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거래약관
제정 2008. 12. 30.
개정 2009. 08. 28.
2009. 11. 04.
2011. 09. 23.
2012. 08. 31.
2013. 06. 25.
2014. 02. 24.
2014. 08. 11.
2015. 03. 09.
2015. 04. 20.
2015. 06. 03.
2016. 02. 22.
2016. 05. 23.
2016. 07. 07.
2016 .10. 28.
2017. 07. 10.
2018. 04. 27.
2018. 08. 27.
2019. 04. 22.
2019. 10. 16.
2019. 12. 13.
2020. 09. 01.
2020. 10. 19.
2020. 11. 23.
2020. 11. 26.
2021. 03. 24.
2021. 04. 09.
2021. 10. 08.
2022. 02. 28.
2022. 07. 08.
2023. 01. 09.
2023. 02. 10.
2023. 08. 11.
2024. 05. 07.
2024. 10. 25.
2025. 02. 10.
2025. 03. 21.
2025. 05. 30.
2025. 06. 20.
2025. 10. 01.
2026. 08. 04.
제1조(약관의 적용) ① 신용거래계좌 설정자(이하 “고객”이라 한다)와 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는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개설한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이하 “증권시장”이라 한다)또는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이하 “넥스트레이드”라 한다)에서의 신용거래를 위한 신용거래계좌를 설정함에 있어 이
약관을 적용하며,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매매거래계좌설정 약관을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용거래는 회사의 자금이나 주식으로 고객에게 매수대금 또는 매도증권을 빌려주는 방식과
증권금융회사로부터 차입하여 고객에게 매수대금 또는 매도증권을 빌려주는 방식이 있다.
③ 회사가 증권금융회사로부터 차입하여 고객에게 매수대금 또는 매도증권을 빌려주는 경우에는 별지를 함께
적용한다.
제2조(용어정의 등)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용거래융자”란 증권시장 또는 넥스트레이드에서의 매매거래를 위하여 고객(개인에 한한다. 이하 같다)에게
매수대금을 빌려주는 것을 말한다.
2. “신용거래대주”란 증권시장 또는 넥스트레이드에서의 매매거래를 위하여 고객에게 매도증권을 빌려주는 것을
말한다.
3. “신용거래”란 신용거래융자 또는 신용거래대주를 받아 결제하는 거래를 말한다.
4. “담보”란 회사가 고객에게 신용공여하면서 그 채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인출제한, 질권(채무자가 돈을
갚을 때까지 채권자가 담보물을 보유할 수 있고,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을 때는 그 담보물을 사용하여
우선적으로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이하 같다) 취득,보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대상이 되는
증권 등을 말한다.
5. “대용증권”이란 거래소의 규정에서 정한 것으로서 현금 대신에 납입할 수 있는 증권을 말한다.
제3조(신용거래의 제한) ① 회사가 신용거래를 행할 수 있는 증권은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주식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및 상장지수집합투자증권으로 한다.
② 신용거래종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규의 신용거래 대상에서 제외한다.
1. 거래소가 투자경고종목, 투자위험종목 또는 관리종목으로 지정한 경우
2. 거래소가 매매호가전 예납조치(매매주문 이전에 매수자금이나 매도증권을 미리 납부하게 하는 조치를 말한
다. 이하 같다) 또는 결제전 예납조치를 취하였을 때
③ 회사는 공익과 투자자보호 또는 거래질서의 안정을 위하여 신용거래를 제한할 수 있다.
④ 회사가 제3항에 따라 신용거래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그 기준을 사전에 고객에게 고지하고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회사의 영업점에 마련해 두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를 통하여 게시하여야 한다.
제4조(신용거래한도) 고객은 <별첨>에서 정하는 1인당 신용공여 금액 최고한도 내에서 신용거래를 한다.
제5조(신용거래보증금의 납부) ① 고객은 신용거래 매매주문을 함에 있어 고객이 주문하는 매매수량에 그 지정
가격(지정가격이 없을 때에는 상한가를 말한다)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 고객의 신용상태 및 종목별 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별첨>에서 정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신용거래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객은 보증금을 <별첨>에서 정하는 비율까지 대용증권으로 납부할 수 있다.
② 회사는 고객이 신용거래보증금으로 납입한 대용증권 및 담보로 제공한 증권을 반환함에 있어 종목, 수량 및
권리가 동일한 증권으로 반환할 수 있다.
③ 회사는 제1항의 비율을 산정함에 있어 고객의 매매거래에 따른 결제를 감안하여 계산할 수 있다.
제6조(상환기간 및 상환일) ① 신용거래융자 및 신용거래대주에 따른 상환 기간은 융자 또는 대주를 받은
날로부터 <별첨>에서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고객이 신용거래융자 또는 신용거래대주를 중도 상환하는 경우 상환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매에 의한 상환의 경우 : 매매거래 결제일
2. 현금, 주식 또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의한 상환의 경우 : 상환을 신청한 당일
제7조(담보제공) ① 회사는 신용거래융자에 있어서는 매수한 주식 및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을, 신용거래대주를 함에 있어서는 매도대금을 담보로 받는다.
② 회사는 신용거래융자의 경우 고객이 제공한 주식등에 질권을 설정한다.
③ 고객은 신용거래융자에 의하여 매수한 주식등 또는 신용거래대주에 의하여 매도한 주식등이나 신용거래보증
금으로 납부한 대용증권의 시세변동으로 담보(신용거래보증금 및 대용증권을 포함한다)금액의 총액이 해당
신용거래융자액 또는 신용거래대주 시가상당액에 대하여 <별첨>에서 정하는 일정비율(이하 “담보유지비율”이라
한다)에 미달하는 때에는 회사의 요구에 의하여 <별첨>에서 정하는 기간(이하 “추가담보제공기간”이라 한다)
내에 추가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추가담보제공기간동안 담보증권의 가격변동 등으로 담보부족액이
증가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고객에게 통보하였다면 고객은 추가담보제공기간동안 변동한 담보부족액까지 확인한
최종담보부족액에 대하여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불구하고 회사는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경우에는 담보의 추가납부를 요구하지 아니하고 고객의
계좌에 담보로 제공하지 아니한 현금 또는 증권을 추가담보로 받을 수 있다.
⑤ 회사가 제3항에 따라 고객에게 추가담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내용증명 우편, 통화내용 녹취 또는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 등 그 요구사실이 입증될 수 있는 방법에 따라야 한다.
⑥ 회사는 제3항에 따른 추가담보로 현금을 받거나 회사가 고객에게 사전에 안내한 증권을 받는다.
제8조(담보관리) ① 고객이 회사에 납부한 신용거래보증금, 대용증권, 담보로 제공한 매수증권 또는 매각대금은
회사가 고객의 신용거래를 위하여 고객에 대한 신용공여액 및 신용거래기간의 범위 내에서 증권금융회사에
대하여 담보로 제공하거나 고객을 위하여 그 증권으로부터 발생된 배당금, 분배금 또는 주식을 수령하는등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② 회사는 담보유지비율을 산정함에 있어 고객의 매매거래에 따른 결제를 감안하여 계산할 수 있으며 다수의 신
용공여가 있을 때에는 이를 더하여 계산할 수 있다.
제9조(임의상환정리) ① 회사는 신용거래융자금 또는 신용거래대주 상환기일 이전에 고객에게 상환요구를 하고,
상환기일내에 상환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제10조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담보물을 처분하여
채권회수에 사용할 수 있다.
② 회사는 담보금액총액이 담보유지비율에 미달하는 경우 해당 고객에게 담보의 추가납부를 요구한 후 고객이
추가담보제공기간이내에 담보의 추가납부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제1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채권회수에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가 담보의 추가납부를 요구함에 있어 제7조제3항 단서의 내용을 고객에게 통보하였다면,
회사는 추가담보제공기간의 마감시점을 기준으로 한 금액에 대하여 임의상환정리 할 수 있다.
제10조(임의상환방법)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고객계좌에 예탁된 현금을 고객의
채무변제에 우선 사용하고, 담보증권, 그 밖의 증권의 순서로 필요한 수량만큼 임의처분하여 고객의 채무변제에
사용할 수 있다. 다만, 회사와 고객이 사전에 합의한 경우에는 상환기일에도 고객계좌에 예탁되어 있는 현금으로
채무변제에 사용할 수 있다.
1. 고객이 채무의 상환요구를 받고 상환기일 이내에 채무를 상환하지 아니하였을 때
2. 고객이 담보의 추가납부를 요구받고 납입기일까지 담보를 추가로 납입하지 않았을 때
3. 고객이 신용거래와 관련한 이자·매매수수료 및 모든 세금 등에 대해 납부요구를 받고 납입기일까지 이를
납입하지 아니하였을 때
② 회사는 제7조제3항에 불구하고 고객과 사전에 합의하고 시세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인하여 채권회수가
현저히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투자자에 대하여 담보의 추가납부를 요구하지 아니하거나 추가로 담보를
받지 아니하고 필요한 수량의 담보증권, 그 밖에 예탁한 증권을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는 그
처분내역을 지체 없이 고객에게 내용증명우편, 통화내용 녹취 또는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 등 그 통지사실이
입증될 수 있는 방법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회사가 증권을 임의처분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한다.
1.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 : <별첨>에서 정하는 방법
2.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이외의 집합투자증권 : 해당 집합투자증권을 운용하는 금융투자회사 또는 해당 집합
투자증권을 판매한 금융투자회사에 환매청구
3. 공모의 방법으로 발행된 파생결합증권 : 발행회사에 상환청구
4. 그 밖의 증권 : 회사와 고객이 사전에 합의한 방법
④ 제1항 및 제2항의 임의상환을 위해 처분해야 하는 증권의 수량은 <별첨>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의 임의상환을 위해 처분해야 하는 증권의 순서는 <별첨>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⑥ 고객은 제5항에 따른 증권의 처분순서에도 불구하고 회사에<별첨>에서 정하는 시간까지 증권의 처분순서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⑦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처분대금은 처분 관련 비용, 연체이자, 이자, 채무원금의 순서로 채무변제에 사용한
다. 다만, 회사는 고객의 요청이 있는 경우 연체이자, 이자, 채무원금 간 충당 순서를 변경할 수 있다.
제11조(이자 및 연체이자의 납부) ① 고객은 <별첨>에서 정하는 이자율에 따라 매월 분의 신용거래융자이자를
<별첨>에서 정하는 날에 납입하여야 하며, 회사는 고객에게 대주매각대금(고객이 증권회사로부터 대여받은
주식의 매도대금을 말한다. 이하 같다) 이용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고객은 신용거래융자금을 상환기일까지 상환하지 아니하거나 제1항에서 정한 약정기일에 이자를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별첨>에서 정하는 연체이자를 납입하여야 한다.
③ 회사가 신용거래융자이자 또는 연체이자의 이자율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내용을 변경예정일 전에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회사의 영업점에 마련해 두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를 통하여 게시한다.
④ 제3항의 이자율 변경내용이 고객에게 불리한 것일 때에는 이를 서면등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고객에게 변경전 이자율이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 또는 고객이 변경내용에 대한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기한의 이익 상실) ① 고객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발생한 때에는 회사는
고객에게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다는 사실을 우편 또는 이메일, 유선 등의 방법으로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가 도달하면 고객은 다음 각 호의 사유발생시부터 기한의 이익(미리 정한 기간 동안 당사자가 누리는 이익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상실하고 그 즉시 채무를 변제하여야 한다.
1. 회사가 고객이 제공한 담보에 대하여 압류명령이나 체납처분 압류통지를 받은 때 또는 그 밖의 방법에 의한
강제집행 개시나 체납처분 착수가 있는 때.
2. 개인고객이 성년후견개시 또는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받거나 개인고객에 대하여 파산선고 또는 회생절차
개시의 결정이 있는 때.
3. 법인고객에 대하여 파산, 회생절차개시,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의하여 부실징후기업으로 인정 되거나 법인
고객의 채권자의 전부 또는 일부가 협의회를 구성하고 원금과 이자 감면, 상환기일 연장, 그 밖의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채권재조정 절차가 시작된 때
4. 고객이 발행, 배서, 보증, 인수한 어음 또는 수표가 부도처리되거나 그 밖의 고객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은행거래가 정지된 때.
5. 회사가 예탁금 등 그 밖의 회사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압류명령이나 체납처분 압류통지를 받은 때 또는 그
밖의 방법에 의한 강제집행의 시작이나 체납처분 착수가 있는 때.
② 고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고객에게 채무의 변제, 압류․체납처분 등의 해소,
약정의 이행 등 해당 사유의 치유를 요구하는 통보를 할 수 있고, 동 통보의 도달일로부터 10 일 이내에 해당
사유가 치유되지 아니하는 경우 고객은 그 때부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그 즉시 채무를 변제하여야 한다.
1. 회사에 대한 수개의 채무 중 하나라도 변제기일까지 그 변제를 하지 않거나, 개별 채무에 대하여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때.
2. 고객의 제1항 제1호 및 제5호 외의 재산에 대하여 압류·체납처분이 있는 때.
3. 고객의 제1항 제5호 외의 재산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상의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개시가 있어 고객의
신용이 현저히 악화되어 채권회수에 중대한 지장이 있을 때.
③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고객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때에는 회사는 그 즉시 고객에 대해 가지는 채권으로
예탁금 반환청구권 등 고객이 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상계하거나 그 다음 날 담보물을 임의처분하여
채권회수에 사용할 수 있다.
④ 회사는 고객의 담보계좌가 아닌 고객의 다른 계좌의 현금에 대해 상계할 경우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
로 미리 이를 고객에게 통지해야 한다.
⑤ 제3항에 의하여 상계하거나 채권을 회수하는 때에는 처분대금은 처분 관련 비용, 연체이자, 이자, 채무원금의
순서로 채무변제에 사용한다.
제13조(금지사항) 회사는 신용거래 상환기일 경과 후에도 상환되지 않은 신용거래융자금 또는 신용거래대주가
있는 고객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거부할 수 있다. 다만, 상환되지 않은 신용거래융자금 또는
신용거래대주의 상환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 한한다.
1. 해당 신용거래 상환을 위한 주문수탁 이외의 매매주문의 수탁
2. 현금 또는 증권의 인출
제14조(배당청구권 등에 대한 처리) 고객이 신용거래와 관련하여 회사에 제공한 신용거래보증금, 매수담보 주식
등 또는 회사로부터 대여 받은 주식등에 대한 배당청구권, 신주인수권 등의 구체적인 처리방법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방법을 따른다.
제15조 (청약의 철회) ① 고객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6조 및 관련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계약서류를 제공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다만, 제9조 및 제10조에 따라 임의상환을 위하여 담보증권이 처분된 경우에는 청약을 철회할 수 없다.
② 회사의 고객의 청약 철회권 행사에 따라 고객으로부터 이미 받은 금전 또는 증권을 반환하고 그 반환이
늦어진 기간에 대해서는 <별첨>에서 정하는 연체이자를 더하여 지급한다.
제16조(위법계약의 해지)
① 회사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3항의 적합성원칙, 제18조 제2항의 적정성원칙, 제19조
제1항•제3항의 설명의무를 위반하거나 제20조 제1항의 불공정영업행위 또는 제21조의 부당권유행위 금지 의무를
위반하여 고객과 위법한 신용거래 계약을 하는 경우 고객은 같은 법 제47조에 따라 그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② 고객은 위 제1항의 위법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이 되는 날 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 중 먼저
도달하는 날까지 서면 등의 방법으로 회사에 대해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③ 회사는 제2항에 따라 고객으로부터 위법계약 해지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고객에게 수락여부를
통지하여야 하고, 거절하는 경우에는 그 거절사유를 함께 통지하여 설명한다.
④ 위법계약 해지와 관련하여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에 따른다.
제17조(약관의 변경 등) ① 회사는 약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내용(기존 고객에 대한 변경 약관 적용
여부, 신·구대비표 등)을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20일 전에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회사의 영업점에 마련해
두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를 통하여
게시한다. 다만, 자본시장법 등 관계법령, 거래소 규정 또는 넥스트레이드 규정의 제ㆍ개정에 따른 제도 변경
등으로 약관이 변경되는 경우로서 본문에 따라 안내하기가 어려운 급박하고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내용을 앞의 문장과 같은 방법으로 개정 약관의 시행일 전에 게시한다.
② 제1항의 변경내용이 고객에게 불리하거나 중요한 내용인 경우에는 이를 서면 등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20일 전까지 개별통지(신・구대비표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 고객에게
변경 전 내용이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 또는 고객이 변경내용에 대한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회사는 제2항의 통지를 할 경우 “고객은 약관의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고객이 제3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⑤ 회사는 약관을 회사의 영업점에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마련해 두거나 게시하여 고객이 요구할 경우 이를
교부하여야 하며,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게시하여 고객이 약관을 확인하고 다운로드(화면출력 포함)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8조(주소변경 등의 통지) 고객은 주소, 사무소 그 밖의 연락장소 및 전화번호 등이 변경된 때에는 지체 없이
회사에 통지하여야 하며, 회사는 고객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통지지연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회사가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9조(관계법규 준수) ① 고객과 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금융투자업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세칙,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한국금융투자협회
업무규정, 거래소 규정, 넥스트레이드 규정 등(이하 “관계법규등”이라 한다)을 준수한다.
② 이 약관에 의한 거래와 관련하여「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경우 동법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한다.
제20조(분쟁조정) 고객은 회사와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회사의 민원처리기구에 그 해결을 요구하거나 금융
감독원, 한국금융투자협회, 한국거래소 등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21조(관할법원) 이 약관에 의한 거래와 관련하여 발생된 분쟁에 대하여 회사와 고객사이에 소송의 필요가
생긴 경우에는 그 관할법원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66조의2에 따라 방문판매 및 유선・무선・
화상통신・컴퓨터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방식을 통한 금융상품 계약과 관련된 소는 제소 당시 고객
주소를,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다만, 제소 당시 고객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본문에서 정한 비대면 방식을 통한 금융상품 계약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의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이 정한 바에 따른다.
제22조(기타) ① 이 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규등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고객과 회사가
합의하여 약정할 수 있다.
② 이 약관에 의한 서비스 중 전자금융거래에 관하여서는 ‘전자금융거래 이용에 관한 기본약관’ 및 전자금융
거래법령이 우선 적용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의 표준약관 등의 폐지) 이 약관 시행일로부터 종전의 표준약관인 신용거래약관은 이를 폐지한다.
부 칙
이 약관은 2009 년 9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약관은 2009년 1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9.23)
이 약관은 2011년 10월 0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8.31)
이 약관은 2012년 09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6.25)
이 약관은 2013년 07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약관은 2014년 02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약관은 2014년 08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약관은 2015년 03월 0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약관은 2015년 04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06.03)
이 약관은 2015년 06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약관은 2016년 0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05.23)
이 약관은 2016년 05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07.07)
이 약관은 2016년 07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10.28)
이 약관은 2016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07.10)
이 약관은 2017년 07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04.27)
이 약관은 2018년 0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08.27)
이 약관은 2018년 09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04.22)
이 약관은 2019년 04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10.16)
이 약관은 2019년 11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12.13)
이 약관은 2020년 01월 02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09.01)
이 약관은 2020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10.19)
이 약관은 2020년 10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11.20)
이 약관은 2020년 11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11.26)
이 약관은 2020년 1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03.24)
이 약관은 2021년 0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04.09)
이 약관은 2021년 05월 0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10.08)
이 약관은 2021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11.02)
이 약관은 2021년 1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02.28)
이 약관은 2022년 03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07.08)
이 약관은 2022년 0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3.01.09)
이 약관은 2023년 0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3.02.10)
이 약관은 2023년 0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3.08.11)
이 약관은 2023년 09월 0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4.05.07)
이 약관은 2024년 05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4.10.25)
이 약관은 2024년 10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5.02.10)
이 약관은 2025년 03월 0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5.03.21)
이 약관은 2025년 0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5.05.13)
이 약관은 2025년 0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5.06.20)
이 약관은 2025년 07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5.10.01)
이 약관은 2025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6.08.04)
이 약관은 2026년 08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별첨>
1. 제 4 조의 “<별첨>에서 정하는” 1 인당 신용공여 금액 최고한도는 다음과 같다.
1 인당 신용공여 금액 최고한도는 신용거래융자와 증권담보대출금액을 합산하여 최대 40 억원까지이며, 이와
별도로 신용거래대주 한도는 3 억원까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회사 홈페이지(https://securities.koreainvestment.com>이용안내>주식선물옵션 이용안내>신용
・대출・대여안내>신용거래 안내) 및 신용거래설명서를 통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제 5 조제 1 항의 “<별첨>에서 정하는” 비율은 다음과 같다.
신용거래보증금률은 45%입니다. 신용거래대주보증금률은 현금 100%로 징수합니다.
3. 제 6 조제 1 항의 “<별첨>에서 정하는” 기간은 다음과 같다.
신용융자 상환기간은 180 일이며, 180 일 단위로 3 회 연장이 가능하여 융자일로부터 최대 720 일 사용이 가능
합니다. 대주의 상환기간은 90 일이며 연장이 불가합니다.
※ 연장은 당사가 정한 요건에 충족이 되어야 가능합니다.
4. 제 7 조제 3 항의 “<별첨>에서 정하는” 일정비율은 다음과 같다.
신용융자 담보유지비율은 융자금의 140%로 합니다.
신용대주 담보유지비율은 종목증거금율 관계없이 대주평가금의 120%로 합니다.
신용대주 전용계좌의 담보유지비율은 종목증거금률 관계없이 대주평가금의 105%로 합니다.
5. 제 7 조제 3 항의 “<별첨>에서 정하는” 기간은 다음과 같다.
추가담보제공기간은 추가담보 요구일로부터 2 영업일(요구일포함)입니다.
6. 제 10 조제 3 항의 “<별첨>에서 정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증권시장에서 시가결정에 참여하는 호가에 따라 처분합니다.
7. 제 10 조제 4 항의 “<별첨>에서 정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 임의상환을 위해 처분해야 하는 주식의 수량은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
1. 만기 미상환계좌에 대한 산정방법
[산정방식]
[산정예시] 다음의 사항을 가정하여 산출합니다.
※반대매매 수량이 전부 체결이 안 되는 경우 다음 영업일에 추가적인 반대매매가 있을 수 있습니다.
□ A종목 신용융자 1,000주 대출금잔액 10,000,000원 임의상환일 기준가 15,000원
(임의상환일 기준가 15,000원의 85%인 12,750원 기준으로 임의상환수량 산정)
MIN [원담보수량, {(대출잔액+대출이자+연체이자) X (1.008) / (기준가 X 85%) }]
* 원담보수량과 산식을 비교하여 더 작은 값을 처분합니다.
* 매매수수료, 대출이자 등은 고려하지 않음
2. 담보부족상환 시 산정방법
[산정방식]
[산정예시] 다음의 사항을 가정하여 산출합니다.
※반대매매 수량이 전부 체결이 안 되는 경우 다음 영업일에 추가적인 반대매매가 있을 수 있습니다.
□ A종목 신용융자 1,000주, 대출금잔액 10,000,000원, A종목 대용증권 4,000,000원(400주),
담보유지비율 140%, 계좌담보비율 140%, 대출단가 10,000원
일자
주식가격
총 평가금액
대출금액
담보부족금액
비고
D일 장중
10,000원
14,000,000원
10,000,000원
0원
D일 장마감
9,500원
13,300,000원
10,000,000원
700,000원
추가담보
납부요구
D+1일 장마감
9,000원
12,600,000원
10,000,000원
1,400,000원
추가담보미납
(140만원)
D+2일
장개시전
08:20분경 담보부족에 대한 반대매매주문 처리
☞ 주가가 10,000원에서 9,000원으로 하락하여 담보부족 1,400,000원 발생
(임의상환일 기준가 9,000원의 85%인 7,650원 기준으로 임의상환수량 산정)
구분
반대매매수량
처분금액
대출상환금액
예수금
금액상환
819주
6,265,350원
6,265,350원
0원
* 매매수수료, 대출이자 등은 고려하지 않음
3. (만기미상환, 담보부족) 임의상환시 적용되는 위탁수수료는 영업점매매 위탁수수료를 적용합니다.
구분
반대매매수량
처분금액
대출상환금액
예수금
금액상환
785주
10,008,750원
10,000,000원
8,750원
신용융자(원담보수량)은 1,000주
반대매매대상수량은 785주(10,000,000원 / 12,750원=784.3주에서 소수점아래 올림)
원담보수량(1,000주)과 반대매매대상수량(785주) 중 반대매매대상수량이 더 작기 때문에 최종반대매매
수량은 785주로 산정
[총담보금액- {(담보부족 해소수량 X 기준가)+상환대출이자+거래비용}]
[총대출금액 – {담보부족 해소수량 X (기준가X85%)}]
* 기준가 : 당일기준가
= 담보유지비율
위탁수수료는 회사 홈페이지{https://securities.koreainvestment.com>이용안내>업무 이용안내>수수료안내
>영업점매매(수수료)}에 게시됩니다.
※ (참고) 담보부족 해소수량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담보부족해소 수량은 1,000주를 시작으로 아래와 같이 담보해소면 아래중간수량, 담보부족이면 위로
중간수량을 순차적으로 대입하여 최적의 매도수량을 찾아냅니다.
1,000주(담보해소) → 999주(담보해소) → 500주(담보부족) → 750주(담보부족) → 875주(담보해소) →
812주(담보부족) → 843주(담보해소) → 827주(담보해소) → 819주(담보해소) → 815주(담보부족) → 817주(담보부족)
→ 818주 (담보부족)이므로 819주로 최종반대매매수량 산정
※ 819주 매도시
대출금액 = 10,000,000원-(819주 x 7,650원)= 3,734,650원
총 평가금액 (1,400주-819주) x 9,000원 = 5,229,000원
필요담보금액 = 3,734,650원 x 140% = 5,228,510원
총평가금액(5,229,000원) > 필요담보금액(5,228,510원) 담보해소
※ 818주 매도시
대출금액 = 10,000,000원-(818주 x 7,650원)= 3,742,300원
총 평가금액 (1,400주-818주) x 9,000원 = 5,238,000원
필요담보금액 = 3,742,300원 x 140% = 5,239,220원
총 평가금액 (5,238,000원) < 필요담보금액(5,239,220원) 담보부족
1. 첫 번째로 반대매매 할 종목을 모두 상환한다고 가정하고 담보부족 여부를 먼저 가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고객이 1,000 주를 보유하고 있다면 위 산식에 담보부족 해소수량을 1,000 으로 하고 가 계산을
합니다)
2. 만약 1.의 계산을 통해 담보부족이 해소된다면(담보수량 – 1 주)
*
부터 시작하여 금액상환방식을 적용하여
전산 시스템을 활용해 순차적으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고객이 1,000 주를 보유하고 있다면, 999 주부터 그
이하의 숫자를 순차적으로 대입하여 계좌의 담보부족금액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해당 종목에 대한 최적의
매도수량을 찾아냅니다)
* 이 때 (담보수량 – 1 주)로 하는 이유는 만약 담보수량 전체를 금액상환방식으로 계산한다면 대출금
전액이 상환되므로 반대매매 수량 산정의 의미 자체가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3. 그런데 만약 1. 과 2.의 계산을 통해서도 담보부족금액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해당 종목 전량을 반대매매
합니다. 이 때 해당종목의 ‘대출잔액≤ (반대매매기준가 X 잔고수량)’인 경우는 금액상환으로 [대출잔액
/반대매도기준가]로 계산하여 산정합니다. 그리고 다음 순서로 매도할 종목을 1.의 방법으로 다시 매도수량
을 산정합니다.
8. 제 10 조제 5 항의 “<별첨>에서 정하는” 순서는 다음과 같다.
임의상환순서는 아래와 같은 순서로 정해집니다.
1. 현금자동상환순서(상환가능 예수금이 있는 경우)
- 원화>외화순으로 현금상환
- 보유한 외화에 대해서는 실시간 자동외화매도 후 현금상환
- 자동외화매도 대상 외화는 USD, HKD, CNY
. 대상금액은 사용가능외화평가금액이 1만원이상인 경우
. 사용가능 외화평가금액 = (보유외화-증거금) X 전일자최초외화고시환율
. 자동외화매도 금액 = MIN{자동외화매도대상금액, 사용가능외화평가금액}
(금액상환방식) 상환대출금 = 담보부족 해소수량 X 반대매도기준가
. 실시간 환전 환율을 사용
① 만기일 빠른순
② 신용융자>주식담보>수익증권>해외주식(상해>심천>홍콩>뉴욕>아멕스>나스닥)
③ 60% > 50% > 40% > 30%, 20%
④ 대출일 빠른순
⑤ 종목번호순
⑥ 유통 > 자기
단, MIN(당일예수금, 익일예수금)이 10,000원미만일 경우 현금자동상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현금자동상환순서에 의하여 현금상환 처리한 결과 담보부족이 해소되면 담보부족에 의한 반대매매는
없으며, 현금상환 처리 후 담보부족금이 남아있으면 해당 금액만큼 아래(3)의 순서로 반대매매가 선정됩니다.
3. 반대매매 선정 순서
① 만기일 빠른순(신용융자(융자,대주),주식담보)
② 신용융자(융자,대주)>주식담보>해외주식(뉴욕>아멕스>나스닥>상해>심천>홍콩)>수익증권
③ 60%>50%>40%>30%,20%, 해외주식
④ 대출일 빠른순
9. 제 10 조제 6 항의 “<별첨>에서 정하는” 시간은 다음과 같다.
10. 제 11 조제 1 항의 “<별첨>에서 정하는” 이자율은 다음과 같다.
(1) ‘신용거래 설명서 > 신용거래제도 안내 > 신용거래의 구조 > 신용융자이자율’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2) 회사 홈페이지 (https://securities.koreainvestment.com > 이용안내 >주식선물옵션 이용 안내>
신용・대출・대여안내>신용거래안내>거래이용방법 > 신용융자 이자율 안내)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3) 당사 신용융자 이자율은 기준금리와 가산금리를 합산한 최종금리를 기준하며, 기준금리는
시장금리(CD 수익률) 를 기준으로 합니다.
■ 신용거래융자이자율 계산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이자율적용방식 : 소급법
* 소급법이란 결제일자를 기준으로 신용매수시점부터 상환시점까지의 보유기간일수에 따른 이자율을 적용
하여 이자를 계산한 후 기 징수된 이자를 차감하는 방식
② 소급법방식에 의한 융자이자 계산법 : (신용융자금액×신용이자율×보유일수/365) - 기 납입 이자금액
※ 단, 윤년의 경우 366일로 계산
11. 제 11 조제 1 항의 “<별첨>에서 정하는” 날은 다음과 같다.
신용거래융자이자 징수일은 회사 홈페이지(https://securities.koreainvestment.com>이용안내>주식선물옵션 이용
안내>신용・대출・대여안내>신용거래안내>거래이용방법)에 게시됩니다.
처분순서 변경은 오전 8시 40분까지 거래영업점에 요청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12. 제 11 조제 2 항의 “<별첨>에서 정하는” 연체이자는 다음과 같다.
(1) 연체이자율은 연 9.95%이며, 해당 연체이자율은 실제 신용공여 기간과 관계없이 연체 발생 시점에 해당
대출거래자에게 적용되는 만기 이내 기간별 신용공여 이자율 중 최고 이자율에 연체가산이자율을 합산하여
결정되었습니다.
(2) 대주연체이자율은 종목별 적용 이자율의 +3%를 가산하여 개별 적용하며 최대 연 9.95% 이내로 징수됩니다.
※ 연체이자 계산 시 평년 365 일, 윤년 366 일로 계산합니다.
13. 제 15 조제 2 항의 “<별첨>에서 정하는” 연체이자는 다음과 같다.
(1) 연체이자율은 연 9.95%이며, 해당 연체이자율은 실제 신용공여 기간과 관계없이 연체 발생 시점에 해당
대출거래자에게 적용되는 만기 이내 기간별 신용공여 이자율 중 최고 이자율에 연체가산이자율을 합산하여
결정되었습니다.
(2) 대주연체이자율은 종목별 적용 이자율의 +3%를 가산하여 개별 적용하며 최대 연 9.95% 이내로 징수됩니다.
※ 연체이자 계산 시 평년 365일, 윤년 366일로 계산합니다.
14. 기타 특약사항
해당사항 없음
<별지>
매수증권의 담보활용에 관한 약정서
제1조(약정의 목적) 이 약정서는 회사가 증권금융회사로부터 차입하여 고객에게 신용거래융자를 하는 경우
증권금융회사에게 담보로 제공한 고객의 매수증권(이하 “담보증권”이라 한다)의 활용 절차와 고객에게 그에 따른
수수료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고객 동의 및 철회) ① 회사는 증권금융회사가 담보증권을 제3자에게 대여하는 방법으로 활용하는 경우 사전에
고객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고객은 증권금융회사가 담보증권을 제3자에게 대여하는 것에 동의하거나 이를 철회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고객의 동의 및 철회는 회사와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한다.
제3조(담보활용 수수료 지급) 회사는 담보증권의 활용에 동의한 고객에게 아래에서 정하는 방식에 따라 수수료를
매월 (3영업일)에 지급한다.
[산식]
󰋯 고객 담보활용 수수료(종목별) = 증권금융회사로부터 받은 회사분 해당금액 × 해당고객 담보활용동의수량/
회사 고객 전체의 담보활용 동의수량 × 회사 제비용을 공제한 지급률
※ 회사 제비용을 공제한 지급률은 60%이며, 지급률이 변경되는 경우 상기 약관의 변경 절차에 따른다.
[예시]
󰋯 회사가 △△전자 주식에 대한 담보활용 수수료 10,000원을 증권금융회사로부터 받았고, 각 고객의 담보활용
주식수가 아래 표와 같으며, 회사 고객 전체 담보활용 동의수량이 각 고객의 합과 같고, 회사 제비용을 공제한
지급율이 60%인 경우
󰋯 A고객 △△전자 담보활용 수수료(1,000원) = 증권금융회사로부터 받은 회사분 해당금액(10,000원) × 해당고객
담보활용 동의수량(100주) / 회사 고객 전체의 담보활용 동의수량(600주) × 회사 제비용을 공제한 지급률(60%)
◯◯월 ◯◯일 △△전자 주식 담보활용 동의 고객 리스트
※ 다만, 고객이 제 3 자 대여에 동의를 하더라도 시장 상황 등에 따라 해당 종목 중 일부만 활용되거나 활용
되지 아니할 수 있다.
고객명
담보활용주식수
지급수수료
A고객
100주
1,000원
B고객
200주
2,000원
C고객
300주
3,000원
합계
6,000원
제4조(담보증권의 권리 행사 등) ① 회사는 담보증권으로부터 발생된 이자, 배당을 고객에게 지급한다. 다만, 유상증
자의 경우 사전에 안내받은 절차에 따라 고객이 청약대금을 납입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이행한 경우에 한하여 신주를
취득할 수 있다.
② 회사는 담보증권 발행회사의 주주총회 개최일정을 증권금융회사로부터 통보받아 고객에게 사전에 합의한 방
법으로 통지한다.
③ 고객은 의결권 등 담보증권의 권리를 행사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안내받은 절차에 따라 회사에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증권금융회사로부터 의결권 등의 행사에 필요한 위임장을 교부받아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④ 제2조 제2항의 동의에 따라 증권금융회사가 담보증권을 제3자에게 대여한 때에는 제3항에 따른 권리행사가
제한될 수 있다. 다만, 고객이 행사하고자 하는 권리의 기준일 5영업일 전까지 그 동의를 철회하는 경우에는 그
러하지 아니하다.
※ 해당 약관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제4항에 따라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
신용거래약관
제정 2008. 12. 30.
개정 2009. 08. 28.
2009. 11. 04.
2011. 09. 23.
2012. 08. 31.
2013. 06. 25.
2014. 02. 24.
2014. 08. 11.
2015. 03. 09.
2015. 04. 20.
2015. 06. 03.
2016. 02. 22.
2016. 05. 23.
2016. 07. 07.
2016 .10. 28.
2017. 07. 10.
2018. 04. 27.
2018. 08. 27.
2019. 04. 22.
2019. 10. 16.
2019. 12. 13.
2020. 09. 01.
2020. 10. 19.
2020. 11. 23.
2020. 11. 26.
2021. 03. 24.
2021. 04. 09.
2021. 10. 08.
2022. 02. 28.
2022. 07. 08.
2023. 01. 09.
2023. 02. 10.
2023. 08. 11.
2024. 05. 07.
2024. 10. 25.
2025. 02. 10.
2025. 03. 21.
2025. 05. 30.
2025. 06. 20.
2025. 10. 01.
2026. 08. 04.
2026. 10. 20.
제1조(약관의 적용) ① 신용거래계좌 설정자(이하 “고객”이라 한다)와 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는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개설한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이하 “증권시장”이라 한다)또는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이하 “넥스트레이드”라 한다)에서의 신용거래를 위한 신용거래계좌를 설정함에 있어 이
약관을 적용하며,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매매거래계좌설정 약관을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용거래는 회사의 자금이나 주식으로 고객에게 매수대금 또는 매도증권을 빌려주는 방식과
증권금융회사로부터 차입하여 고객에게 매수대금 또는 매도증권을 빌려주는 방식이 있다.
③ 회사가 증권금융회사로부터 차입하여 고객에게 매수대금 또는 매도증권을 빌려주는 경우에는 별지를 함께
적용한다.
제2조(용어정의 등)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용거래융자”란 증권시장 또는 넥스트레이드에서의 매매거래를 위하여 고객(개인에 한한다. 이하 같다)에게
매수대금을 빌려주는 것을 말한다.
2. “신용거래대주”란 증권시장 또는 넥스트레이드에서의 매매거래를 위하여 고객에게 매도증권을 빌려주는 것을
말한다.
3. “신용거래”란 신용거래융자 또는 신용거래대주를 받아 결제하는 거래를 말한다.
4. “담보”란 회사가 고객에게 신용공여하면서 그 채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인출제한, 질권(채무자가 돈을
갚을 때까지 채권자가 담보물을 보유할 수 있고,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을 때는 그 담보물을 사용하여
우선적으로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이하 같다) 취득, 보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대상이 되는
증권 등을 말한다.
5. “대용증권”이란 거래소의 규정에서 정한 것으로서 현금 대신에 납입할 수 있는 증권을 말한다.
제3조(신용거래의 제한) ① 회사가 신용거래를 행할 수 있는 증권은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주식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및 상장지수집합투자증권으로 한다.
② 신용거래종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규의 신용거래 대상에서 제외한다.
1. 거래소가 투자경고종목, 투자위험종목 또는 관리종목으로 지정한 경우
2. 거래소가 매매호가전 예납조치(매매주문 이전에 매수자금이나 매도증권을 미리 납부하게 하는 조치를 말한
다. 이하 같다) 또는 결제전 예납조치를 취하였을 때
③ 회사는 공익과 투자자보호 또는 거래질서의 안정을 위하여 신용거래를 제한할 수 있다.
④ 회사가 제3항에 따라 신용거래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그 기준을 사전에 고객에게 고지하고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회사의 영업점에 마련해 두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를 통하여 게시하여야 한다.
제4조(신용거래한도) 고객은 <별첨>에서 정하는 1인당 신용공여 금액 최고한도 내에서 신용거래를 한다.
제5조(신용거래보증금의 납부) ① 고객은 신용거래 매매주문을 함에 있어 고객이 주문하는 매매수량에 그 지정
가격(지정가격이 없을 때에는 상한가를 말한다)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 고객의 신용상태 및 종목별 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별첨>에서 정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신용거래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객은 보증금을 <별첨>에서 정하는 비율까지 대용증권으로 납부할 수 있다.
② 회사는 고객이 신용거래보증금으로 납입한 대용증권 및 담보로 제공한 증권을 반환함에 있어 종목, 수량 및
권리가 동일한 증권으로 반환할 수 있다.
③ 회사는 제1항의 비율을 산정함에 있어 고객의 매매거래에 따른 결제를 감안하여 계산할 수 있다.
제6조(상환기간 및 상환일) ① 신용거래융자 및 신용거래대주에 따른 상환 기간은 융자 또는 대주를 받은
날로부터 <별첨>에서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고객이 신용거래융자 또는 신용거래대주를 중도 상환하는 경우 상환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매에 의한 상환의 경우 : 매매거래 결제일
2. 현금, 주식 또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의한 상환의 경우 : 상환을 신청한 당일
제7조(담보제공) ① 회사는 신용거래융자에 있어서는 매수한 주식 및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을, 신용거래대주를 함에 있어서는 매도대금을 담보로 받는다.
② 회사는 신용거래융자의 경우 고객이 제공한 주식등에 질권을 설정한다.
③ 고객은 신용거래융자에 의하여 매수한 주식등 또는 신용거래대주에 의하여 매도한 주식등이나 신용거래보증
금으로 납부한 대용증권의 시세변동으로 담보(신용거래보증금 및 대용증권을 포함한다)금액의 총액이 해당
신용거래융자액 또는 신용거래대주 시가상당액에 대하여 <별첨>에서 정하는 일정비율(이하 “담보유지비율”이라
한다)에 미달하는 때에는 회사의 요구에 의하여 <별첨>에서 정하는 기간(이하 “추가담보제공기간”이라 한다)
내에 추가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추가담보제공기간동안 담보증권의 가격변동 등으로 담보부족액이
증가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고객에게 통보하였다면 고객은 추가담보제공기간동안 변동한 담보부족액까지 확인한
최종담보부족액에 대하여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불구하고 회사는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경우에는 담보의 추가납부를 요구하지 아니하고 고객의
계좌에 담보로 제공하지 아니한 현금 또는 증권을 추가담보로 받을 수 있다.
⑤ 회사가 제3항에 따라 고객에게 추가담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내용증명 우편, 통화내용 녹취 또는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 등 그 요구사실이 입증될 수 있는 방법에 따라야 한다.
⑥ 회사는 제3항에 따른 추가담보로 현금을 받거나 회사가 고객에게 사전에 안내한 증권을 받는다.
제8조(담보관리) ① 고객이 회사에 납부한 신용거래보증금, 대용증권, 담보로 제공한 매수증권 또는 매각대금은
회사가 고객의 신용거래를 위하여 고객에 대한 신용공여액 및 신용거래기간의 범위 내에서 증권금융회사에
대하여 담보로 제공하거나 고객을 위하여 그 증권으로부터 발생된 배당금, 분배금 또는 주식을 수령하는등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② 회사는 담보유지비율을 산정함에 있어 고객의 매매거래에 따른 결제를 감안하여 계산할 수 있으며 다수의 신
용공여가 있을 때에는 이를 더하여 계산할 수 있다.
제9조(임의상환정리) ① 회사는 신용거래융자금 또는 신용거래대주 상환기일 이전에 고객에게 상환요구를 하고,
상환기일내에 상환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제10조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담보물을 처분하여
채권회수에 사용할 수 있다.
② 회사는 담보금액총액이 담보유지비율에 미달하는 경우 해당 고객에게 담보의 추가납부를 요구한 후 고객이
추가담보제공기간이내에 담보의 추가납부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제1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채권회수에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가 담보의 추가납부를 요구함에 있어 제7조제3항 단서의 내용을 고객에게 통보하였다면,
회사는 추가담보제공기간의 마감시점을 기준으로 한 금액에 대하여 임의상환정리 할 수 있다.
제10조(임의상환방법)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고객계좌에 예탁된 현금을 고객의
채무변제에 우선 사용하고, 담보증권, 그 밖의 증권의 순서로 필요한 수량만큼 임의처분하여 고객의 채무변제에
사용할 수 있다. 다만, 회사와 고객이 사전에 합의한 경우에는 상환기일에도 고객계좌에 예탁되어 있는 현금으로
채무변제에 사용할 수 있다.
1. 고객이 채무의 상환요구를 받고 상환기일 이내에 채무를 상환하지 아니하였을 때
2. 고객이 담보의 추가납부를 요구받고 납입기일까지 담보를 추가로 납입하지 않았을 때
3. 고객이 신용거래와 관련한 이자·매매수수료 및 모든 세금 등에 대해 납부요구를 받고 납입기일까지 이를
납입하지 아니하였을 때
② 회사는 제7조제3항에 불구하고 고객과 사전에 합의하고 시세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인하여 채권회수가
현저히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투자자에 대하여 담보의 추가납부를 요구하지 아니하거나 추가로 담보를
받지 아니하고 필요한 수량의 담보증권, 그 밖에 예탁한 증권을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는 그
처분내역을 지체 없이 고객에게 내용증명우편, 통화내용 녹취 또는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 등 그 통지사실이
입증될 수 있는 방법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회사가 증권을 임의처분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한다.
1.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 : <별첨>에서 정하는 방법
2.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이외의 집합투자증권 : 해당 집합투자증권을 운용하는 금융투자회사 또는 해당 집합
투자증권을 판매한 금융투자회사에 환매청구
3. 공모의 방법으로 발행된 파생결합증권 : 발행회사에 상환청구
4. 그 밖의 증권 : 회사와 고객이 사전에 합의한 방법
④ 제1항 및 제2항의 임의상환을 위해 처분해야 하는 증권의 수량은 <별첨>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의 임의상환을 위해 처분해야 하는 증권의 순서는 <별첨>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⑥ 고객은 제5항에 따른 증권의 처분순서에도 불구하고 회사에<별첨>에서 정하는 시간까지 증권의 처분순서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⑦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처분대금은 처분 관련 비용, 연체이자, 이자, 채무원금의 순서로 채무변제에 사용한
다. 다만, 회사는 고객의 요청이 있는 경우 연체이자, 이자, 채무원금 간 충당 순서를 변경할 수 있다.
제11조(이자 및 연체이자의 납부) ① 고객은 <별첨>에서 정하는 이자율에 따라 매월 분의 신용거래융자이자를
<별첨>에서 정하는 날에 납입하여야 하며, 회사는 고객에게 대주매각대금(고객이 증권회사로부터 대여받은
주식의 매도대금을 말한다. 이하 같다) 이용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고객은 신용거래융자금을 상환기일까지 상환하지 아니하거나 제1항에서 정한 약정기일에 이자를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별첨>에서 정하는 연체이자를 납입하여야 한다.
③ 회사가 신용거래융자이자 또는 연체이자의 이자율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내용을 변경예정일 전에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회사의 영업점에 마련해 두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를 통하여 게시한다.
④ 제3항의 이자율 변경내용이 고객에게 불리한 것일 때에는 이를 서면 등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고객에게 변경 전 이자율이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 또는 고객이 변경내용에 대한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기한의 이익 상실) ① 고객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발생한 때에는 회사는
고객에게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다는 사실을 우편 또는 이메일, 유선 등의 방법으로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가 도달하면 고객은 다음 각 호의 사유발생시부터 기한의 이익(미리 정한 기간 동안 당사자가 누리는 이익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상실하고 그 즉시 채무를 변제하여야 한다.
1. 회사가 고객이 제공한 담보에 대하여 압류명령이나 체납처분 압류통지를 받은 때 또는 그 밖의 방법에 의한
강제집행 개시나 체납처분 착수가 있는 때.
2. 개인고객이 성년후견개시 또는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받거나 개인고객에 대하여 파산선고 또는 회생절차
개시의 결정이 있는 때.
3. 법인고객에 대하여 파산, 회생절차개시,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의하여 부실징후기업으로 인정되거나 법인
고객의 채권자의 전부 또는 일부가 협의회를 구성하고 원금과 이자 감면, 상환기일 연장, 그 밖의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채권재조정 절차가 시작된 때
4. 고객이 발행, 배서, 보증, 인수한 어음 또는 수표가 부도처리되거나 그 밖의 고객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은행거래가 정지된 때.
5. 회사가 예탁금 등 그 밖의 회사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압류명령이나 체납처분 압류통지를 받은 때 또는 그
밖의 방법에 의한 강제집행의 시작이나 체납처분 착수가 있는 때.
② 고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고객에게 채무의 변제, 압류․체납처분 등의 해소,
약정의 이행 등 해당 사유의 치유를 요구하는 통보를 할 수 있고, 동 통보의 도달일로부터 10 일 이내에 해당
사유가 치유되지 아니하는 경우 고객은 그 때부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그 즉시 채무를 변제하여야 한다.
1. 회사에 대한 수개의 채무 중 하나라도 변제기일까지 그 변제를 하지 않거나, 개별 채무에 대하여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때.
2. 고객의 제1항 제1호 및 제5호 외의 재산에 대하여 압류·체납처분이 있는 때.
3. 고객의 제1항 제5호 외의 재산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상의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개시가 있어 고객의
신용이 현저히 악화되어 채권회수에 중대한 지장이 있을 때.
③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고객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때에는 회사는 그 즉시 고객에 대해 가지는 채권으로
예탁금 반환청구권 등 고객이 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상계하거나 그 다음 날 담보물을 임의 처분하여
채권회수에 사용할 수 있다.
④ 회사는 고객의 담보계좌가 아닌 고객의 다른 계좌의 현금에 대해 상계할 경우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
로 미리 이를 고객에게 통지해야 한다.
⑤ 제3항에 의하여 상계하거나 채권을 회수하는 때에는 처분대금은 처분 관련 비용, 연체이자, 이자, 채무원금의
순서로 채무변제에 사용한다.
제13조(금지사항) 회사는 신용거래 상환기일 경과 후에도 상환되지 않은 신용거래융자금 또는 신용거래대주가
있는 고객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거부할 수 있다. 다만, 상환되지 않은 신용거래융자금 또는
신용거래대주의 상환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 한한다.
1. 해당 신용거래 상환을 위한 주문수탁 이외의 매매주문의 수탁
2. 현금 또는 증권의 인출
제14조(배당청구권 등에 대한 처리) 고객이 신용거래와 관련하여 회사에 제공한 신용거래보증금, 매수담보 주식
등 또는 회사로부터 대여 받은 주식 등에 대한 배당청구권, 신주인수권 등의 구체적인 처리방법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방법을 따른다.
제15조 (청약의 철회) ① 고객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6조 및 관련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계약서류를 제공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다만, 제9조 및 제10조에 따라 임의상환을 위하여 담보증권이 처분된 경우에는 청약을 철회할 수 없다.
② 회사는 고객의 청약 철회권 행사에 따라 고객으로부터 이미 받은 금전 또는 증권을 반환하고 그 반환이
늦어진 기간에 대해서는 <별첨>에서 정하는 연체이자를 더하여 지급한다.
제16조(위법계약의 해지)
고객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관련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법계약의 해지가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계약체결에 대한 위반사항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제17조(약관의 변경 등) ① 회사는 약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내용(기존 고객에 대한 변경 약관 적용
여부, 신·구대비표 등)을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20일 전에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회사의 영업점에 마련해
두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를 통하여
게시한다. 다만, 자본시장법 등 관계법령, 거래소 규정 또는 넥스트레이드 규정의 제ㆍ개정에 따른 제도 변경
등으로 약관이 변경되는 경우로서 본문에 따라 안내하기가 어려운 급박하고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내용을 앞의 문장과 같은 방법으로 개정 약관의 시행일 전에 게시한다.
② 제1항의 변경내용이 고객에게 불리하거나 중요한 내용인 경우에는 이를 서면 등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20일 전까지 개별통지(신・구대비표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 고객에게
변경 전 내용이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 또는 고객이 변경내용에 대한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회사는 제2항의 통지를 할 경우 “고객은 약관의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고객이 제3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⑤ 회사는 약관을 회사의 영업점에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마련해 두거나 게시하여 고객이 요구할 경우 이를
교부하여야 하며,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게시하여 고객이 약관을 확인하고 다운로드(화면출력 포함)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8조(주소변경 등의 통지) 고객은 주소, 사무소 그 밖의 연락장소 및 전화번호 등이 변경된 때에는 지체 없이
회사에 통지하여야 하며, 회사는 고객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통지지연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회사가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9조(관계법규 준수) ① 고객과 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금융투자업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세칙,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한국금융투자협회
업무규정, 거래소 규정, 넥스트레이드 규정 등(이하 “관계법규등”이라 한다)을 준수한다.
② 이 약관에 의한 거래와 관련하여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경우 동법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한다.
제20조(분쟁조정) 고객은 회사와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회사의 민원처리기구에 그 해결을 요구하거나 금융
감독원, 한국금융투자협회, 한국거래소 등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21조(관할법원) 이 약관에 의한 거래와 관련하여 발생된 분쟁에 대하여 회사와 고객사이에 소송의 필요가
생긴 경우에는 그 관할법원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66조의2에 따라 방문판매 및 유선・무선・
화상통신・컴퓨터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방식을 통한 금융상품 계약과 관련된 소는 제소 당시 고객
주소를,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다만, 제소 당시 고객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본문에서 정한 비대면 방식을 통한 금융상품 계약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의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이 정한 바에 따른다.
제22조(기타) ① 이 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규등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고객과 회사가
합의하여 약정할 수 있다.
② 이 약관에 의한 서비스 중 전자금융거래에 관하여는 ‘전자금융거래 이용에 관한 기본약관’ 및 전자금융
거래법령이 우선 적용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의 표준약관 등의 폐지) 이 약관 시행일로부터 종전의 표준약관인 신용거래약관은 이를 폐지한다.
부 칙
이 약관은 2009 년 9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약관은 2009년 1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9.23)
이 약관은 2011년 10월 0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8.31)
이 약관은 2012년 09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6.25)
이 약관은 2013년 07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약관은 2014년 02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약관은 2014년 08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약관은 2015년 03월 0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약관은 2015년 04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06.03)
이 약관은 2015년 06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약관은 2016년 0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05.23)
이 약관은 2016년 05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07.07)
이 약관은 2016년 07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10.28)
이 약관은 2016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07.10)
이 약관은 2017년 07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04.27)
이 약관은 2018년 0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08.27)
이 약관은 2018년 09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04.22)
이 약관은 2019년 04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10.16)
이 약관은 2019년 11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12.13)
이 약관은 2020년 01월 02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09.01)
이 약관은 2020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10.19)
이 약관은 2020년 10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11.20)
이 약관은 2020년 11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11.26)
이 약관은 2020년 1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03.24)
이 약관은 2021년 0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04.09)
이 약관은 2021년 05월 0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10.08)
이 약관은 2021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11.02)
이 약관은 2021년 1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02.28)
이 약관은 2022년 03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07.08)
이 약관은 2022년 0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3.01.09)
이 약관은 2023년 0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3.02.10)
이 약관은 2023년 0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3.08.11)
이 약관은 2023년 09월 0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4.05.07)
이 약관은 2024년 05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4.10.25)
이 약관은 2024년 10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5.02.10)
이 약관은 2025년 03월 0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5.03.21)
이 약관은 2025년 0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5.05.13)
이 약관은 2025년 0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5.06.20)
이 약관은 2025년 07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5.10.01)
이 약관은 2025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6.08.04)
이 약관은 2026년 08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6.10.20)
이 약관은 2026년 11월 09일부터 시행한다.
<별첨>
1. 제 4 조의 “<별첨>에서 정하는” 1 인당 신용공여 금액 최고한도는 다음과 같다.
1 인당 신용공여 금액 최고한도는 신용거래융자와 증권담보대출금액을 합산하여 최대 40 억원까지이며, 이와
별도로 신용거래대주 한도는 3 억원까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회사 홈페이지(https://securities.koreainvestment.com>이용안내>주식선물옵션 이용안내>신용
・대출・대여안내>신용거래 안내) 및 신용거래설명서를 통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제 5 조제 1 항의 “<별첨>에서 정하는” 비율은 다음과 같다.
신용거래융자보증금률은 50%로 합니다. 다만, 개별 종목의 신용거래융자 잔고가 회사 전체 신용거래융자
잔고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5%를 초과하거나 초과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종목의 신용거래융자
보증금률이 50%를 초과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고객에게 통지합니다. 이후 해당
종목의 비중이 15% 이하로 낮아진 경우에도 회사는 재초과 우려 등을 고려하여 변경된 보증금률을 일정 기간
유지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된 사항을 고객에게 지체 없이 통지합니다. 변경된 보증금률은 변경일 이후 신규로
발생하는 신용거래융자분부터 적용합니다. 신용거래대주보증금률은 현금 100%로 징수합니다.
3. 제 6 조제 1 항의 “<별첨>에서 정하는” 기간은 다음과 같다.
신용융자 상환기간은 90 일이며, 90 일 단위로 연장이 가능합니다. 대주의 상환기간은 90 일이며, 연장이
불가합니다.
※ 연장은 당사가 정한 요건에 충족이 되어야 가능합니다.
4. 제 7 조제 3 항의 “<별첨>에서 정하는” 일정비율은 다음과 같다.
신용융자 담보유지비율은 융자금의 140%로 합니다.
신용대주 담보유지비율은 종목증거금율 관계없이 대주평가금의 120%로 합니다.
신용대주 전용계좌의 담보유지비율은 종목증거금률 관계없이 대주평가금의 105%로 합니다.
5. 제 7 조제 3 항의 “<별첨>에서 정하는” 기간은 다음과 같다.
추가담보제공기간은 추가담보 요구일로부터 2 영업일(요구일포함)입니다.
6. 제 10 조제 3 항의 “<별첨>에서 정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증권시장에서 시가결정에 참여하는 호가에 따라 처분합니다.
7. 제 10 조제 4 항의 “<별첨>에서 정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 임의상환을 위해 처분해야 하는 주식의 수량은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
1. 만기 미상환계좌에 대한 산정방법
[산정방식]
[산정예시] 다음의 사항을 가정하여 산출합니다.
※반대매매 수량이 전부 체결이 안 되는 경우 다음 영업일에 추가적인 반대매매가 있을 수 있습니다.
MIN [원담보수량, {(대출잔액+대출이자+연체이자) X (1.008) / (기준가 X 85%) }]
* 원담보수량과 산식을 비교하여 더 작은 값을 처분합니다.
□ A종목 신용융자 1,000주 대출금잔액 10,000,000원 임의상환일 기준가 15,000원
(임의상환일 기준가 15,000원의 85%인 12,750원 기준으로 임의상환수량 산정)
* 매매수수료, 대출이자 등은 고려하지 않음
2. 담보부족상환 시 산정방법
[산정방식]
[산정예시] 다음의 사항을 가정하여 산출합니다.
※반대매매 수량이 전부 체결이 안 되는 경우 다음 영업일에 추가적인 반대매매가 있을 수 있습니다.
□ A종목 신용융자 1,000주, 대출금잔액 10,000,000원, A종목 대용증권 4,000,000원(400주),
담보유지비율 140%, 계좌담보비율 140%, 대출단가 10,000원
일자
주식가격
총 평가금액
대출금액
담보부족금액
비고
D일 장중
10,000원
14,000,000원
10,000,000원
0원
D일 장마감
9,500원
13,300,000원
10,000,000원
700,000원
추가담보
납부요구
D+1일 장마감
9,000원
12,600,000원
10,000,000원
1,400,000원
추가담보미납
(140만원)
D+2일
장개시전
08:20분경 담보부족에 대한 반대매매주문 처리
☞ 주가가 10,000원에서 9,000원으로 하락하여 담보부족 1,400,000원 발생
(임의상환일 기준가 9,000원의 85%인 7,650원 기준으로 임의상환수량 산정)
구분
반대매매수량
처분금액
대출상환금액
예수금
금액상환
819주
6,265,350원
6,265,350원
0원
* 매매수수료, 대출이자 등은 고려하지 않음
3. (만기미상환, 담보부족) 임의상환시 적용되는 위탁수수료는 영업점매매 위탁수수료를 적용합니다.
구분
반대매매수량
처분금액
대출상환금액
예수금
금액상환
785주
10,008,750원
10,000,000원
8,750원
신용융자(원담보수량)은 1,000주
반대매매대상수량은 785주(10,000,000원 / 12,750원=784.3주에서 소수점아래 올림)
원담보수량(1,000주)과 반대매매대상수량(785주) 중 반대매매대상수량이 더 작기 때문에 최종반대매매
수량은 785주로 산정
[총담보금액- {(담보부족 해소수량 X 기준가)+상환대출이자+거래비용}]
[총대출금액 – {담보부족 해소수량 X (기준가X85%)}]
* 기준가 : 당일기준가
= 담보유지비율
위탁수수료는 회사 홈페이지{https://securities.koreainvestment.com>이용안내>업무 이용안내>수수료안내
>영업점매매(수수료)}에 게시됩니다.
※ (참고) 담보부족 해소수량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담보부족해소 수량은 1,000주를 시작으로 아래와 같이 담보해소면 아래중간수량, 담보부족이면 위로
중간수량을 순차적으로 대입하여 최적의 매도수량을 찾아냅니다.
1,000주(담보해소) → 999주(담보해소) → 500주(담보부족) → 750주(담보부족) → 875주(담보해소) →
812주(담보부족) → 843주(담보해소) → 827주(담보해소) → 819주(담보해소) → 815주(담보부족) → 817주(담보부족)
→ 818주 (담보부족)이므로 819주로 최종반대매매수량 산정
※ 819주 매도시
대출금액 = 10,000,000원-(819주 x 7,650원)= 3,734,650원
총 평가금액 (1,400주-819주) x 9,000원 = 5,229,000원
필요담보금액 = 3,734,650원 x 140% = 5,228,510원
총평가금액(5,229,000원) > 필요담보금액(5,228,510원) 담보해소
※ 818주 매도시
대출금액 = 10,000,000원-(818주 x 7,650원)= 3,742,300원
총 평가금액 (1,400주-818주) x 9,000원 = 5,238,000원
필요담보금액 = 3,742,300원 x 140% = 5,239,220원
총 평가금액 (5,238,000원) < 필요담보금액(5,239,220원) 담보부족
1. 첫 번째로 반대매매 할 종목을 모두 상환한다고 가정하고 담보부족 여부를 먼저 가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고객이 1,000 주를 보유하고 있다면 위 산식에 담보부족 해소수량을 1,000 으로 하고 가 계산을
합니다)
2. 만약 1.의 계산을 통해 담보부족이 해소된다면(담보수량 – 1 주)
*
부터 시작하여 금액상환방식을 적용하여
전산 시스템을 활용해 순차적으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고객이 1,000 주를 보유하고 있다면, 999 주부터 그
이하의 숫자를 순차적으로 대입하여 계좌의 담보부족금액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해당 종목에 대한 최적의
매도수량을 찾아냅니다)
* 이 때 (담보수량 – 1 주)로 하는 이유는 만약 담보수량 전체를 금액상환방식으로 계산한다면 대출금
전액이 상환되므로 반대매매 수량 산정의 의미 자체가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3. 그런데 만약 1. 과 2.의 계산을 통해서도 담보부족금액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해당 종목 전량을 반대매매
합니다. 이 때 해당종목의 ‘대출잔액≤ (반대매매기준가 X 잔고수량)’인 경우는 금액상환으로 [대출잔액
/반대매도기준가]로 계산하여 산정합니다. 그리고 다음 순서로 매도할 종목을 1.의 방법으로 다시 매도수량
을 산정합니다.
8. 제 10 조제 5 항의 “<별첨>에서 정하는” 순서는 다음과 같다.
임의상환순서는 아래와 같은 순서로 정해집니다.
1. 현금자동상환순서(상환가능 예수금이 있는 경우)
- 원화>외화순으로 현금상환
- 보유한 외화에 대해서는 실시간 자동외화매도 후 현금상환
- 자동외화매도 대상 외화는 USD, HKD, CNY
. 대상금액은 사용가능외화평가금액이 1만원이상인 경우
. 사용가능 외화평가금액 = (보유외화-증거금) X 전일자최초외화고시환율
. 자동외화매도 금액 = MIN{자동외화매도대상금액, 사용가능외화평가금액}
(금액상환방식) 상환대출금 = 담보부족 해소수량 X 반대매도기준가
. 실시간 환전 환율을 사용
① 만기일 빠른순
② 신용융자>주식담보>수익증권>해외주식(상해>심천>홍콩>뉴욕>아멕스>나스닥)
③ 60% > 50% > 40% > 30%, 20%
④ 대출일 빠른순
⑤ 종목번호순
⑥ 유통 > 자기
단, MIN(당일예수금, 익일예수금)이 10,000원 미만일 경우 현금자동상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현금자동상환순서에 의하여 현금상환 처리한 결과 담보부족이 해소되면 담보부족에 의한 반대매매는
없으며, 현금상환 처리 후 담보부족금이 남아있으면 해당 금액만큼 아래(3)의 순서로 반대매매가 선정됩니다.
3. 반대매매 선정 순서
① 만기일 빠른순(신용융자(융자,대주),주식담보)
② 신용융자(융자,대주)>주식담보>해외주식(뉴욕>아멕스>나스닥>상해>심천>홍콩)>수익증권
③ 60%>50%>40%>30%,20%, 해외주식
④ 대출일 빠른순
9. 제 10 조제 6 항의 “<별첨>에서 정하는” 시간은 다음과 같다.
10. 제 11 조제 1 항의 “<별첨>에서 정하는” 이자율은 다음과 같다.
(1) ‘신용거래 설명서 > 신용거래제도 안내 > 신용거래의 구조 > 신용융자이자율’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2) 회사 홈페이지 (https://securities.koreainvestment.com > 이용안내 >주식선물옵션 이용 안내>
신용・대출・대여안내>신용거래안내>거래이용방법 > 신용융자 이자율 안내)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3) 당사 신용융자 이자율은 기준금리와 가산금리를 합산한 최종금리를 기준하며, 기준금리는
시장금리(CD 수익률) 를 기준으로 합니다.
■ 신용거래융자이자율 계산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이자율적용방식 : 소급법
* 소급법이란 결제일자를 기준으로 신용매수시점부터 상환시점까지의 보유기간일수에 따른 이자율을 적용
하여 이자를 계산한 후 기 징수된 이자를 차감하는 방식
② 소급법방식에 의한 융자이자 계산법 : (신용융자금액×신용이자율×보유일수/365) - 기 납입 이자금액
※ 단, 윤년의 경우 366일로 계산
11. 제 11 조제 1 항의 “<별첨>에서 정하는” 날은 다음과 같다.
신용거래융자이자 징수일은 회사 홈페이지(https://securities.koreainvestment.com>이용안내>주식선물옵션 이용
안내>신용・대출・대여안내>신용거래안내>거래이용방법)에 게시됩니다.
처분순서 변경은 오전 8시 40분까지 거래영업점에 요청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12. 제 11 조제 2 항의 “<별첨>에서 정하는” 연체이자는 다음과 같다.
(1) 연체이자율은 연 9.95%이며, 해당 연체이자율은 실제 신용공여 기간과 관계없이 연체 발생 시점에 해당
대출거래자에게 적용되는 만기 이내 기간별 신용공여 이자율 중 최고 이자율에 연체가산이자율을 합산하여
결정되었습니다.
(2) 대주연체이자율은 종목별 적용 이자율의 +3%를 가산하여 개별 적용하며 최대 연 9.95% 이내로 징수됩니다.
※ 연체이자 계산 시 평년 365 일, 윤년 366 일로 계산합니다.
13. 제 15 조제 2 항의 “<별첨>에서 정하는” 연체이자는 다음과 같다.
(1) 연체이자율은 연 9.95%이며, 해당 연체이자율은 실제 신용공여 기간과 관계없이 연체 발생 시점에 해당
대출거래자에게 적용되는 만기 이내 기간별 신용공여 이자율 중 최고 이자율에 연체가산이자율을 합산하여
결정되었습니다.
(2) 대주연체이자율은 종목별 적용 이자율의 +3%를 가산하여 개별 적용하며 최대 연 9.95% 이내로 징수됩니다.
※ 연체이자 계산 시 평년 365일, 윤년 366일로 계산합니다.
14. 기타 특약사항
해당사항 없음
<별지>
매수증권의 담보활용에 관한 약정서
제1조(약정의 목적) 이 약정서는 회사가 증권금융회사로부터 차입하여 고객에게 신용거래융자를 하는 경우
증권금융회사에게 담보로 제공한 고객의 매수증권(이하 “담보증권”이라 한다)의 활용 절차와 고객에게 그에 따른
수수료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고객 동의 및 철회) ① 회사는 증권금융회사가 담보증권을 제3자에게 대여하는 방법으로 활용하는 경우 사전에
고객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고객은 증권금융회사가 담보증권을 제3자에게 대여하는 것에 동의하거나 이를 철회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고객의 동의 및 철회는 회사와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한다.
제3조(담보활용 수수료 지급) 회사는 담보증권의 활용에 동의한 고객에게 아래에서 정하는 방식에 따라 수수료를
매월 (3영업일)에 지급한다.
[산식]
󰋯 고객 담보활용 수수료(종목별) = 증권금융회사로부터 받은 회사분 해당금액 × 해당고객 담보활용동의수량/
회사 고객 전체의 담보활용 동의수량 × 회사 제비용을 공제한 지급률
※ 회사 제비용을 공제한 지급률은 60%이며, 지급률이 변경되는 경우 상기 약관의 변경 절차에 따른다.
[예시]
󰋯 회사가 △△전자 주식에 대한 담보활용 수수료 10,000원을 증권금융회사로부터 받았고, 각 고객의 담보활용
주식수가 아래 표와 같으며, 회사 고객 전체 담보활용 동의수량이 각 고객의 합과 같고, 회사 제비용을 공제한
지급율이 60%인 경우
󰋯 A고객 △△전자 담보활용 수수료(1,000원) = 증권금융회사로부터 받은 회사분 해당금액(10,000원) × 해당고객
담보활용 동의수량(100주) / 회사 고객 전체의 담보활용 동의수량(600주) × 회사 제비용을 공제한 지급률(60%)
◯◯월 ◯◯일 △△전자 주식 담보활용 동의 고객 리스트
※ 다만, 고객이 제 3 자 대여에 동의를 하더라도 시장 상황 등에 따라 해당 종목 중 일부만 활용되거나 활용
되지 아니할 수 있다.
고객명
담보활용주식수
지급수수료
A고객
100주
1,000원
B고객
200주
2,000원
C고객
300주
3,000원
합계
6,000원
제4조(담보증권의 권리 행사 등) ① 회사는 담보증권으로부터 발생된 이자, 배당을 고객에게 지급한다. 다만, 유상증
자의 경우 사전에 안내받은 절차에 따라 고객이 청약대금을 납입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이행한 경우에 한하여 신주를
취득할 수 있다.
② 회사는 담보증권 발행회사의 주주총회 개최일정을 증권금융회사로부터 통보받아 고객에게 사전에 합의한 방
법으로 통지한다.
③ 고객은 의결권 등 담보증권의 권리를 행사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안내받은 절차에 따라 회사에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증권금융회사로부터 의결권 등의 행사에 필요한 위임장을 교부받아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④ 제2조 제2항의 동의에 따라 증권금융회사가 담보증권을 제3자에게 대여한 때에는 제3항에 따른 권리행사가
제한될 수 있다. 다만, 고객이 행사하고자 하는 권리의 기준일 5영업일 전까지 그 동의를 철회하는 경우에는 그
러하지 아니하다.
※ 해당 약관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제4항에 따라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