하고, 각 경우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집행할 수 있습니다.
  • 가. 투자자로부터 집행 방법에 관한 별도 지시 또는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지시 받은 집행 방법
    • 1) 투자자 지시 우선 원칙 (별도지시 우선 원칙) 및 유의사항 (영 §66의2② 단서)
    • 당사는 금융투자상품 매매의 집행에 관한 투자자의 별도 지시가 있는 경우(Opt-Out)에는 투자자의 지시를 충족하는 방식으로 주문을 처리·집행하기 위하여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다만, 투자자의 별도지시에 따를 경우 당사의 최선집행기준에 따라 주문을 집행하는 것보다 불리한 결과가 도출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존 지시를 대체한다는 의사표명이 없는 경우에는 1회성 지시로 처리하고 나머지 주문은 기존 지시에 따라 처리합니다.
    • 2) 투자자 지시 유효기간
    • 투자자의 선택에 따라, 투자자 별도 지시는 90일간 유효하도록 설정이 가능합니다. 별도 지시 방법은 영업점 내점, 영업점/고객센터 유선 연락 또는 MTS, HTS를 통해 설정 가능합니다. 또한, 투자자 지시 내용의 효력 만료 1영업일 전 만료 예정 사실 안내를 포함하여 총 3회 이상 동 사실을 해당 투자자에게 문자를 활용하여 통지 예정입니다. 단, 만기/자동해지안내 SMS거부 신청 고객의 경우 별도 지시 해지에 따른 통보를 받지 못하여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설정한 기간 내라 하더라도, 당사의 최선집행기준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도 지시의 효력이 만료된 것으로 처리되어, 유효기간 종료 때와 동일하게 최소 3회 이상 상기 사실을 투자자에게 사전 통지합니다.
    • 3) 별도지시 신청 항목
    • 별도지시 신청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① 최선집행기준 우선순위
    • Taker Order(기존 물량 체결 주문), Maker Order(신규 물량 조성 주문) 주문 시 최선집행기준 우선순위에 대한 개별 설정이 가능합니다. 개별 설정 가능 목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 Taker Order(기존 물량 체결 주문) Maker Order(신규 물량 조성 주문)
    • 1. 총금액 → 가격 → 수수료
    • 2. 총금액 → 수수료 → 가격
    • 3. 가격 → 총금액 → 수수료
    • 4. 가격 → 수수료 → 총금액
    • 5. 수수료 → 총금액 → 가격
    • 6. 수수료 → 가격 → 총금액
    • 1. 체결가능성 → 수수료
    • 2. 수수료 → 체결가능성
    • * Taker Order, Maker Order 최선집행기준 우선순위 목록은 추가 또는 수정될 수 있습니다.
    • ② SOR 미사용
    • SOR 사용을 원하시지 않는 투자자는 SOR 미사용 희망 여부 설정이 가능합니다. SOR 미사용 여부 선택 옵션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SOR 미사용 옵션 선택
    • 2) 주식 주문 시 개별 거래소 직접 선택
  • 나. 투자일임계약 등에 근거한 집행: 당해 계약 등에 있어서 투자자로부터 위임받은 범위 내에서 회사가 선정하는 방법
  • 다. 거래 약관 또는 계약 등에 있어서 집행 방법을 특정하는 거래: 당해 집행 방법
  • 라. 매체별 최선집행의무 예외사항이 적용: 매체별 적용여부 상세 내용은 설명서 마지막(별첨) 참고 바랍니다.

2. 최선집행기준 적용 특별 예외

  • 집행시장 또는 당사 시스템 장애, 시장조치 등 부득이한 경우 당사의 최선집행기준에서 정하는 방법과는 다른 방법으로 집행할 수 있습니다.

3. 결과 책임 미귀속

  • 당사의 최선집행의무는 투자자가 요청한 주문을 최선의 조건으로 집행하는 절차상의 책임입니다. 당사의 객관적인 제반사정에 비추어 주문 시점에 당사가 최선의 조건으로 집행하였다면, 그 주문 결과의 책임은 당사에 미귀속됩니다.

4. SOR 장애 발생시 처리 방안

  • SOR 장애 발생 여부는 MTS/HTS 팝업 또는 영업점, 고객센터 문의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SOR 장애 발생시 투자자는 SOR 주문이 불가하며 거래소(KRX, NXT)를 직접 선택하여 주문이 필요합니다. 또한 SOR 주문 미체결 건에 대해서는 투자자가 직접 취소처리 진행이 필요합니다.

Ⅴ. 그 외 최선집행의무에 관한 사항


1. 최선집행기준 점검 및 공표 의무 (영 §66의2③, ⑤)

    가. 당사는 3개월마다 Ⅲ.당사 최선집행기준 운영방침 중 2.최선집행기준의 내용을 점검하고, 이 기준의 내용이 투자자의 주문을 집행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기준을 변경하고 그 변경 사실을 공표하여야 합니다.
    나. 당사가 이 기준을 공표하거나 또는 가.에따라 그 변경 사실(변경 이유를 포함한다)을 공표하는 경우 다음의 방법을 모두 활용하여야 합니다.
  • 1) 당사의 본점과 지점, 그 밖의 영업소에 게시하거나 비치하여 열람에 제공하는 방법
  • 2) 당사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는 방법
    ※ 홈페이지: 이용안내 > 업무이용안내 > 약관 및 고객유의사항 > 최선집행기준 설명서

2. 설명서 교부 의무 (법 §68④, 영 §66의2⑥)

    당사는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에 관한 주문을 받는 경우 미리 알림톡, 문자, 이메일, 서면 교부 등 1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최선집행기준을 기재 또는 표시한 설명서를 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미 해당 설명서(Ⅲ.당사 최선집행기준 운영방침 中 2.최선집행기준에 따라 기준을 변경한 경우 변경한 내용이 기재된 설명서를 말함)를 교부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최선집행기준 설명서에서 “Ⅲ.당사 최선집행기준 운영방침 中 2.최선집행기준”이외의 부분이 변경된 경우, 당사의 Ⅴ.1.나.의 방법으로 공지하며, 투자자에게 별도 교부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3. 증빙 제공 의무 (영 §66의2④, 규정 §4-17①)

    당사가 최선집행기준에 따라 투자자의 주문을 집행한 후 해당 투자자가 그 주문이 그 기준에 따라 처리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면 등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아래에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제공하여야 합니다.
    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이하 “서면 등”이라 한다)으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 1) 우편 교부
  • 2) 창구 교부
  • 3) 팩스 전달
  • 4) 이메일, 전화 등 교부 가능 방법
    나. 서면 등에는 다음 내용을 모두 포함합니다.
  • 1) 상품의 종목, 수량 및 매도ㆍ매수의 구분 등 투자자의 매매주문내역
  • 2) 매매주문이 체결된 시간, 장소, 그 밖에 체결 내용 및 방법
  • 3) 매매주문이 최선집행기준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집행되었는지 여부 및 그 이유
    다. 투자자가 요구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나.의 내용이 포함된 서면 등을 제공하여야 합니다.

4. 기록·유지 의무 (영 §66의2⑦, 규정 §4-17②)

    당사는 최선집행기준의 내용을 점검한 결과를 서면 또는 전자문서 등의 형태로 10년 이상 기록·유지하여야 합니다.

Ⅵ. 기타사항

    동 설명서는 시장 상황, 관련 업계와 협의, 사례의 누적, 금융시장 및 금융질서에 미치는 영향, 투자자에게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향후 수정 및 보완될 수 있습니다.

□ 민원, 상담연락처

    문의사항 또는 불편사항이 있는 경우 거래하는 영업점 또는 당사 고객센터(1544-5000), 인터넷 홈페이지(securities.koreainvestment.com) 고객의 소리(이용안내>고객센터/FAQ>고객의소리)와 본사 민원 담당부서 (02-3276-4334)를 통해 문의하실 수 있으며,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국번없이 1332) 등 외부기관을 통해 분쟁조정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별첨) 매체별 최선집행기준 적용 여부

    현재 적용 여부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상세 내용은 영업점 또는 고객센터 문의를 통해 확인 바랍니다. 최선집행기준 미 적용 매체는 주문 시 KRX 단일 거래소로 주문 집행 됩니다.

설명서 84호 A4
(2025.05.03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