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서류는 금융소비자보호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 -
※ [주의] 고객님께서 설명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설명을 이해했다는 서명을 하거나 녹취기록을 남길 경우, 추후 권리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신용거래는 고객님이 거래소 시장에서 증권의 매매거래 시 당사에 일정한 보증금과 담보를 제공하고 "신용거래융자" 또는 “신용거래대주”를 받아 결제하는 거래를 말합니다.
* “신용거래융자"란 증권의 매수 시 매수증권을 담보로 매수대금 일부 또는 전부를 당사로부터 현금 융자받는 것으로 통상 증권의 가격상승 예상 시 시세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활용합니다.
* “신용거래대주"는 당사로부터 빌린 증권(담보는 매도대금)을 매도하고 상환일에 해당 증권등으로 상환하는 것으로 통상 증권의 가격하락 예상 시 시세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활용합니다.
* 신용거래를 통해 증권을 매매할 경우 고객 자신의 현금으로 거래 (100% 증거금 거래) 할 때에 비하여 신용거래에 따른 추가 위험이 발생하므로 상환능력 및 다른 지출 계획을 고려하여 감당 가능한 범위 내에서 투자할 수 있도록 유의가 필요합니다.
* 임의처분(반대매매) 위험 : 매수증권(담보) 가치가 담보유지비율 하회 시 투자자 의사와 상관없는 임의처분(반대매매)에 따른 손실 위험
* 레버리지 위험 : 일정률의 보증금만을 지급하고 훨씬 많은 주식을 매매하게 되므로 시장상황이 예측과 다를 경우 투자원금 이상의 손실 가능
※<은행등 신용대출과의 차이> 은행 등 신용대출은 무담보대출로 민사집행절차에 따라 채권회수가 진행되는 반면, 금융투자회사의 신용거래는 담보유지비율 하회시 등의 경우 반대매매를 통해 채권이 즉각 회수됩니다. 또한 신용거래 이자율은 은행 신용대출에 비해 높을 수 있으며, 기간별로 차등 적용되므로 신용거래를 이용한 투자 시 예상 이자비용을 감안하여 신중히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 발생가능한 불이익
- 담보유지비율 하회 등으로 인한 반대매매 시 예상보다 더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투자사례 (1), (2)는 신용거래 시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한 예시입니다. 실제 신용주문가능금액과는 차이가 있으며, 거래 제비용(수수료, 세금, 대출이자)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동 비용을 포함할 경우 손실규모 증가)
(1) 투자원금 400만원, 신용거래융자금 600만원, 10,000원인 주식 1,000주 매입, 최저담보유지비율 140%
(추가담보납부 요구일의 다음 영업일까지 추가담보를 납입하지 않아 그 다음 영업일에 임의처분하는 경우 가정)
날짜 |
주식가격 |
계좌평가금액 |
담보평가비율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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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일 장중 | 10,000원 | 10,000,000원 | 167% | |
D일 장마감 | 8,500원 | 8,500,000원 | 142% | |
D+1일 | 7,230원 | 7,230,000원 | 121% | 추가담보 납부요구 |
D+2일 | 6,150원 | 6,150,000원 | 103% | 추가담보 미납(225만원 담보부족) |
D+3일 | 임의처분 실행 |
임의처분 수량을 전일종가(6,150원) 대비 15% 하락한 가격(5,230원)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경우, 1,000주 모두 반대매매 필요
☞ 반대매매 수량(1,000주)이 5,300원에 체결된 것으로 가정할 경우 임의처분금액(530만원)으로 신용거래융자금(600만원)보다 작아 추가로 70만원 입금 필요, 총 손실금액은 470만원으로 투자원금(400만원) 이상의 손실을 기록
(2) 투자원금 400만원, 신용거래융자금 600만원, 10,000원인 주식 1,000주 매입, 최저담보유지비율 140%
(추가담보납부 요구일의 다음 영업일까지 추가담보를 납입하지 않아 그 다음 영업일에 임의처분하는 경우 가정)
날짜 |
주식가격 |
계좌평가금액 |
담보평가비율 |
비고 |
---|---|---|---|---|
D일 장중 | 10,000원 | 10,000,000원 | 167% | |
D일 장마감 | 8,500원 | 8,500,000원 | 142% | |
D+1일 | 8,300원 | 8,300,000원 | 138% | 추가담보 납부요구 |
D+2일 | 8,100원 | 8,100,000원 | 135% | 추가담보 미납(30만원 담보부족) |
D+3일 | 임의처분 실행 |
임의처분 수량을 전일종가(8,100원) 대비 15% 하락한 가격(6,890원)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경우, 195주 반대매매 필요
☞ 반대매매 수량(195주)이 7,000원에 체결된 것으로 가정할 경우 최저 담보유지비율(140%)를 충족하기 위한 임의처분 금액은 약 137만원(195주 X 7,000원)으로 담보부족금액(30만원)의 4.6배 수준
□ 투자위험등급: 1등급[매우높은위험]
- 당사는 투자대상 상품의 종류 및 위험도를 감안하여 대출성 상품의 투자위험등급을 1등급(매우높은위험)에서 3등급(보통위험)까지 분류를 하고 있으며, 본 상품은 1등급(매우높은위험)에 해당합니다. 이 상품은 투자원금을 초과하는 손실이 발생할 수 있지만, 시장평균 수익률을 훨씬 넘어서는 매우 높은 투자수익을 기대하며, 이를 위해 손실 위험을 적극 수용할 수 있는 투자자에게 적합한 상품입니다.
투자성향 | 공격투자형 | 적극투자형 | 위험중립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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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위험 위험등급 | 위험등급 | 1등급 | 2등급 | 3등급 |
위험도 | 매우높은위험 | 높은위험 | 보통위험 |
유동성위험 | 중도매도(환매불가)[ ] | 중도매도(환매)시 비용발생[ ] | 중도매도(환매)가능[O] |
□ 유의사항
연체 시 대출원금에 대한 연체이자 발생 및 신용도 하락과 같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기 미상환 시 담보증권이 임의처분 되며, 임의처분으로 모든 주식을 처분한 이후에도 연체금액이 남아있는 경우 연체이자 납부 및 이에 따른 신용도 하락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민원·상담이 빈번한 숙지필요사항
Q1.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 시장의 모든 증권 매매 시에 신용거래가 가능한가요?
A. 일부 증권(예 : 증거금률 100% 증권)은 신용거래가 불가능합니다. 증권의 신용거래 가능 여부는 HTS, MTS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Q2. 신용거래 시 담보유지비율에 미달되는 경우 어떻게 하나요?
A. 회사가 정하는 기일까지 추가담보를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하지 못할 경우 상환기일 전이라도 필요 수량만큼 회사가 반대매매할 수 있습니다. 반대매매 수량은 전일종가 대비 15% 하락한 가격을 기준으로 수량이 산정되고, 전일종가의 하한가로 처분될 수 있으며 처분 금액은 담보부족금액을 상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의 처분에 따른 투자손실 방지를 위해 수시로 담보유지비율을 확인하여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 반대매매수량 = (담보평가금액 – (신용융자금액X담보유지비율)) / (전일종가 – (반대매매기준가격X담보유지비율))
Q3. 그 밖에 반대매매가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 있나요?
A. 상환기일까지 융자받은 금전이나 빌린 주식을 상환하지 않거나, 이자·매매수수료·제세금의 납부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반대매매 하게 됩니다. 또한 고객과 사전에 합의하고 증권 시세의 급격한 변동으로 채권회수가 현저히 위험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담보의 추가납입 요구없이 반대매매 할 수 있습니다.
Q4. 융자받은 금전이나 빌린 주식을 신용거래를 만기전에 상환하거나 만기 도래 시 연장이 가능한가요?
A.만기 전 상환 가능하며 별도의 중도상환수수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 또한 만기연장 조건을 충족한 경우 신용거래융자는 3 회(180 일 단위) 연장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신용거래대주는 만기연장이 불가 합니다
문의사항 또는 불편사항이 있는 경우 거래하는 영업점 또는 당사 고객센터 (1544-5000), 인터넷 홈페이지(securities.koreainvestment.com) 고객의 소리(이용안내>고객센터/FAQ >민원창구>고객의소리)와 본사 민원담당부서(02-3276-4334)를 통해 문의하실 수 있으며, 분쟁이 발생한 경우 에는 금융감독원(국번없이 1332)등 외부기관을 통해 분쟁조정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구분 |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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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고객 | 개인(채무불이행자, 비거주자, 미성년자, NICE신용평점이 당사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법인등 불가) 대주거래의 경우 관련교육 이수 및 모의투자를 이행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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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거래 보증금률 |
융자 | 일 반 형 |
계좌내의 현금으로 보증금 징수 증거금 30% 이하주1) 종목 : 현금으로 45%의 보증금 징수 (부담보평가금 징수불가) 증거금 40% 종목 : 현금으로 50%의 보증금 징수(부담보평가금 징수불가) 증거금 50% 종목 : 현금으로 60%의 보증금 징수(부담보평가금 징수불가) 증거금 60% 종목 : 현금으로 70%의 보증금 징수(부담보평가금 징수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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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 자 형 |
계좌내의 현금 및 주식으로 보증금 징수 증거금 30% 이하 종목 : 부담보평가금으로 45%의 보증금 징수(평가금부족시 현금징수) 증거금 40% 종목 : 부담보평가금으로 50%의 보증금 징수(평가금부족시 현금징수) 증거금 50% 종목 : 부담보평가금으로 60%의 보증금 징수(평가금부족시 현금징수) 증거금 60% 종목 : 부담보평가금으로 70%의 보증금 징수(평가금부족시 현금징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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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 | 현금 100% | ||||||||||||
신용거래 융자율 |
일반형 | (1 - 종목별 신용거래보증금율) | |||||||||||
투자형 | 매수대금의 100% ※융자금자동상환 신청계좌는 (매수대금-자동상환금)까지 융자비율이 작아질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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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신용한도 |
융자 (NICE 개인신용평점에 따라 차등적용) |
최대 20억 (증권종합대출과 합산 한도 적용, NICE신용평점주2) 601~800점: 10억 / 801점 이상: 2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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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 | 3억(고객별 한도 적용) | ||||||||||||
신용기간 | 신용융자: 180일, 연장(3회, 180일 단위)시 융자일로부터 최대 720일, 신용대주 9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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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유지 비율 |
융자 |
증거금 30% 이하 종목 : 융자금의 140% 증거금 40% 종목 : 융자금의 150% 증거금 50% 종목 : 융자금의 160% 증거금 60% 종목 : 융자금의 170% (동일 계좌 내 2개 이상의 종목군이 있는 경우, 계좌의 담보유지비율은 가중평균하여 계산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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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 | 대주 시가상당액의 120% | ||||||||||||
상환방법 | 상환기일 전이라도 전부 또는 일부 상환 가능 (매매에 의한 상환 시에는 당해 매매거래의 결제일에 상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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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상환정리(반대매매) | 담보부족발생(D일) + 2일 | ||||||||||||
신용이자율 | 융자 |
가.영업점개설계좌주3) ①VIP등급 7일이내:3.8%, 15일이내:7.2%, 30일이내:7.7%, 60일이내:8.2%, 60일초과:8.8% ②골드,프라임,패밀리등급 7일이내:4.0%, 15일이내:7.4%, 30일이내:7.9%, 60일이내:8.4%, 60일초과:9.0% 나.뱅키스(은행연계/비대면/다이렉트)계좌주4) ①VIP등급 7일이내:3.8%, 15일이내:7.7%, 15일초과: 9.3% ②골드,프라임,패밀리등급 7일이내:4.0%, 15일이내:7.9%, 15일초과: 9.5% ※ 신용융자의 이자율은 소급법을 적용하고 있으며, 소급법이란 매수시점부터 상환시점까지의 보유기간(결제기준)에 따른 신용이자율을 적용한 총 이자를 계산 후 기 징수된 이자를 차감하는 방식임 ※ 신용이자율은 '기준금리 + 가산금리'로 구성 (예시: 영업점 골드등급 7일이내 4.0% = 기준금리(4.52%) + 가산금리(-0.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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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 |
KOSPI200종목: 연4.5% / 기타종목: 연6.0% (종목별 차등 이자율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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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융자이자 미납시 연체이자 |
연체이자율 : 영업점개설계좌 및 뱅키스계좌는 연 9.95%
- 미상환융자시 : 미상환융자금×연체이자율×연체일수÷365 - 정기이자미납시 : 이자미납금x연체이자율x연체일수÷365 * 단, 윤년의 경우 366일로 계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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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융자이자 징수일 및 대주매각대금이용료 지급일 |
매월 첫 영업일 또는 상환일 | ||||||||||||
대주매각대금이용료율 | 연 0.1% (소득세 14%, 주민세 1.4% 원천징수) |
◈ 신용거래는 일반 현금거래와는 달리 시장변동에 따라 손실의 위험성이 커지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용거래를 하시고자 하는 고객께서는 동 거래의 구조나 위험성 등에 관하여 본 설명서 및 약관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신 후 , 투자목적 · 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을 고려하여 본인의 판단과 책임으로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신용거래는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서 매매거래를 함에 있어 고객이 증권회사로부터 매수에 대하여는 신용거래융자를, 매도에 대하여는 신용거래 대주를 받아 수도결제하는 매매 거래를 말하며, 신용거래의 재원에 따라 증권회사의 자금이나 주권을 빌려주는 자기신용과 증권금융회사로부터 대출받아 고객에게 빌려주는 유통금융이 있습니다.
구분 | 신용거래융자, 주식담보대출, 현금주식 | 신용거래대주평가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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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정지 종목 |
ㆍ거래소대용가 '0'인 종목→'0'으로 평가 ㆍ거래소대용가 '1' 이상인 종목→ 당일종가 > 최근일종가 순으로 평가 |
ㆍ당일종가 > 최근일 종가 순으로 평가 |
관리/정리매매 | ㆍ'0'으로 평가 (거래소대용가 없음) | ㆍ당일종가로 평가 |
투자위험/경고종목 | ㆍ당일종가> 최근일종가 순으로 평가 ※ 투자위험/경고종목은 거래소 대용가 '0'이어도 담보평가대상에 포함합니다. |
ㆍ당일종가로 평가 |
구간 | 영업점 | 구간 | 뱅키스(은행연계/비대면/다이렉트)계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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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P | 골드,프라임,패밀리 | VIP | 골드,프라임,패밀리 | ||
7일이내 | 3.80% (4.52%+(-0.72%)) |
4.00% (4.52%+(-0.52%)) |
7일이내 | 3.80% (4.52%+(-0.72%)) |
4.00% (4.52%+(-0.52%)) |
15일 이내 | 7.20% (4.52%+2.68%) |
7.40% (4.52%+2.88%) |
15일 이내 | 7.70% (4.52%+3.18%) |
7.90% (4.52%+3.38%) |
30일이내 | 7.70% (4.52%+3.18%) |
7.90% (4.52%+3.38%) |
15일초과 | 9.30% (4.52%+4.78%) |
9.50% (4.52%+4.98%) |
60일이내 | 8.20% (4.52%+3.68%) |
8.40% (4.52%+3.88%) |
|||
60일초과 | 8.80% (4.52%+4.28%) |
9.00% (4.52%+4.48%) |
구분 | 계산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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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급법(a) | 총이자 : 115,068원 (=10,000,000 x 8.4% x 50÷365) ① 정기이자징수(10/1) : 10,000,000 x 7.9% x 25÷365 = 54,109원 ② 전액상환(10/25) : 총이자 - 기 납입 이자금액 = (10,000,000 x 8.4% x 50÷365) - 54,109 = 60,959원 |
체차법(b) | ① 10,000,000 x 4.0% x 7÷365 = 7,671원 ② 10,000,000 x 7.4% x 8÷365 = 16,219원 ③ 10,000,000 x 7.9% x 15÷365 = 32,465원 ④ 10,000,000 x 8.4% x 20÷365 = 46,027원 ☞ 총 이자 : 102,382원 |
등급 | VIP | 골드 | 프라임 | 패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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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산점수 | 1만점이상 | 1천점이상 | 3백점이상 | 3백점미만 |
항목 | 구분 | 점수환산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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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 3개월 자산평잔 | 10만원당
1점 |
-금융상품 자산평잔(좌수기준/CMA잔고 포함) -위탁계좌 평가금액 자산평잔 |
수익 | 3개월 수익합산 | 1천원당
1점 |
-판매보수, 판매수수료, 매매수수료 |
가산점 | 거래기간 | 거래기간
1년당 5점씩 부여 |
-최대 100점 |
적립식펀드 | 적립식계좌
자동이체 : 10점(건당) |
-자동이체금액 10만원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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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연금상품 | 적립식계좌
자동이체 : 20점(건당) |
-자동이체금액 10만원 이상 -개인연금, 연금저축 시리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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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결제서비스 | 급여계좌등록
20점, CMA 자동이체출금 5점(건당) |
||
기타 | 특별적용 | 당사
퇴직연금계좌 보유계좌 : 프라임등급이상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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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사 퇴직연금계좌(IRP계좌 제외) 보유 고객 : 프라임등급이상 적용 - 당사 개인형 IRP계좌 보유 고객 : 잔고 보유(1원이상) 익일부터 프라임등급이상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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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초신규고객(주민등록번호기준) |
구분 | 계산식 | 거래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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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단계 | 모의투자+사전교육 | 최대 3,000만원 | 경험단계 | 모의투자+사전교육+투자경험요건 | 최대 7,000만원 | 성숙단계 | 모의투자+사전교육+투자경험요건+최초 차입거래일로부터 2년 경과시 | 최대 3억원 |
구분 | 가능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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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보유시 동일 보유 종목 유통대주매도 가능여부 | 불가능 | 신용유통대주 보유시 동일 보유종목 현금/신용매수 가능여부 | 불가능 |
- 대주잔고와 동일종목 입고시 동 종목에 대한 현금매도 불가
신용거래는 일정률의 증거금만으로 거래하는 것으로 투자원금에 비해 많은 이익을 얻을 가능성 뿐만 아니라 많은
손실을 입을 가능성도 내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객은 다음의 신용거래위험을 충분히 파악하신 후 투자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 투자사례(가,나)는 신용거래의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입니다.
실제 주문가능금액과는 차이가 있으며,
거래제비용(수수료, 세금 등)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권리 | 권리대금 산정 | 징수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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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무상증자 | 대주수량 × 권리가격 (권리가격=권리부종가-권리락기준가) |
권리락 당일로부터 3영업일째 되는날(권리 기준일 다음 영업일) | 현금배당 | 대주수량 × 주당배당금 | 배당금 지급일 |
주식배당 | 대주수량 × 배당신주의 최초 상징일의 종가 × (주식배당금액÷액면금액) | 배당주식 상장일 익일 |
단수주발생시 | 기타 감사/합병/분할등으로 발생하는 경우 | 대금 지급일 |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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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규장 마감 후 15시 40분경 |
-담보평가를 하여 담보부족 시 담보부족기간 일수를 증가 시킵니다. |
(2) 주간시장 마감후 18시 10분경 |
-기존 담보부족계좌중에 담보평가를 하여 담보부족이 아닌 경우는
담보부족기간일수를 초기화 시킵니다.
. 당일 미국시장에 대해서 임의상환 선정된 건이 임의상환 선정내역 초기화 -담보부족시 담보부족기간 일수 증가는 없습니다. |
(3) 미국시장 마감후 08시 00분 경 |
-기존 담보부족계좌의 담보 충족 시 담보부족기간 일수를 초기화 시킵니다. -담보부족시 담보부족기간 일수 증가는 없습니다. |
(4) 해외결제 시 08시 45분 경 |
-기존 담보부족계좌의 담보 충족 시 담보부족기간 일수를 초기화 시킵니다. -담보부족시 담보부족기간 일수 증가는 없습니다. |
(5) 홍콩,중국 장개시 전 09시 45분 경 |
-기존 담보부족계좌의 담보 충족 시 담보부족기간 일수를 초기화 시킵니다 . 단, 해외주식담보부족 선정 계좌에 대해서만 담보평가를 합니다. . 당일 홍콩, 중국, 미국시장에 대해서 임의상환 선정된 건의 임의상환 선정내역 초기화 -담보부족시 담보부족기간 일수 증가는 없습니다. |
구분 | 담보평가시점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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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해외주식 입고시 | 즉시 | -현물입고,타사 대체입고, 펀드입고 (펀드이동, 상장수익증권대체, 양도
양수시의 양수 등) ,당사대체입고시 입고한 현물 유가증권이 부담보평가 대상종목일때 입고시점 담보평가 기준으로
담보부족금액<입고유가증권평가금액 인 경우 담보부족기간 일수 초기화 시킵니다. (주식,채권,펀드 평가 기준가는 직전(가장최근)담보평가 기준으로 평가) -입고로 인하여 담보부족일수를 초기화 시켰던 해당 입고분에 대해서 취소시 취소 처리는 되지만 담보부족일수는 원복이 됩니다. |
입금시 (외화입금 포함) |
즉시 | -창구입금,은행이체,ATM 입금,당사대체입금,권리대금입금시 입금후
담보평가하여 필요담보금액주1)
< 총담보금액
주2)인 경우 담보부족기간 일수를 즉시 초기화 시킵니다. -입금으로 인하여 담보부족일수를 클리어 시켰던 해당 입금분에 대해서 취소시 취소 처리는 되지만 초기화 되었던 담보부족일수는 원복이 됩니다. -외화환전으로 인한 입금은 대상에서 제외 |
현금/현물 상환시 |
즉시 | -현금상환처리시 상환처리후 담보평가하여 필요담보금액주1)
< 총담보금액
주2) 기준으로 현금상환으로 담보부족이 해소되는 경우 담보부족기간 일수를 즉시 초기화
시킵니다. -현금상환으로 인하여 담보부족일수를 초기화 시켰던 해당 현금상환취소시 취소처리는 되지만 담보부족일수는 원복이 됨 |
매도상환시 | 정규장마감후 담보평가시 |
-당일 장내시장을 통해서 보유하고 있는 신용 및 대출종목에 대해서 모두
매도상환하여 체결기준으로 대출금이 "0" 이면 담보부족일수를 초기화 시킵니다. -모두 매도상환한 후 다시 융자신규매수 또는 대주신규매도로 인하여 담보평가시 담보부족인 경우에는 담보부족 1 일차부터 다시 시작됩니다. |
임의상환시 | 정규장마감후 담보평가시 |
-당일 융자신규매수 또는 대주신규매도로 인하여 담보평가시 담보부족인
경우에는 담보부족 1일차부터 다시 시작됩니다.
-정규장마감시 : 국내,중국,홍콩시장 반대매매 선정내역 모두 체결되었으면 부족일수 초기화 (단, 미국주식 선정분은 없는 경우) 시킵니다. -미국시장마감후 : 미국시장 반대매매 선정내역 모두 체결되었으면 부족일수 초기화 (전일자,국내/중국/홍콩체결내역 포함) 시킵니다. |
*민원처리결과에 따른 불만(민원)이 있는 경우, 금융감독원 등 외부기관에 분쟁조정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접수처 |
접수방법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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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민원접수 | 홈페이지(securities.koreainvestment.com) |
이용안내 > 고객센터/FAQ > 고객의 소리 |
영업점민원창구 | 서면(민원신청서) |
- |
본사민원담당부서 | 이메일(minwon@koreainvestment.com), 우편,FAX(02-3276-4332) |
소비자지원부(02-3276-4334) |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수용 시에는 재판상 화해 효력 발생
접수처 |
연락처 |
바로 가기(인터넷) |
---|---|---|
금융투자협회 | 02-2003-9426 |
(http://www.kofia.or.kr/wpge/m_77/sub040102.do) |
한국거래소 | 02-1577-2172 |
(http://sims.krx.co.kr/p/Drct0201/) |
금융감독원 | 1332 |
e-금융민원센터 링크(www.fcsc.kr)(PC) |
판매직원 확인사항 |
이 상품에 대하여 설명한 내용과 이 설명서의 내용이 동일함을 확인합니다. 한국투자증권 지점(☎ ) 직위: 직원명: (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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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서 01호 A4
(2024.03.16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