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주 청약거래약관

제정 2014. 07. 07

개정 2014. 09. 01/ 2015. 06. 22/ 2016. 05. 23/ 2020.12.03/ 2021.08.04

제1조(약관의 목적)

이 약관은 고객이 증권의 청약을 하고자 한국투자증권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를 통한 청약 거래할 때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청약의 종류)

① 이 약관의 적용을 받는 청약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한국거래소의 유가증권/코스닥/코넥스 시장 상장을 위한 공모주 청약
  2. 비상장법인(유가증권/코스닥/코넥스 시장에 주권이 상장된 법인 이외의 법인을 말한다)의 공모주 청약
  3. 주주우선 공모 청약
  4. 일반 공모 청약
  5. 실권주 청약
  6. 주식관련 사채 청약
  7. 기타 회사에서 취급한느 청약

② 회사는 청약할 때 청약방법, 자격요건 등 청약 내용에 대해 영업점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증권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기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비치 또는 게시합니다.

제3조(청약의 방법)

① 고객은 청약하고자 하는 증권의 청약일에 회사가 사전에 안내한 청약접수 가능시간(www.truefriend.com)>고객센터>공지/이벤트) 중에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방법으로 청약의사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1. 청약서에 청약의사를 표시하여 청약증거금과 함께 회사의 영업점에 제출하는 방법 (이하 "창구 현금청약" 이라 합니다.)
  2. 청약서에 청약의사를 표시하고 청약증거금이 출금될 계좌(이하 "청약증거금 출금계좌"라 합니다.)를 지정하여 회사의 영업점에 제출 또는 유선으로 청약의사를 표시하고 청약증거금 출금계좌를 지정하여 청약하는 방법 (이하 "창구 대체 청약"이라 합니다.)
  3. 회사가 제공하는 "ARS 서비스"를 이용하여 청약의사를 표시하고 청약증거금 출금계좌를 지정하는 방법 (이하 "ARS 청약"이라 합니다.)
  4. 회사가 제공하는 "스마트폰 서비스"를 이용하여 청약의사를 표시하고 청약증거금을 출금계좌로 지정하는 방법 (이하 "스마트폰 청약"이라 합니다.)

② 청약은 제1항의 각 호에 제시된 청약방법 중 한가지 방법에 의해서만 청약이 가능합니다.

제4조(유선, HTS, ARS, 스마트폰 청약할 때 본인확인 방법)

① 유선 청약할 경우 고객에 대한 회사의 본인 확인은 청약증거금 출금계좌의 계좌번호, 계좌비밀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앞 6자리 등 확인사항의 일치 여부로 합니다.

② HTS/스마트폰 청약할 경우 고객에 대한 회사의 본인확인은 고객의 인증서와 전자서명 비밀번호, HTS/스마트폰 이용자 ID와 이용자 비밀번호, 청약증거금 출금계좌의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등 확인사항의 일치여부로 합니다.

③ ARS 청약할 경우 고객에 대한 회사의 본인 확인은 청약증거금 출금계좌의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등 확인사항의 일치 여부로 합니다.

제5조(청약 관련 계좌의 지정)

청약 후, 환불금 발생시 회사는 환불일에 청약증거금 출금계좌에 입금처리 하며, 상장일에 회사는 배정증권을 청약증거금 출금계좌에 입고처리 합니다. 만약, 환불금 입금 및 배정 증권 입고가 청약증거금 출금계좌에 입금(고) 처리된 후, 자동으로 다른 계좌로 이체 입금/고 받기를 원하실 경우에는 청약시 환불금 입금 이체계좌 또는 배정 증권 입고 이체계좌를 지정하셔야 합니다.

  1. 청약증거금 출금 계좌 : 회사에 개설된 고객 명의의 계좌
  2. 환불금 이체계좌 : 환불금 이체 약정을 하였거나 청약증거금 출금계좌의 카드를 보유한 경우 당사 또는 다른 회사의 고객 명의의 계좌 및 타인 명의의 계좌
  3. 배정증권 이체계좌 : 배정증권 입고 이체 약정을 하였거나 청약증거금 출금계좌의 카드를 보유한 경우 당사 고객 명의의 계좌 및 타인계좌

제6조(청약증거금의 대체출금)

① 고객이 창구 대체 청약, HTS/ARS 청약, 스마트폰 청약을 한 경우, 회사는 고객의 청약의사를 접수하는 즉시 고객이 지정한 청약증거금 출금계좌에서 청약증거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출급합니다.

② 제1항에 의한 청약증거금의 대체출금 처리시 회사는 청약증거금 출금계좌에서 인출할 수 있는 금액이 청약증거금을 전액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청약증거금을 대체 출금하여 청약처리를 합니다. 단, 청약증거금 부족시 회사는 고객에게 즉시 통보하고, 고객이 부족금을 추가 입금하도록 하거나 고객이 청약 수량 변경을 요청하여 청약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제7조(청약의 정정 및 취소)

① 청약한 내용을 취소하고자 하는 고객은 청약 마지막 날까지 청약한 회사의 청약접수(취소) 가능시간 중에 한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취소할 수 있습니다.

  1. 창구 현금 청약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고객은 청약 접수한 회사의 영업점에 내점하여서만 취소할 수 있으며, 회사는 고객이 취소한 청약에 대한 청약증거금을 고객에게 즉시 반환합니다.
  2. 창구 대체 청약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고객은 청약 접수한 회사의 청약 신청 영업점에서 내점 또는 유선으로 취소할 수 있으며, HTS/ARS/스마트폰 서비스를 이용하여 청약한 경우, 취소는 HTS/ARS/스마트폰 서비스로 취소 가능합니다. 회사는 고객이 취소한 청약에 대한 청약증거금을 청약증거금 출금계좌로 즉시 입금처리 합니다.

② 고객이 청약한 내용을 정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서 정한 방법으로 취소 후 다시 청약하여야 합니다.

제8조(환불금 입금 및 배정 증권 입고)

회사는 고객이 청약한 증권의 환불일과 배정 증권의 상장일에 환불금과 배정 증권을 청약증거금 출금계좌로 입금(고) 처리합니다. 만약, 고객이 청약시 환불금 입금 이체계좌와 배정 증권 입고 이체계좌를 지정한 경우, 환불금과 배정증권은 청약증거금 출금계좌에 입금(고)된 후 이체처리 됩니다. 단, 청약증거금 출금계좌 및 환불금 입금 이체계좌 또는 배정증권 입고 이체계좌의 상태가 정상이 아닌 경우, 환불일/배정 증권 입고일 전에 환불금 이체 또는 배정주식 이체 서비스 신청을 해지한 경우 등에는 본 이체는 자동으로 처리되지 않습니다.

제9조(추가 납입금의 납입방법 등)

① 청약에 대한 배정결과 배정증권의 수량이 예상보다 많아 청약증거금이 부족한 경우, 고객이 그 부족금액의 일부 또는 전액을 납입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사가 사전에 안내한 추가납입을 위한 의사표시 마감일(www.truefriend.com>고객센터>공지/이벤트) 내에 직접 추가 납입금의 납입의사를 표시하여햐 합니다.

② 고객은 청약에 대한 배정결과를 회사의 영업점,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HTS/ARS/스마트폰 서비스 등을 이용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③ 고객이 추가 납입 마감일까지 추가납입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기납입된 청약증거금에 해당되는 수량만 배정됩니다.

제10조(약관의 변경 등)

① 회사는 약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 내용을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20일 전에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회사의 영업점에 마련해 두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를 통하여 게시한다. 다만, 자본시장법 등 관계법령 또는 거래소 업무규정의 제·개정에 따른 제도변경 등으로 약관이 변경되는 경우로서 본문에 따라 안내하기가 어려운 급박하고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내용을 앞의 문장과 같은 방법으로 개정약관의 시행일 전에 게시한다.

② 제 1항의 변경내용이 고객에게 불리한 것일 때에는 이를 서면 등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20일 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 고객에게 변경 전 내용이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 또는 고객이 변경내용에 대한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회사는 제2항의 통지를 할 경우 "고객은 약관의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고객이 제3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⑤ 회사는 약관을 회사의 영업점에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마련해 두거나 게시하여 고객이 요구할 경우 이를 교부하여야 하며,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게시하여 고객이 약관을 확인하고 다운로드(화면출력 포함)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회사의 면책)

회사는 청약거래와 관련하여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경우로서 고객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고객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2조(관계법규등 준수)

고객과 회사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금융투자업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세칙, 한국금융투자협회 업무규정, 한국거래소 업무규정 등(이하 “관계법규등”이라 한다)을 준수합니다.

제13조(분쟁조정)

고객은 회사와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회사의 민원처리기구에 그 해결을 요구하거나 금융감독원, 한국금융투자협회 등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14조(관할법원)

이 약관에 의한 거래와 관련하여 발생된 분쟁에 대하여 회사와 고객 사이에 소송의 필요가 생긴 경우에는 그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이 정한 바에 따릅니다.

제15조(기타)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관계법규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관계법규등에도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상관례에 따릅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4년 7월 7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14년 9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15년 6월 22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16년 5월 23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21년 8월 4일부터 시행합니다.



※ 이 서류는 금융소비자보호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