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위법계약의 해지)
① 회사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3항의 적합성원칙, 제18조 제2항의 적정성원칙, 제19조
제1항•제3항의 설명의무를 위반하거나 제20조 제1항의 불공정영업행위 또는 제21조의 부당권유행위 금지 의무를
위반하여 고객과 위법한 신용거래 계약을 하는 경우 고객은 같은 법 제47조에 따라 그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② 고객은 위 제1항의 위법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이 되는 날 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 중 먼저
도달하는 날까지 서면 등의 방법으로 회사에 대해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③ 회사는 제2항에 따라 고객으로부터 위법계약 해지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고객에게 수락여부를
통지하여야 하고, 거절하는 경우에는 그 거절사유를 함께 통지하여 설명한다.
④ 위법계약 해지와 관련하여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에 따른다.
제17조(약관의 변경 등) ① 회사는 약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내용(기존 고객에 대한 변경 약관 적용
여부, 신·구대비표 등)을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20일 전에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회사의 영업점에 마련해
두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를 통하여
게시한다. 다만, 자본시장법 등 관계법령, 거래소 규정 또는 넥스트레이드 규정의 제ㆍ개정에 따른 제도 변경
등으로 약관이 변경되는 경우로서 본문에 따라 안내하기가 어려운 급박하고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내용을 앞의 문장과 같은 방법으로 개정 약관의 시행일 전에 게시한다.
② 제1항의 변경내용이 고객에게 불리하거나 중요한 내용인 경우에는 이를 서면 등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20일 전까지 개별통지(신・구대비표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 고객에게
변경 전 내용이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 또는 고객이 변경내용에 대한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회사는 제2항의 통지를 할 경우 “고객은 약관의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고객이 제3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⑤ 회사는 약관을 회사의 영업점에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마련해 두거나 게시하여 고객이 요구할 경우 이를
교부하여야 하며,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게시하여 고객이 약관을 확인하고 다운로드(화면출력 포함)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8조(주소변경 등의 통지) 고객은 주소, 사무소 그 밖의 연락장소 및 전화번호 등이 변경된 때에는 지체 없이
회사에 통지하여야 하며, 회사는 고객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통지지연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회사가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9조(관계법규 준수) ① 고객과 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금융투자업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세칙,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한국금융투자협회
업무규정, 거래소 규정, 넥스트레이드 규정 등(이하 “관계법규등”이라 한다)을 준수한다.
② 이 약관에 의한 거래와 관련하여「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경우 동법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한다.
제20조(분쟁조정) 고객은 회사와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회사의 민원처리기구에 그 해결을 요구하거나 금융
감독원, 한국금융투자협회, 한국거래소 등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