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파생상품위험고지서 및 거래설명서


이 서류는 금융소비자보호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

※ [주의] 고객님께서 설명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설명을 이해했다는 서명을 하거나 녹취기록을 남길 경우, 추후 권리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Ⅰ. 핵심(요약) 설명서

- 이 핵심설명서는 소비자의 계약 체결여부에 대한 판단이나 권익 보호에 중요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약관 및 설명서 본문 참조)

□ 유사상품과 구별되는 특징

   ▶해외파생상품*은 ①거래조건이 표준화 되어 있고, ②해외파생상품거래소에 의해 청산결제(CCP: 중앙청산소)가 이루어지며, ③결제불이행을 방지하기 위해 증거금, 일일정산 및 반대매매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④‘증권’과 달리 투자 원금을 초과하여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해외파생상품: 해외파생상품거래소에 상장된 선물•옵션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유사 해외선물로 정의된 장외선도거래가 가능한 상품


□ 유사상품과의 비교표

구분 장내파생상품 해외파생상품
(해외선물·옵션)
법적성격 파생상품(투자원금 초과손실 가능)
거래장소 한국거래소 해외파생상품거래소
주요상품 코스피200
선물·옵션 등
E-mini Nasdaq 100 등
거래방법 공개호가방식/전자거래시스템
신용위험 한국거래소
계약이행 보증
해외청산기관
계약이행 보증
증거금 증거금 납입
일일정산 일일정산 시행
반대매매 반대매매 시행
특징 기초자산,거래단위,만기 등 표준화 ·환율변동위험 수반
·각국거래소별 거래조건 등 상이

발생가능한 불이익에 관한 사항

* 발생가능한 불이익

- 계좌 잔고가 일정 수준에 미달하는 경우 고객의 동의 없이 계약이 강제 청산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탁증거금을 정하여진 기한까지 예탁하지 않은 경우 회사는 고객의 미결제약정, 그 밖에 위탁증거금으로 예탁된 대용증권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처분하여 위탁증거금에 충당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은 고객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 해외파생상품시장의 가격급등락 등 시장상황 및 거래소의 시장조치 등에 따라서는 고객이 원하는 거래가 체결되지 못하거나 또는 원하지 않은 가격으로 거래가 체결될 수 있습니다.


* 투자위험등급: 1등급 [매우높은위험]

* 유의사항

- 해외파생상품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실규모는 위탁증거금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예탁한 위탁증거금 전액을 손해볼 수 있으며 손실금액이 예탁금을 초과할 수도 있습니다.

- 해외파생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민원•상담•분쟁조정 연락처

문의사항 또는 불편사항이 있는 경우 거래하는 영업점 또는 당사 고객센터(1544-5000), 인터넷 홈페이지 (securities.koreainvestment.com) 고객의 소리(이용안내 > 고객센터/FAQ > 고객의 소리), 본사 민원 담당 부서(02-3276-4334)를 통해 문의하실 수 있으며,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 e-금융민원센터 (http://www.fcsc.kr) 또는 대표번호(국번없이 ☏1332) 등에 도움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Ⅱ. 해외파생상품 위험고지서

해외파생상품거래는 해외주식, 해외채권 등의 현물거래와는 달리 투자위험도가 매우 높아 단기간에 커다란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외파생상품거래를 행하시려는 고객께서는 동 거래의 구조나 위험성에 대해 충분히 파악하신 후 투자목적 ∙ 자금규모 ∙ 투자경험 등을 고려하여 신중히 투자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1. 해외파생상품거래는 높은 위험성을 수반합니다. 증거금의 규모는 계약의 가치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작아 레버리지 효과(leverage effect)가 나타납니다. 이러한 효과는 긍정적인 경우도 있으나, 시장의 상황이 자신에 불리하게 움직이는 경우에는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2. 2. 해외파생상품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실규모는 위탁증거금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예탁한 위탁증거금 전액을 손해볼 수 있을 뿐 아니라 손실금액이 예탁금을 초과할 수도 있습니다.
  3. 3. 위탁증거금이 인상되거나 해외파생상품의 가격변동에 따른 손실발생 또는 대용증권의 대용가격 변동 등으로 위탁계좌 잔고(계좌 내 현금, 대용증권 평가금액, 미결제약정 평가금액의 합계)가 부족하게 되어 회사가 위탁증거금의 추가예탁을 요구하는 경우 고객은 해당 금액을 회사가 정하는 기한까지 회사가 지정하는 방법으로 추가로 예탁해야 합니다.
  4. 4. 아래 내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탁증거금 또는 결제대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회사는 고객의 동의 없이 고객의 미결제약정 또는 대용증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의 처분할 수 있으며, 특히 ②의 경우 당일 장중에도 처분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가 임의 처분하는 과정에서 처분 주문 지연 및 체결 지연 또는 미체결로 인해 손실이 확대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처분의 지연, 미체결 등으로 손실이 예탁금을 초과하여 미수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일체의 손실은 고객에게 귀속됩니다.
    1. ① 고객이 위탁증거금 또는 결제대금을 회사가 정한 기한까지 예탁하지 아니하거나 추가로 예탁하지 아니한 경우
    2. ② 시세가 급격히 변동하여 장중에 고객의 위탁계좌잔액이 일정 수준 이하로 하락하는 경우
  5. 5. 해외파생상품시장의 상황에 따라 위탁증거금률의 인상, 포지션 제한 등 제도 변경이 있을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6. 6. 해외파생상품의 가격급등락 등 시장상황 및 거래소의 시장조치 등에 따라서는 고객이 원하는 거래가 체결되지 못하거나 또는 원하지 않은 가격으로 거래가 체결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규거래의 체결 또는 미결제약정의 해소가 곤란할 수 있으며, STOP 주문이나 STOP LIMIT 주문을 할 경우 시장상황의 변화로 인하여 거래체결이 불가능하거나 고객이 원하지 않은 가격으로 거래가 체결될 수 있습니다.
  7. 7. 해외파생상품거래는 해외파생상품시장에서 이루어지므로 환율변동위험이 수반됩니다. 고객이 직접 환위험 헤지를 하는 경우 시장상황에 따라 헤지 비율 미조정 시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8. 8. 회사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해외파생상품거래는 현지거래소와 지리적인 차이로 인해 가격정보 획득, 주문처리 속도 등 제반 거래 여건이 불리 합니다.
  9. 9. 해외파생상품시장제도는 국내제도와 다를 수 있습니다. 특히, 장외시장에서 거래되는 해외파생상품거래의 경우 공인된 선물거래소의 거래와는 다른 제도상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10. 10. 국내외의 관련법규에 근거하여 고객에 대한 거래한도 제한 등이 있는 경우 고객은 이를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특히,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는 조사대상이 될 수 있으며 법규위반으로 확정될 경우에는 별도의 조치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11. 11. 거래체결 시 회사는 체결내용을 별도로 정한 방법에 의하여 통지하게 되므로 통지된 내용(잔고 등의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2. 12. 해외파생상품거래를 위하여 예탁한 재산은 이를 수탁한 회사에 대해서만 반환을 청구할수 있으며, 예탁재산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13. 13. 전자시스템을 이용한 거래는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의 고장 등 시스템과 관련된 위험이 있으며, 시스템 고장으로 고객의 주문대로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주문 자체가 이루어 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전산장애가 회사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경우를 제외하고, 회사는 전산장애 발생으로 인한 손실에 대하여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14. 14. 회사의 결제불이행, 파산 등의 경우에 고객의 직접적인 귀책사유가 없어도 고객의 재산 전부 또는 일부를 손해보거나 반환이 지체될 수 있으므로 고객은 회사의 선정에 신중을 기하여야 합니다.

위 사항들은 해외파생상품거래에 수반되는 위험, 제도 및 해외파생상품거래와 관련하여 고객이 알아야 할 사항을 간략하게 서술한 것으로 해외파생상품거래와 관련하여 발생될 수 있는 모든 위험과 중요 사항을 전부 기술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상세한 내용은 당사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본 고지 내용은 당사의 해외파생상품시장거래총괄(중개)계좌설정약관이나 해외파생상품거래에 관한 국내외 관련법령 등에 우선하지 못한다는 점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Ⅲ. 해외파생상품 거래설명서

1. 해외파생상품거래의 정의

해외파생상품거래는 해외파생상품시장 및 유사해외파생상품으로 정의된 장외선도거래시장에서 해당 거래소가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일정의 증거금(위탁증거금)을 납입하고 매수 또는 매도하는 거래로 다음과 같은 거래 또는 유사한 거래를 말합니다.

  1. ① 미래의 일정한 시기에 일정한 가격으로 특정한 일반상품 또는 금융상품을 수수할 것을 약정하는 거래로서 전매 또는 환매를 하는 경우에는 미리 약정한 가격과 전매 또는 환매시의 가격과의 차액을 수수하여 결제하는 거래
  2. ② 특정한 지수에 대하여 미리 약정한 수치(약정수치)와 미래의 일정한 시기의 당해 지수의 수치와의 차이 로부터 산출한 금액의 수수를 약정하는 거래
  3. ③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전술한 거래를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를 상대방에게 부여하고 그 권리를 부여 받은 상대방은 당사자 일방에게 그 권리에 대한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거래
  4. ④ 국제적으로 표준화된 조건 또는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는 거래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의한 해외파생상품거래

2. 상품 주요내용

  1. 1) 거래상품
  2. 2) 거래시간

3.거래통화, 입출금, 환전, 예탁금이용료, 수수료

1)거래통화

2)원화 입출금

3) 외화 입출금 (USD, EUR, JPY 등 거래통화 직접 입출금)

  1. (1) 외화 타사이체입금
  2. (2) 외화 타사이체출금

4)환전

5)예탁금 이용료

6) 매매수수료

7)시세이용료

4.매매체결

1)매매체결 방법

2)계좌속성 및 주문유형

3)해외파생상품 체결 취소

4)주문유효기간

5)최대주문 수량

6)유의사항

7)거래예시

5. 결제제도

1) 일일정산

2)만기결제

해외파생상품은 만기가 존재하며, 특정 시점이 되면 상품의 보유 및 거래가 제한됩니다. 만기가 도래하면 각 상품별 만기결제 방식에 따라 미결제약정을 청산하거나 결제를 하게 됩니다. 만기결제 방식에는 실물인수도와 현금결제 등이 있습니다.
※ 지속적인 투자를 위해 다음월물로 롤오버하는 경우 월물간의 가격차로 인해 실제수익과 기대수익은 다를 수 있으며, 실제수익이 기대수익에 못 미칠 수 있습니다.
  1. ① 해외선물 실물인수도 상품
  2. ② 해외선물 현금결제 상품
  3. ③ 해외옵션 실물인수도 상품

    * ITM (In The Money, 내가격), ATM (At The Money, 등가격), OTM (Out The Money, 외가격)

    [최종결제가격에 따른 옵션미결제 처리 및 선물미결제 생성]

    최종결제가격에 따른 옵션미결제 처리 및 선물미결제 생성-구분, 처리방법 항목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구분 처리방법
    매수 1. 행사신청: 옵션소멸 및 선물 매수포지션(Call) 또는 매도포지션(Put) 생성
    (선물 생성가격 = 행사가)
    ※ ITM의 경우, 별도의 행사포기 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자동으로 행사 처리
    2. 행사포기 : 옵션만 소멸처리
    ※ ATM/OTM의 경우, 별도의 행사포기 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자동으로 행사포기 처리
    매도 1. ITM : 옵션소멸 및 선물 매도포지션(Call) 또는 매수포지션(Put) 생성
    (선물 생성가격 = 행사가)

    ※ 매수옵션 보유자의 행사포기에 따른 선물포지션 생성이 안될 수 있음 (별도통보)

    2. ATM/OTM : 옵션만 소멸처리
    ※ 매수옵션 보유자의 행사신청에 따른 강제배정 가능성 존재 (별도통보)

    ※ 인수도 업무(선물포지션 생성)가 선물시장 개장시까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옵션만기에 따른 선물 미결제약정의 원활한 청산매매가 불가하여 고객께서는 원하는 가격에 매매, 청산하지 못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4. ④ 해외옵션 현금결제 상품

    [최종결제가격에 따른 옵션미결제 손익 처리]

    ※ 현금결제는 해당 거래소의 최종 결제가격 발표 이후에 처리됩니다.

    현금결제 상품 ITM ATM / OTM
    Call 옵션 매수 옵션반대거래 발생 (체결가=만기결제가격-행사가), 이익 옵션소멸
    매도 옵션반대거래 발생 (체결가=만기결제가격-행사가), 손실
    Put 옵션 매수 옵션반대거래 발생 (체결가=행사가-만기결제가격), 이익 옵션소멸
    매도 옵션반대거래 발생 (체결가=행사가-만기결제가격), 손실
  5. ※ 현금결제는 해당 거래소의 최종 결제가격 발표 이후에 처리됩니다.


  6. ⑤ 해외주식옵션 상품
    ▶ 해외주식옵션 상품은 실물인수도 상품이지만, 당사는 실물인수도 업무를 취급하지 않으며, 만기일 24시 이후 강제청산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6. 해외옵션 권리행사 및 배정

1)옵션 유형별 권리행사

2)옵션 결제방식 별 권리행사

3)실물인수도 옵션의 매수주문 및 행사예약

4)실물인수도 옵션 매수미결제의 행사예약 관리

5)행사예약이 안된 실물인수도 옵션 매수미결제약정의 강제청산

6)실물인수도 옵션의 매수주문 제한

7)조기행사

8)조기 강제배정

9)권리행사/배정 수수료

7. 증거금제도

1)개요

2)위탁증거금

3)유지증거금

4)헤지증거금

5)추가증거금

8.강제청산(장중 반대매매) 제도

1)강제청산 제도

2)강제청산 산정/처리

3)강제청산 유의사항

* 참고

□ 위험도: TOT_KRW 예탁평가금액이 미결제증거금을 하회하는 비율
예) 미결제증거금이 $10,000 이고 예탁평가금액이 $5,000일 경우: 위험도 50%
미결제증거금이 $10,000 이고 예탁평가금액이 $2,000일 경우: 위험도 80%

9. 해외파생상품거래시 유의사항

1)전산장애 시 유의사항

2)고객정보


10. 금융소비자의 권리

1) 자료열람요구권 안내
행사요건 고객은 분쟁조정 또는 소송의 수행 등 권리 구제를 위한 목적으로 [금융소비자보호법] 제 28조에 따라 회사가 기록 및 유지, 관리하는 자료의 열람(사본제공 또는 청취포함)을 요구 할수 있습니다.
자료열람 자료의 열람은 열람의 목적, 범위, 및 방법을 기재한 서면으로 내점, 우편 등의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열람을 요구한 날부터 6 영업일 이내 열람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회사는 자료를 10년(일부 자료는 5년)동안 보관합니다. 단, 회사는 법령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고객에게 그 사유를 알린 후 열람을 연기, 제한 또는 거절할 수 있습니다.

2) 위법계약의 해지 안내
행사요건 고객님께서는 회사가 적합성원칙, 적정성원칙, 설명의무, 불공정영업 행위 및 부당권유행위 금지를 위반하여 금융상품을 판매한 경우 회사에 대하여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대상 금융상품 고객님과 회사간에 계속적 거래가 이루어지는 상품 중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상품에 대하여 해지 요구가 가능합니다.
해지가능기간 및 해지요구 방법 고객님께서 회사의 위법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이 되는 날 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 중 먼저 도달하는 날까지 서면 등의 방법으로 계약의 해지 요구가 가능합니다.
해지절차 회사는 해지를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고객님께 수락여부를 통지해야 하며, 거절할 때에는 거절 사유를 함께 통지하며 통지내용 (수락 또는 거절과 거절사유)에 대하여 설명해 드립니다.

3) 청약철회권 행사에 관한 안내
ㅇ 이 상품은 금융소비자의 권리 중 청약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는 대상 상품이 아닙니다.

11. 민원처리, 분쟁조정 절차에 관한 사항

1) 당사 민원처리절차 및 신청방법 안내

민원신청
사실조사
민원 회신
민원인 수용 여부 결정
수용 시 민법상 화해 계약 성립*



* 민원처리결과에 따른 불만(민원)이 있는 경우, 금융감독원 등 외부기관에 분쟁조정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2) 외부기관(금융감독원 등) 분쟁조절절차 및 신청방법 안내

분쟁조정 신청
사실조사
조정안 제시
양 당사자 수용여부 결정
수용 시 민법상 화해 계약 성립*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수용 시에는 재판상 화해 효력 발생

주문유형 - 주문유형, 내용 주의사항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접수처

연락처

바로 가기(인터넷)

금융투자협회

02-2003-9426

(http://www.kofia.or.kr/wpge/m_77/sub040102.do)
한국거래소

02-1577-2172

(http://sims.krx.co.kr/p/Drct0201/)
금융감독원

1332

e-금융민원센터 링크(www.fcsc.kr)(PC)


판매직원
확인사항
이 상품에 대하여 설명한 내용과 이 설명서의 내용이 동일함을 확인합니다.
한국투자증권           지점  ( ☎         ) 직위:           직원명:          (서명)


설명서 18호 A4
(2025.04.28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