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서 01 A4
(2026.08.25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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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류는 금융소비자보호법령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 -
신용거래(융자,대주)설명서
[주의] 고객님께서 설명을 대로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명을 해했다는 서명을 하거나 녹취기록을
경우, 추후 권리구제가 어려울 있습니다.
신용거래는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 핵심(요약)명서
핵심설명서 금융소비자의 계약 체결 부에 대한 판단이나 권익 보호에 중요한 영향을 있는 사항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명서의 내용은 관련법규의 개정 등으로 인하여 변경될 있으며, 명서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법규 신용거래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
유사상품과 구별되는 특징
신용거래 고객님이 한국거래소 또는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 증권의 매거래 사에 일정한 증금과
담보를 제공하고 “신용거래융자” 또는 “신용거래대주”를 받아 결제하는 거래 합니다.
“신용거래융자 증권의 매수 수증권을 담보로 매수대금 일부 또는 전부를 당사로부터 현금 융자받는
것으로 통상 권의 가격상승 예상 시세차익을 얻을 목적으 활용합니다.
“신용거래대주 당사로부터 빌린 증권(담보는 매도대금) 매도하고 상환일에 해당 증권 등으 상환하는
것으로 통상 권의 가격하락 예상 시세차익을 얻을 목적으 활용합니다.
신용거래를 통해 권을 매매할 경우 고객 자신의 현금으로 거래(100% 증거금 거래) 때에 비하여 신용거
래에 따른 추가 위험이 발생하므로 환능력 다른 지출 계획을 고려하 감당 가능한 범위 내에서 투자
있도록 유의 필요합니다.
- 임의처분(반대매매) 위험 : 매수증권(담보) 가치 담보유지비 하회 투자자 의사와 상관없는 임의처
(반대매매) 따른 손실 위험
- 레버리지 위험 : 일정률 보증금만을 지급하 훨씬 많은 주식 매매하게 되므로 시장상황이 예측과 다를
경우 투자원금 이상의 손실 가능
<은행등 신용대출과 차이> 은행 신용대출은 무담보대출로 민사집행절차에 따라 채권회수가 진행되는
반면, 금융투자회사의 신용거래는 보유지비율 하회 등의 경우 반대매매를 통해 채권이 즉각 회수됩니다.
또한 신용거래 이자율은 은행 신용대출에 비해 높을 있으며, 기간별 차등 적용되므로 신용거래 이용
투자 예상 이자비용을 안하여 신중히 결정 필요 있습니다.
발생가능한 불이익등
발생가능한 불이익
담보유지비율 하회 등으로 인한 반대매 예상보다 손실이 생할 있습니다
한국투자증권 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 심사필 2026-0323(2026-08-20)
설명서 01 A4
(2026.08.25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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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사례 (1), (2) 신용거래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 예시입니다. 실제 신용주문가능금액과는 이가
있으며, 거래 제비용(수수, 세금, 대출이자)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 비용을 함할 경우 실규모 증가)
투자위험등급 : 1등급[매우높은위험]
- 당사는 투자대상 상품의 종류 위험도를 감안하 출성 상품의 투자위험등급을 1등급(매우높은위험)
에서 3등급(보통위험)까지 분류 하고 있으며, 상품은 자금 차입하 투자 원금 이상의 주식을
매매하는 버리지 거래로, 시장상황이 측과 다를 경우 투자원금을 초과하는 손실이 발생할 있으므
1등급(매우높은위험)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상품은 투자원금을 초과하는 실이 발생할 지만,
시장평균 익률을 훨씬 넘어서는 매우 높은 투자수익을 기대하며, 이를 위해 손실 위험을 적극 수용
있는 투자자에게 적합한 상품입니.
투자자 성향
공격투자형
위험중립형
투자위험
등급
위험등급
1등급
3등급
위험도
매우높은위험
보통위험
유동성위험
중도매도(환매불) [ ]
중도매도(환매) 비용발 [ ]
중도매도(환매)가능 [ ○ ]
(1) 투자원 400 , 용거래융자금 600 , 10,000원인 주식 1,000 매입, 최저담보유지비율 140%
(추가담보납부 요구일의 다음 영업일까지 추가담보를 납입하지 않아 다음 영업일에 임의처분하는 경우 가정)
날짜
주식가격
계좌평가금액
담보평가비율
비고
D 장중
10,000
10,000,000
167%
D 장마감
8,500
8,500,000
142%
D+1
7,230
7,230,000
121%
추가담보 납부요구
D+2
6,150
6,150,000
103%
추가담보 미납(225 담보부족)
D+3
임의처분 실행
임의처분 수량을 한국거래소(KRX) 전일종가(6,150) 대비 15% 하락한 가격(5,230) 기준으로 산정하는 경우, 1,000
모두 반대매매 필요
반대매매 수량(1,000) 5,300원에 체결된 것으로 가정할 경우 임의처분금액(530 )으로
신용거래융자금(600 )보다 작아 추가로 70 입금 필요, 손실금액은 470 원으로 투자원금(400 ) 이상의
손실을 기록
(2) 투자원 400 , 용거래융자금 600 , 10,000원인 주식 1,000 매입, 최저담보유지비율 140%
(추가담보납부 요구일의 다음 영업일까지 추가담보를 납입하지 않아 그다음 영업일에 임의처분하는 경우 가정)
날짜
주식가격
계좌평가금액
담보평가비율
비고
D 장중
10,000
10,000,000
167%
D 장마감
8,500
8,500,000
142%
D+1
8,300
8,300,000
138%
추가담보 납부요구
D+2
8,100
8,100,000
135%
추가담보미납(30 담보부족)
D+3
임의처분 실행
임의처분 수량을 한국거래소(KRX) 전일종가(8,100) 대비 15% 하락한 가격(6,890) 기준으로 산정하는 경우, 195
반대매매 필요
반대매매 수량(195) 7,000원에 체결된 것으로 가정할 경우 최저 담보유지비율(140%)
충족하기 위한 임의처분 금액은 137 (195 X 7,000)으로 담보부족금액(30 ) 4.6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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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25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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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연체 원금에 대한 연체이자 발생 신용도 하락과 같은 이익이 생할 있습니다.
만기 미상환 보증권이 의처분 되며, 임의처분으로 모든 주식을 처분 후에도 연체금액이 남아있는
경우 연체이자 납부 이에 따른 신용도 하락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있습니다.
민원·상담이 빈번한 숙지필요사항
Q1. 유가증권시 코스닥 시장 또는 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의 모든 증권 매매 시에 신용거래가 가능한
가요?
A. 일부 증권( : 증거금률 100% 증권) 신용거래가 불가능합니다. 증권의 신용거래 가능 여부는 HTS, MTS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Q2. 신용거래 담보유지비율에 미달되는 경우 어떻게 하나요?
A. 회사가 정하는 기일까지 추가담보를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하지 못할 경우 상환기일 전이라도 필요 수량만큼
사가 반대매매 있습니다. 반대매매는 한국거래소를 통해 진행되며 수량은 한국거래소(KRX) 전일종가 대비
15% 하락한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되고, 전일종가의 하한가로 처분될 있으며 처분 금액은 담보부족금액을
회할 있습니다. 따라서 임의 처분에 따른 투자손실 방지를 위해 수시로 담보유지비율을 확인하여 대응할
요가 있습니다.
* 반대매매수량 = (담보평가금액 (신용융자금액X담보유지비율)) / (전일종가 (반대매매기준가격X담보유지비율))
Q3. 밖에 반대매매 일어날 있는 상황이 있나요?
A. 상환기일까지 융자받은 금전이나 빌린 주식을 상환하지 않거나, 이자·매매수수료·제세금의 납부 요구에 응하지
경우 반대매매 하게 됩니다.
또한 고객과 사전에 합의하고 증권 시세의 급격한 변동으 채권회수가 현저히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담보의
추가납입 요구 없이 반대매매 있습니다.
Q4. 융자받은 금전이나 빌린 주식을 만기 전에 상환하거나 만기 도래 연장이 가능한가?
A. 만기 상환은 가능하며 별도의 중도상환수수료는 과되지 않습니다. 또한 만기연장 조건을 충족한 경우
신용거래융자는 3(180 단위) 연장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신용거래대주는 90 사용이후 만기연장이 불가
합니다. (, 매매거래정지, 상장폐지 상환이 어려운 경우 90일을 초과할 있으며, 상환 만기일이 거래소 시장
휴일인 경우 순연합니다.)
Q5. 담보평가시 한국거래(KRX)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인 넥스트레이드(NXT) 주가가 상이할 경우 어떻게
평가되나요?
A. 담보평가는 KRX 가격 기준으로 평가됩니다. NXT 애프터마켓 종료 20 10 담보평가시에 NXT 가격이
KRX 종가와 상이하더라도 KRX 종가기준으로 평가됩니다
민원, 상담연락처
문의사항 또는 불편사항이 있는 경우 거래하는 업점 또는 당사 고객센터(1544-5000), 인터넷 홈페이지
(securities.koreainvestment.com) 고객의 소리(이용안내 > 고객센터/FAQ > 고객의소리) 본사 민원
담당부서(02-3276-4334) 통해 문의하실 있으며,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국번 없이
1332) 외부기관을 통해 분쟁조정을 청하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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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25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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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품개요 특성
신용거래제도 요약
구분
내용
대상고객
개인(채무불이행자, 비거주자, 미성년자, NICE신용평점이 당사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법인등 불가)
대주거래의 경우 관련교육 이수 모의투자를 이행한
신용거래
대상종목
융자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주권(주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 포함) 상장지
수집합투자증권 당사 증거금률 20%, 30%, 40%, 50%, 60% 종목(, 거래소가 투자경고종
, 투자위험종목, 관리종목으로 지정한 경우 거래소가 매매호가 또는 결제전 예납조
치를 취하였을 경우는 제외)
대주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에 상장된 종목 회사에서 정하 종목
신용거래
보증금률
일반형
계좌 내의 현금으로 45% 보증금 징수(부담보평가금 수불가)
투자형
계좌내의 현금 주식 부담보평가금으로 45% 보증금 징수(평가금부족 현금징수)
대주
현금 100%
신용거래
융자율
일반형
1- 용거보증(45%)
투자형
매수대금의 100%
융자금자동상환 신청계좌는 (매수대금-자동상환금)까지 융자 비율이 작아질 있음
고객
신용한도
융자
(NICE개인신
용평점에
차등적용)
최대 40
(증권종합대출과 합산 한도 적용, NICE신용평점
1)
601~800: 10 / 801 이상: 40)
증거금 30%
2)
이하 종목
증거금 40%종목
증거금 50%종목
증거금 60% 종목
비고
20
10
3
1
종목별 한도
적용
대주
3(고객별 한도 적용)
신용기간
신용융자: 180, 연장(3, 180 단위) 융자일로부터 최대 720
신용대주: 90
담보유지
비율
융자
융자금의 140%
대주
대주 시가상당액의 120%
신용거래대주
전용계좌
신용거래대주 전용계좌 담보평가액의 105%
(담보증권의 유형별로 일정수준의 할인평가적용)
상환방법
상환기일 전이라도 전부 또는 일부 상환 가능
(매매에 의한 상환 시에는 당해 매매거래의 결제일에 상환)
임의상환정리(반대매매)
담보부족발생(D) + 2
신용이자율
융자
고객등급
VIP등급
7 이내: 5.70%, 15 이내: 8.00%, 15 초과 9.30%
골드, 프라임, 패밀리등급
7 이내: 5.90%, 15 이내: 8.20%, 15 초과 9.50%
신용융자의 이자율은 소급법을 적용하고 있으며, 소급법이란 매수시점부터 상환시점
설명서 01 A4
(2026.08.25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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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지의 보유기간(결제기준) 따른 신용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계산 징수된
이자를 차감하는 방식임
신용이자율은 ‘기준금리
3)
+ 가산금리’로 구성
(예시: 골드등급 7일이내 5.90% = 기준금리(2.92%) + 가산금리(2.98%))
대주
KOSPI200종목: 4.5% / 기타종목: 6.0% (종목별 차등 이자율 적용)
신용융자이자 미납
연체이자
연체이자율 : 9.95%
- 미상환융자 : 미상환융자금×연체이자율×연체일수÷365
- 정기이자미납 : 이자미납금x연체이자율x연체일수÷365
* , 윤년의 경우 366일로 계산
신용융자이자 징수일
대주매각대금이용료 지급일
매월 영업일 또는 상환일
대주매각대금이용료율
0.1% (소득세 14%, 주민세 1.4% 원천징수)
1)
(신용공여)투자자정보 조회’시 NICE 신용평점을 확인할 있으며, (신용공여)투자자정보 등록 고객 한도가 적용됩니다.
2)
증거금 30% 이하는 20%, 30% 증거금률 종목을 의미합니다.
3)
기준금리는 ‘CD수익률의 직전 3개월 평균값’이며, CD수익률 관련정의는 18p CD수익률 설명서를 참조
신용거래 일반 현금거래와는 달리 시장변동에 따라 손실의 위험성이 커지 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용거래를 하시고 하는 고객께서는 거래의 구조나 험성 등에 관하여 설명서 약관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신 , 투자목적 · 재산상황 투자경험 등을 고려하 인의 판단과 책임으로 거래
하시기 바랍니다.
설명서 01 A4
(2026.08.25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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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거래제도 안내
. 신용거래의 개념
- 신용거래는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의 매매거래를 함에 있어
객이 증권회사로부터 매수 대하여는 신용거래융자를, 매도에 대하여는 신용거래대주를 받아 수도
결제하는 매매거래를 말하며, 신용거래의 재원에 따라 증권회사의 자금이나 주권을 빌려주는 자기
신용과 증권금융 사로부터 대출받아 고객에게 빌려주는 유통금융이 있습니다.
. 신용거래의 구조
(1) 신용거래계좌 설정
신용거래약관 설명서의 내용을 숙지하신 신용거래약관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1 다수의 신용계좌거래가 가능합니다.
(2) 신용거래 개시
신용거래보증금률에 따라 사전에 신용거래보증금을 납부합니.
투자형은 신용매수 주문 시에는 신용거래보증금률만큼 증거금항목으로 합산하다가 결제일부터는
부담보평가(대용) > 현금 순으로 대출보증금 징수합니다.
대출보증금으로 징수된 금액만큼 상황에 따라 주문이 불가할 있습니다.
징수해야 대출보증금이 부족한 경우 추가로 입금 입고를 하여도 부족한 대출보증금만큼
상황에 따라 주문이 불가할 있습니다.
신용거래융자금 또는 신용거래 대주시가(당일종가 기준) 상당액에 대하여 담보유지비율을 유지
하여야 하며, 미달 증권회사는 담보의 추가납부를 요구합니다.
추가납부요구는 고객이 사전에 합의한 방법(SMS, E-mail) 내용증명우편, 통화내용 녹취,
온라인매체(팝업) 요구사실이 입증될 있는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 뱅키스(은행연계/대면/다이렉트) 계좌는 객이 사전에 의한 방법(SMS, E-mail)
온라인매체(팝업) 방법으로만 이루어집니다.
회사는 신용거래융자를 함에 있어서 매수한 주권(주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또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신용거래대주를 함에 있어서는 매도대금을
담보로 징구합니다.
회사는 담보유지비율을 계산함에 있어 담보로 제공되는 상장주권(주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 또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은 당일 종가(당일 종가에 따른 평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최근일 기준가격) 평가하고 신용거래대주에 의하여 매도한 주식의
사정가격은 매도체결가격으로 하며, 대용증권의 사정가격은 현재가로 합니다. 다만, 『채무자
회생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이유로 거래 정지된 경우에는 회사가
자체적으로 평가한 가격으로 합니다. (담보유지비율은 계좌 총평가액을 대출금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신용거래대주 전용계좌의 담보증권 평가는 당일 종가에 담보증권의 유형별 할인율로 적용하여
평가합니다
추가납부기간(요구일로부터 1 이내) 동안 추가담보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증권회사는
반대매매를 통하여 임의상환정리를 합니다.
기간 산정 , 일요일 공휴일(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제외됩니다.
설명서 01 A4
(2026.08.25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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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매매 해당 증권거래에 대한 거래 수수료가 발생하며, 창구거래 기준의 수수료율( 0.5%)
적용됩니다.
고객은 약정한 이자율에 따라 약정한 날에 이자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증권회사는 신용거래대주 매각대금에 대하여 고객에게 대주매각대금이용료 0.1%
지급합니다. 대주매각대금이용료는 시장 상황에 따라 변동될 있습니다.
신용거래대주 매도 유가증권시장규정에 의해 다음과 같이 주문 호가가격 제한이 있습니다.
직전가 이하의 호가금지. 다만, 직전가(현재가) 직전가보다 높은 경우 직전가(재가)
호가 가능
시가결정을 위한 호가접수시간 동안에는 기준가보다 높은 가격으로만 호가 가능
신용거래 전체 한도 소진 추가 주문이 불가할 있습니다.
(3) 담보평가방법
- 회사는 원담보 부담보 종목에 대하여 아래의 기준으로 담보평가를 합니다.
주식 : 한국거래소(KRX) 당일 가를 기본으로 하되 아래 해당 종목은 평가방법을 변경
적용합니다.
구분
신용거래융자, 주식담보대출, 현금주식
신용거래대주평가금
거래정지종목
거래소대용가 0’인 종목 0’으로 평가
거래소대용가 1 이상인 종목
당일종가 > 최근일종가 순으로 평가
당일종가 > 최근일 종가
순으로 평가
관리/정리매매
0’으로 평가(거래소대용가 없음)
당일종가로 평가
투자위험/경고종목
당일종가 > 최근일종가 순으로 평가
투자위/경고종목은 거래소 대용가
0’이어도 보평가대상에 포함합니다.
당일종가로 평가
[참고] 거래소 대용가가 ‘0’인 경우
관리종/정리매매종목
자진 상장폐지신청으로 거래정지 종목
투자위/경고종목
상장폐지실질심사(거래소, 코스닥 실질심사규정) 대상(예상) 종목으로 거래 정지된 종목
기타 거래소가 용가를 0으로 정하는 경우
채권 : 4개사 채권평가회사의 평균단가
ELS/DLS/ELB/DLB : 3개사 채권평가회사의 평균단가
수익증권 : 당일 기준가격
외화 : 최초고시환율로 평가
, 현지보관통화는 제외(브라질 헤알, 인도 루피, 베트남 , 태국 바트 )
6
해외주식 : 당일종가. 당사 대출가능종목으로 지정된 해외주식 대해서만 평가함을 원칙으로
하되, 리스크 관리 불가피한 사유로 회사가 별도 지정한 목은 예외적으
평가할 있습니다.
미국주식 담보평가 , 프리마켓 애프터마켓 가격(시세) 반영되지 않으며 정규장 종가
설명서 01 A4
(2026.08.25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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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으로 평가합니다.
- 신용/대출이자 정기이자 출금 해외수수료 정산금액 반영 등으로 인해 담보부족금액은 변경될
있습니다.
신용거래대주 전용계좌의 담보가격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담보대상
기준
평가비율
주식
KOSPI200 구성종
종가
88%
기타 상장주
(, 매매거래정지 종목은 제외)
68%
증권예탁증권
상장종목
68%
채권
국공채
시가
98%
특수채
98%
회사채
88%
집합투자증권
상장지수집합투자증권(ETF)
종가
88%
기타
기준가
100%
*평가방법 평가비율 금융투자협회 기준 변경 등에 따라 수시변경될 있습니다.
(4) 신용거래 대상종목
융자 :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주권 증거금 20%, 30%, 40%, 50%, 60%
종목으로 합니다.
, 관리종목, 정리매매종목, 투자위험종목, 투자경고종목 회사에서 정한 증거금 100%
종목 거래소가 매매호가 전에 예납조치 또는 결제 예납조치를 취한 종목은
불가합니다. 또한 기타 시장상황에 따라 필요한 경우 회사는 제외종목 지정이 가능하며,
제외로 지정 종목은 융자 불가합니다.
대주 :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종목 회사가 정하는 종목으로 합니다.
(5) 상환 담보징구
회사는 신용거래융자 또는 신용거래대주 상환기일 이전에 고객에게 상환을 요구합니다.
신용거래융자는 매도상환, 현금상환 방식이 있으며, 신용거래대주는 매수상환, 현물상환 방식이
있습니다. 고객은 매매에 의하여 상환을 하고자 때에는 상환하고자 하는 날의 전전일(장일
제외)까지 회사에 신청하여 매매의 결제일에 상환하고, 현금상환(융자) 현물상환(대주)
경우 상환신청일에 상환됩니다.
자기융자는 당일 24시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익영업일에 수량변동이 발생하는 권리 종목에
한해서는 당일 17시까지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유통융자와 유통대주는 당일 17시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신청이
불가합니다.
회사는 다음사항이 발생할 경우 상환기일 다음 영업일에 고객계좌에 예탁된 현금을 고객의
채무변제에 우선 충당하고, 담보증권, 밖의 증권의 순서로 필요한 수량을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에 따른 호가
(1)
의하여 임의처분하여 고객의 채무변제에 충당할 있습니다.
다만, 회사와 고객이 사전에 합의한 경우에는 상환기일에도 고객계좌에 예탁되어 있는 현금으로
채무변제에 충당할 있습니다.
설명서 01 A4
(2026.08.25 개정)
- 9 -
신용거래융자 또는 신용거래대주의 상환요구를 받고, 상환기일까지 상환하지 아니하였을
담보의 추가납부를 요구받고 납입기일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이자, 매매수수료 제세금 등의 납부요구를 받고 입기일까지 이를 납입하지 니하였을
임의상환(반대매매) 산정기준가 미만(대주의 경우 초과)으로 체결된 경우, 반대매매 사유가
해소되지 못할 있으며 당일 장중에도 반대매매 사유가 해소되지 않을 시에는 다음 영업일에
추가로 임의상환(반대매매) 처분될 있습니다.
(1) 회사가 증권을 임의 처분하는 경우 다음의 법으로 처분합니다.
권시장에 상장된 증권 : 증권시장에서 시가결정에 참여하 호가에 따라 처분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이외의 집합투자증권 : 해당 합투자증권을 운용하 융투자회사 또는
해당 집합투자증권 판매한 금융투자회사에 매청구
공모의 방법으로 발행된 파생결합증권 : 발행회사에 상환청
밖의 증권 : 회사 고객이 사전 합의한 방법
회사는 고객과 사전에 합의하고 시세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인하여 채권회수가 현저히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고객에게 담보의 추가납부를 요구하지 아니하거나 추가로
담보를 징구하지 아니하고 필요한 수량의 담보증권, 밖에 예탁한 증권을 임의로 처분할
있습니다. 경우 회사는 처분내역 지체 없이 고객에게 내용증명우편, 통화내용 녹취
또는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 통지사실이 입증될 있는 방법에 따라 통지하여
합니다.
회사의 임의처분에 의한 담보물의 매각대금은 처분제비용, 연체이자, 이자, 대출원금의 순서로
순서로 충당합니다.
회사는 “금융투자업규정”에 따라 담보의 추가납부를 요구하지 않고 고객의 계좌에 담보로
제공하지 아니한 현금 또는 증권을 추가담보로 징구할 있습니다.
(6) 융자금자동상환 (투자형 신용계좌만 해당)
융자금 자동상환의 의미
기존의 현금상환 프로세스가 아닌 신용거래융자 매수분 결제 보유한 현금에 한해서
신용거래보증금률만 융자금만 자동으로 차감하는 형식이며, 상환되지 않은 금액은
대출보증금으로 징수되어 현금 등의 인출에 제한이 있을 있습니다.
융자금 자동상환 대상계좌
투자형 신용계좌 융자금자동상환으로 신청한 계좌만 해당이 됩니다.
현금과 부담보평가금 동시에 보유한 고객의 경우 주문 시에는 부담보평가금에서 우선적으로
증거금이 징수되나 수도결제 시에는 보유한 현금만큼 우선 융자금 자동상환되어 현금인출 등이
제한될 있습니다.
융자금 자동상환 신청계좌의 자동상환대상 제외조건
신용매수 수도결제일 당일, 전일 현금매수체결분이 있을 경우 매도정산금액<매수정산금액이면
제외됩니다.
금일(전일) 매수 융자분을 금일 또는 익일(금일) 매도상환 융자금자동상환대상에서
제외됩니다.
(7) 신용융자이자율
이자율적용방식 : 소급법
설명서 01 A4
(2026.08.25 개정)
- 10 -
소급법이란 결제일자를 기준으로 신용매수시점부터 상환시점까지의 보유기간일수에 따른
이자율을 적용하여 이자를 계산한 징수된 이자를 차감하는 방식입니다.
소급법방식에 의한 융자이자 계산법
(신용융자금액 X 신용이자율 X 보유일수 ÷ 365) 납입 이자금액
, 윤년의 경우 366일로 계산
신용융자이자율
구간
VIP 등급
골드, 프라임, 패밀리 등급
7 이내
5.70%
(2.92%+2.78%)
5.90%
(2.92%+2.98%)
15 이내
8.00%
(2.92%+5.08%)
8.20%
(2.92%+5.28%)
15 초과
9.30%
(2.92%+6.38%)
9.50%
(2.92%+6.58%)
- 이자율 표시형식 : 최종금리(기준금리+가산금리)
- 기준금리 신용금리 정의 기준이 되는 금리로 당사는 CD수익률의 직전 3개월 평균값’을 기준으로
매월 재산정하며, 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서비스에서 조회가능 (경로: https://dis.kofia.or.kr > 금융투자회사
공시 > 특정공 > 신용거래융자 이자율>기준 가산금리)
- CD익률 관련 정의는 18p CD수익률 설명서 참조
- 가산금리는 스크프리미엄, 유동성프리미엄, 신용프리미, 자본비용, 업무원가 반비용, 목표이익률,
가감조정 전결금리 등을 감안하여 회사가 신용융자 기준금리에 가산하는 금리를 자율적으로 정한 것임
신용융자이자 계산사례
<예시-신용거래융자>
융자금 1,000 , 융자보유기간 50(9.5~10.25) 사용 전액상환 경우
(고객등급 골드/프라임/밀리, 평년의 경우로 가정)
일자계산은 한편넣기(대출일 산입) 법으로, 매수결제일 익일부터 현금상환 또는 매도결제일까지로
계산합니다. (한편넣기방법: 이자 계산할 자기간에 초일이나 말일 날짜만을 포함시키는 방법)
계산식
소급법(a)
총이자 : 130,136(=10,000,000X 9.5% X50÷365)
①정기이자징수(10/1) : 10,000,000X 9.5% X25÷365=65,068
(소급법)
(체차법)
이자율 9.5% 적용
8.2%
9.5%
총이자(a)
130,136
총이자(b)
120,382
9,754 차이(a-b)
5.9%
이자기산일
(9.5)
7 경과
(9.12)
15 경과
(9.20)
30 경과
(10.05)
50 경과
(10.25)
설명서 01 A4
(2026.08.25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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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전액상환(10/25) : 총이자- 납입 이자금액
=(10,000,000X 9.5% X50÷365)- 65,068 = 65,068
체차법(b)
10,000,000X 5.9% X 7÷365= 11,315
10,000,000X 8.2% X 8÷365= 17,972
10,000,000X 9.5% X15÷365= 39,041
10,000,000X 9.5% X20÷365= 52,054
고객등급 골드의 경우 신용융자율이 ~7: 5.90%, ~15: 8.20%, 융자보유기간이 15일을 초과할 경우
소급법을 적용하면 앞단의 5.90%, 8.20% 적용되지 않으며, 환시점에 해당하는 9.50%만이 일괄
적용되고, 체차법을 적용하 7까지는 5.90%, 15일까지는 8.20% , 15 과분은 9.50% 순으 적용됩니다.
, 기간에 따라 이자율이 증가하는 경우, 소급법 적용으로 인한 이자가 체차법 적용으로 인한
이자보다 많습니다.
고객등급 산정기준
- 고객등급 개인고객을 대상으로 매분기마다 직전 3개월 래실적과 거래기간, 급여계 등록,
자동이체건수 등을 점수로 환산하여 산정합니.
- 고객등급기준 (1, 4, 7, 10 번째 일요일 작업, 다음 영업일부터 신규등급 적용)
등급
VIP
골드
프라임
패밀리
환산점수
1만점이상
1천점이상
3백점이상
3백점미만
점수구성표
항목
구분
점수환산
비고
자산
3개월
자산평잔
10 원당 1
- 금융상품 자산평잔(좌수기준/CMA잔고 포함)
- 위탁계좌 평가금액 평잔
수익
3개월 수익합산
1천원당 1
- 판매보수, 판매수수료, 매매수수료
가산점
거래기간
거래기간 1년당 5점씩 부여
- 최대 100
적립식펀드
적립식계좌 자동이체 : 10(건당)
- 자동이체금액 10 이상
개인연금상품
적립식계좌 자동이체 : 20(건당)
- 자동이체금액 10 이상
- 개인연금, 연금저축 시리즈
지급결제서비스
급여계좌등록 : 20
CMA 자동이체출금 : 5(건당)
기타
특별적용
- 당사 퇴직연금계좌(IRP계좌 제외) 보유 고객 : 가입일 일부터 프라임등급
이상 등급 적용 (, DB 가입고객은 분기 말을 기준으로 등급 조정)
- 당사 개인형 IRP계좌 보유 고객 : 잔고 보유(10 이상) 익일부터 프라임
등급 이상 등급 적용
- 등급유예적용 : 전분기 대비 등급 하락 , 기존 등급이 1분기 유예됨
- 최초신규고객(주민등록번호 기준)
: 고객번호 생성 당일의 잔고액을 기준으로 익일 고객등급 부여
6
신용연체이자의 계산
- 연체이자율은 9.95%이며, 해당 연체이자율 실제 신용공여 기간과 관계없이(또는
총이자
120,382
설명서 01 A4
(2026.08.25 개정)
- 12 -
연체발생시점에 적용 중인 고객등급과 관계없이) 연체 발생 시점에 해당 대출거래자에
적용되는 만기 이내 기간별 신용공여 이자율 (또는 만기 이내 적용되는 등급별 신용공여
이자율 ) 최고이자율에 연체가산이자율을 합산하여 결정되었습니다.
- 미상환융자 : 미상환융자금X연체이자율X연체일수÷365 계산
- 정기이자미납 : 이자미납금X연체이자율X연체일수÷365 계산
* , 윤년의 경우 366 일로 계산합니다.
- 연체이자를 납부해야 하는 경우 : 이자를 납입하기로 약정한 납입하지 아니하거나,
융자금/대주수량을 상환하기로 약정한 날에 상환하지 아니한때 연체이자를 납부해야 합니다.
- 대출 원리금을 연체한 경우 개인 신용점수 하락 신용거래 만기 연장 불가 불이익이
발생할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주거래종목이 상장폐지 경우 상장폐지 이후에는 매수상환 현물상환이 불가하므로
고객은 정리매매기간 최종일까지 상환해야 합니다.
(8) 대주이자율
- 이자율: KOSPI200종목: 4.5% / 기타종목: 6.0% (종목별 차등, 단일법 적용)
*단일법: 신용이용 기간과 관없이 단일이자율을 적용하는 방식
- 대주이자율은 증권금융 대주수수료율에 따라 변동이 가능하며, 체결 시점의 종목별 대주이자율을
적용합니다.
- 대주이자 : 대주매도대금×이자율×경과일수÷365 (윤년의 경우 366 계산)
- 대주이자 징수시기 : 매월 영업일 또는 매수/현물 상환 결제일(한편넣기)
(, 당일 대주매도 당일 상환(매수/현물) 시에도 1 이자 징수됨)
- 정기이자 미납/만기미상환시 연체율에 따라 연체이자가 부과됩니다. 연체이자율은 종목별
적용이자율의 +3% 가산하여 개별 적용합니다. (최대 9.95% 이내)
<예시-신용거래대주>
신용거래대주매도대금: 1,000 , 대주사용기간: 60, 해당종목 대주이자율: 4.5%, 평년의 경우로
가정하여 해당 종목 이자 계산시,
(단일법) 신용대주매도금액 X 종목별 이자율 X 신용대주사용일수 ÷ 365
총이자: 1,000 X 4.5% X 60÷365 = 73,972
당일매도 당일매수시에도 1일치 이자 발생, 원미만 절사
(9) 만기 연장 : 만기연장 조건(최소담보유지비율 이상 계좌 해당 종목이 신용거래 가능종목인
경우, 연장시점의 해당종목 증거금률에 따른 종목한도를 초과하지 않은 경우,
개인신용점수에 따른 고객별 한도를 초과하지 않은 경우, 계좌내 신용/대출 이자미납
만기 미상환 융자금/대출금이 없는 경우) 충족한 경우
신용거래융자는 3(180 단위) 연장이 가능하며 최대 720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신용거래대주는 만기연장이 불가합니다.
유통융자 만기연장 가능시간은 유통융자 현금상환 가능시간과 동일합니다.
(10) 기타사항
100%증거금 징수계좌의 현금매수 또는 증거금률 징수계좌의 미수 없는 주문가능금액으로
매수 전일/금일 신용/대출매도상환 체결 건이 있는 경우 매도상환 이자징수로 인하여
위탁미수가 발생될 있습니다.
설명서 01 A4
(2026.08.25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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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증거금 징수계좌일 경우라도 신용/대출 매도상환의 차손으로 인하여 위탁미수가 발생될
있습니다.
개인신용평점 하락 가능성 안내(신용정보법 시행령 30 2(개인신용평점 하락 가능성 등에
대한 설명의무)
1) 신용위험이 따르는 금융거래로 인하여 개인신용평점을 만들 불이익이 발생할 있습니다.
2) 개인신용평점 하락 불이익이 발생 가능한 금융거래 종류: 신용거래, 예탁증권담보거래
3) 평균적으로 연체율이 높은 형태의 신용공여는 일반적인 공여보다 신용점수가 폭으로
하락할 있습니다.
4) 평균적으로 연체율이 높은 금융권역의 신용공여는 은행 다른 금융권역의 신용공여보다
신용점수가 폭으로 하락할 있습니다.
5) 해당 금융거래가 변제나 이에 준하는 방식으로 거래가 종료된 경우에도 일정기간
개인신용평점에 영향을 있습니다.
투자자 보호를 위해 신용대주 거래 모의투자 사전교육을 이수해야 거래가 가능하며,
개인별 투자 경험에 따라 대주거래한도는 차등 적용되어 거래될 있습니다.
1) 모의투자제도
- 당사 홈페이지(https://securities.koreainvestment.com)에서 모의거래 신청 HTS 통해
모의거래 이수 이수번호 등록
- 타사에서 제공되는 모의거래 이수 이수번호 등록
2) 사전교육 이수제도
- 금융투자협회 금융투자교육원(www.kifin.or.kr) 통해 사전교육 이수 이수번호 등록
3) 개인별 투자경험
단계구분
적용기준
거래한도
초기단계
모의투자+사전교육
최대 3,000
경험단계
모의투자+사전교육+자경험요건
최대 7,000
성숙단계
모의투자+사전교육+자경험요건
+최초 차입거래일로부 2 경과
최대 3
투자경험요건: 최근 2년이내 투자횟수 5 이상 & 5천만 이상 투자 경험 요건 인정
투자 횟수는 차입 매도 상환까지 이뤄진 경우를 1회로 판단함
거래 한도 적용 기준일: 1, 4, 7, 10월말 평가하여 익월 2영업일부터 적용됨
(11) 신용거래대주 순포지션(Net Position)기준 적용
구분
가능여부
주식보유 동일 보유 종목 유통대주매도 가능여부
불가능
신용유통대주 보유 동일 보유종목 현금/신용매수 가능여부
불가능
- 대주잔고와 동일종목 입고 종목에 대한 현금매도 불가
. 기한이익의 상실
(1) 고객에게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발생한 때에는 회사는 고객에게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다는 사실을 우편 또는 이메일, 유선 등의 방법으로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설명서 01 A4
(2026.08.25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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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지가 도달하면 고객은 다음 호의 사유발생 시부터 기한의 이익(미리 정한 기간 동안
당사자가 누리는 이익을 말합니다. 이하 같다.) 상실하고, 즉시 채무를 변제하여야 합니다.
회사가 고객이 제공한 담보에 대하여 압류명령이나 체납처분 압류통지를 받은 또는 밖의
방법에 의한 강제 집행개시나 체납처분 착수가 있는
개인고객의 경우 성년후견개 또는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받거나, 개인고객에 대하여
파산선고 또는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법인고객에 대하여 파산, 회생절차개,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의하여 부실징후 기업으로
인정되거나 법인고객의 채권자의 전부 또는 일부가 협의회를 구성하고 원리금 감면, 상환기일
연장, 밖의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채권 재조정 절차가 개시된
고객이 발생, 배서, 보증, 인수한 어음 또는 수표가 채무불이행 밖의 고객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은행거래가 정지된
회사가 예탁금 밖의 회사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가압류, 압류명령이나 체납처분
압류통지를 받은 또는 밖의 방법에 의한 강제집행 개시나 체납처분 착수가 있는
(2) 고객이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고객에게 채무의 변제, 압류·체납처분
등의 해소, 약정의 이행 해당 사유의 치유를 요구하는 통보를 있고, 통보의
도달일로부터 10 이내에 해당 사유가 치유되지 아니하는 경우 고객은 그때부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즉시 채무를 변제하여야 합니다.
회사에 대한 수개의 채무 하나라도 변제기일까지 변제를 하지 않거나, 개별 채무에
대하여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고객의 (1) 제①호 제⑤호 외의 재산에 대하여 압류·체납처분이 있는
고객의 (1) 제○
5
외의 재산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상의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개시
있어 신용이 현저히 악화되어 채권회수에 중대한 지장이 있을
(3) (1) (2)항에 의하여 고객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때에는 즉시 회사는 고객에 대해
가지는 채권으로 예탁금 반환청구권 고객이 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상계하거나
다음날 담보물을 임의처분하여 채권회수에 사용할 있습니다.
(4) 회사는 고객의 담보계좌가 아닌 고객의 다른 계좌의 현금에 대해 상계할 경우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미리 이를 고객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5) (3)항에 의하여 상계하거나 채권을 회수하는 때에는 처분대금은 처분 관련 비용, 연체이자,
이자, 채무원금의 순서로 채무변제에 사용합니다.
. 신용거래의 위험성
투자사례(, ) 신용거래의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입니다.
실제 주문가능금액과는 차이가 있으며, 거래제비용(수수료, 세금 )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신용거래는 일정률의 증거금만으로 거래하는 것으로 투자원금에 비해 많은 이익을 얻을 가능성뿐만
아니라 많은 손실을 입을 가능성도 내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객은 다음의 신용거래위험
충분히 파악하신 투자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설명서 01 A4
(2026.08.25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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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거래융자를 활용한 매매 투자원금 초과 손실이 발생할 있습니다.
[투자사례 일반형/투자형] : 40%증거금 종목 현금 징수
주식의 상하한가 폭은 각각 30%이며, 보증금률 45% 경우, 현금 450 원을 가지고 1,000
상당의 주식을 매입할 있으며 최초담보비율은 181%입니다. (1,000÷550×100)
당일 상한가에 매입하여 하한가에 마치고 다음 날도 하한가로 마친다면 손실액은
투자 원금(450 ) 넘어서게 됩니다.
투자형 투자사례의 계좌는 융자금 자동상환을 신청한 경우입니다.
[투자사례 투자형] : 40%증거금 종목 부담보평가금 징수
주식의 상하한가 폭은 각각 30%이며, 보증금률 45% 경우, 부담보평가금 450 원을 가지고
1,000 상당의 주식을 매입할 있으며 최초담보비율은 145%입니다. (1,450÷1,000×100)
당일 상한가에 매입하여 하한가에 마친다면 손실액은 투자원금(1,000 ) 넘어서게 됩니다.
. 신용거래대주를 활용한 매매 투자원금 초과손실이 발생할 있습니다.
[투자사례 대주]
주식의 상하한가 폭은 각각 30%이며, 보증금률 100% 경우
현금 1,000 원을 담보로 1,000 상당의 유가증권을 대주매도한 경우, 당일 하한가에
매도하여 상한가로 마치고 다음날도 상한가가 계속된다면 손실액은 투자원금(1,000 )
넘어서게 됩니다.
. 상황에 따라서 투자원금의 전체를 잃은 추가적으로 증권회사에 채무변제를 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할 있습니다.
. 고객은 담보증권의 가격 변동으로 담보유지비율이 일정비율 이하로 하회하는 경우, 추가담보납부
기간 내에 담보를 충족하여야 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만기일 이전이라 임의상환이
이루어질 있으며 이에 발생하는 손실은 고객이 부담해야 합니다.
. 고객은 신용거래계좌의 담보유지비율이 일정비율 이하 때에는 고객 계좌 내의 현금
유가증권의 출금고 대체가 제한될 있습니다.
. 신용거래 상환기일이 경과된 신용거래융자 또는 신용거래대주가 있는 고객은 당해 신용거래
상환을 위한 주문 이외의 유가증권 매매주문 (, 신용거래 상환을 위한 주문이 이미 체결되어
원금 등의 상환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고객이 행하는 매매주문은 제외) 제한되며, 현금
유가증권의 인출(상환을 위한 매매주문 체결 담보유지비율 초과 분에 대한 인출은 제외)
금지됩니다.
. 신용거래는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신용거래 고객께서는 위에서 예시된 사항이 신용거래의 위험과 특성을 모두 설명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유념하여 주시고, 신용거래의 구조 관련제도 등에 관하여 충분히 이해하신
거래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서 01 A4
(2026.08.25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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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지의 내용 방법
. 매매거래 통지
(1) 증권회사는 고객의 주문에 의한 매매 기타 거래가 성립된 때에는 다음과 같이 고객에게
매매성립내용을 지체 없이 통지합니다. 다만, 매매성립내용의 통지를 원하지 아니하는 고객에
대하여는 영업점에 매매성립내용이 기재된 자료를 비치하거나 전자통신방법에 의하여 고객 요구
매매성립내용을 즉시 통지합니다.
통지대상 : 고객의 주문에 의한 매매거래가 성립된 계좌
(통장 등에 의하여 매매 체결내용이 통지될 있는 계좌는 제외)
통지시기 : 매매거래 성립 결제일 이전 (당일결제 시에는 당일 통보)
통지내용 : 매매성립내용
(당해래의 형태, 종목, 가격, 수량, 체결, 수수료, 제세금의 내용 )
통지방법 : 거래당일 창구에서의 매매성립내용 교부 또는 우편, 전화, 전신, FAX, 컴퓨터
기타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등(전자통신방법으로 주문한 고객으로 하여금 전자
통신방법에 의하여 매매성립내용 수시로 조회할 있도록 하는 것을 포함)
. 월간거래내역 잔액·잔량 현황 통지
(1) 증권회사는 월간 매매 기타 거래가 있는 계좌에 대하여 월간 거래내용 월말잔액 · 잔량현황을
고객에게 통지합니다.
통지대상 : 월간 매매 기타 거래가 있는 계좌
(통장 등에 의하여 거래 잔액 잔량현황이 통지될 있는 계좌는 제외)
통지시기 : 매매 거래가 있은 다음 20일까지
통지내용 : 한국증권전산()에서 일괄 출력되는 전산종합원장 사본 또는 이에 준하는 자체전산
출력자료
통지방법 : 일반우편 (고객신청 , 등기우편 발송 가능)
(2) 다음의 경우에는 이를 우편의 방법으로 통지한 것으로 봅니다.
컴퓨터 기타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방법에 의하여 매매주문을 수탁받은 증권회사가 방법을
이용하는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바에 따라 컴퓨터 기타 유사한 전자통신방법으로 월간거래내용
잔액·잔량현황을 통지한 경우
월간거래내용 잔액·잔량현황의 통지를 원하지 아니하는 고객의 계좌에 대하여 고객 요구
즉시 통지할 있도록 영업점에 이를 비치하거나 전산상의 기록을 유지하는 경우
발송된 우편실물이 3 이상 계속 반송된 고객의 계좌에 대하여 고객 요구 즉시 통지할
있도록 영업점에 이를 비치하는 경우
고객의 동의나 신청에 의하여 전자우편 컴퓨터 기타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방법으로
. 반기 잔액·잔량 현황 통지
(1) 반기동안 매매 기타의 거래가 없는 계좌에 대하여는 반기 잔고현황을 고객에게 통지합니.
통지대상 : 반기 현재 소급하여 6개월간 매매 기타 거래가 없는 계좌
(통장 등에 의하여 반기 잔액·잔량현황이 통지될 있는 계좌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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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25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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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지시기 : 반기 종료 20일까지
통지내용 : 한국증권전산()에서 일괄 출력되는 잔액·잔량내역 또는 이에 준하는 자체전산
출력자료
통지방법 : 일반우편 (고객신청 , 등기우편 발송 가능)
(2) 다음의 경우에는 이를 우편의 방법으로 통지한 것으로 봅니다.
컴퓨터 기타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방법에 의하여 매매주문을 수탁받은 증권회사가 방법
이용하는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바에 따라 컴퓨터 기타 유사한 전자통신방법으로 월간
거래내용 반기 잔액·잔량현황을 통지한 경우
반기 잔액·잔량현황의 통지를 원하지 아니하는 고객의 계좌에 대하여 고객 요구 즉시
통지할 있도록 영업점에 이를 비치하거 전산상의 기록을 유지하는 경우
발송된 우편실물이 3 이상 계속 반송된 고객의 계좌에 대하여 고객 요구 즉시 통지할
있도록 영업점에 이를 비치하는 경우
반기 현재 예탁자산 평가금액이 기준잔고*미만이며 고객 요구 즉시 통지할 있도록
영업점에 비치한 경우
* 기준잔고금액 : 6 기준잔고 100 , 12 기준잔고 10
고객의 동의나 신청에 의하여 전자우편 컴퓨터 기타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방법으로
통지하는 경우
. 수시잔액·잔량조회
(1) 증권회사는 거래인감의 변경, 증권카드 재발급, 점포 이관·이수, 통합계좌에서의 해제 등이
발생한 고객계좌에 대하여는 잔고조회를 실시합니다.
(통장 등에 의하여 잔액·잔량현황 즉시 통지될 있는 계좌는 제외)
조회대상 시기 :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계좌
(통장 등에 의하여 잔액·잔량현황이 즉시 통지될 있는 계좌 제외)
· 인감변경 계좌 : 인감변경신청 즉시
· 증권카드 재발급 계좌 : 재발급 신청 즉시
· 점포 이관·이수 계좌 : 이관·이수신청 즉시
· 통합계좌에서 해제된 계좌 : 해제 즉시
조회내용 : 잔액·잔량현황 수시조회 사유
조회방법 : 일반우편. 다만, 다음 경우에는 일반우편에 의하여 조회를 실시한 것으로 봅니다.
· 서명에 의하여 거래를 약정한 고객이 본인의 서명에 의하여 직접 잔액·잔량확인을 마친 경우
· 통합계좌를 해제하고 계좌에 예탁된 재산을 고객에게 반환한 해제계좌를 폐쇄하는
경우
설명서 01 A4
(2026.08.25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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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수익률 설명서
CD수익률 설명서는 「금융거래지표의 리에 관한 률」 관련 규정에 따라 CD수익률 사용기관 성하여
일반투자자(「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투자자를 합니다) CD수익률과 련된 금융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해당 반투자자에게 CD익률에 대한 설명 관련 중요내용을 전달하는데 사용하는
참고자료 입니다.
. CD수익률의 내용 용도
(1) CD수익률의 정의
CD수익률이란 신용평가회사로부터 AAA이상의 신용등급을 받은 시중은행이 발행한 만기가 91(만기 80
이상 100 이내면 만기 91일로 본다) CD 발행수익률로서 초자료제출기관이 금융투자협회(이하
‘협회’) 제출한 초수익률을 기반으 협회가 출한 수익률 말합니다.
CD수익률 「금융거래지표의 관리 관한 법률(이하 ‘금융거래지표법’)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중요지표
지정(21.3)되었으며, 중요지표 지정의 효력 발생은 2023 10 2부터입니다.
(2) CD수익률의 용도
CD수익률은 금융회사 등이 금융계약·거래에서 해당 계약·거래의 상대방에게 지급·교환하고자 하는 금액
또는 금융상품의 치를 결정 기준으로 사용됩니다.
CD수익 적용 계약의 범위
대출, 금융투자상품 거래, 험상품, 신용카드 발급, 시설대여, 할부금융, 어음 할인·인수, 상호부금, 팩토링, 자금예탁,
종합금융회사·단기금융회사 발행 어음 (근거: 금융거래지표법 시행령 §12 감독규정 §13)
. CD 기초수익률의 내용 산출기준
(1) 기초수익률 제출기관의 정의
기초수익이란 금융거래지표법 2조제2가목에 따른 기초자료로서 CD수익률을 산출하기 하여 CD
익률 산출업무규정」 8조제2항에 따라 선정된 출기관이 CD수익률 산출업무규정」 10조제1항에 따라
산출하여 협회에 출하는 익률 말합니다.
제출기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43조제5항제7호에 따라 CD 매매와 중개·
주선 또는 대리 업무를 겸영하는 융투자회사 CD거래실적 기준으로 협회가 선정 10개사
말합니.
(2) 적격거래 선정기준
기초수익 산출 등에 활용되는 CD거래 격거래 하며 적격거래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거래
여야 합니다.
AAA등급 시중은행 발행한 잔존만기가 45 이상 165 이내인 CD래일
건별 거래량 100 이상일
. CD 기초수익률 산정방법·절차 잠재적 한계
(1) 제출기관의 기초수익률 산출방법
제출기관 다음 계를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산출가능한 기초수익률을 제출합니다.
Level 1 (표준만기
*
3개월 발행물 금리) : 제출기관이 거래한 격거래로서 표준만기 3개월 행물 거래의
수익률을 래량으로 가중평균
(Level 1 산출 불가)
Level 2 (발행물·경과물을 이용한 선형보 행이동) : 제출기관이 거래한 적격거래로서 당일 발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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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5개월), 경과물(2·3·4·5개월) 거래 수익률을 선형보간 평행이동을 용하여 산출
(Level 2 산출 가시)
Level 3 (문가적 판단) : 당일 CD 발행 거래내역, 은행채 사채권의 수익률, 국은행 기준금리,
단기자금시장 금융동향 등을 안하여 익률 산출
* 표준만기: 2개월물(4579), 3개월물(80100), 4개월물(101135), 5개월물(136165)
(2) CD수익률의 산출 절차
협회는 제출기관이 제출한 기초수익률 상하 1개의 기초수익률을 제외하고 산술평하여 CD수익률을
산출·공시하 산출 절차 음과 같습니다.
단계
담당기관
내용
기초수익률
제출
제출
기관
16시를 기준으로 기초수익률 산출방법에 따라 산출한 기초
수익률 회에 16 15분까지 제출
기초수익률
검증
협회,
제출기관
미제출기관 제출한 기초수익률에 왜곡·조작 또는 오류등
(이하 ‘오류등) 의심되는 제출기관 확인 시정 요구
CD수익률
산출·공시
협회
제출된 기초수익률의 상·하 1씩을 제외한 평균으로 CD
수익률 산출 16 30분까지 협회 홈페이지 공시
(3) CD수익률의 산출의 잠재적 한계
CD수익률 산출은 래내역과 전문가적 판단기준에 따라 수행되나, 잠재적 한계 다음과 같습니다.
CD시장의 급격한 위축으로 인한 CD 실거래 부족 으로 규정에 따라 산출된 CD수익률 시장 금리
상황을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할 있는
밖에 비상사태의 발생 으로 정에 따라 산출된 CD수익률이 시장 금리 상황을 적절하게 반영
하지 못할 있는
. CD 수익률 산출과정 오류등의 처리
협회는 산출업무의 수행 오류등을 발견 경우 다음 구분에 따라 처리합니다.
(1) 오류등이 협회 직원의 산출업무 수행과정에서 발생한 경우
(왜곡조작의 경우) 해당 직원 산출업무 수행 중지
오류등의 정정 해당 정정을 반영한 CD수익률 산출
②에 따라 산출 CD수익률의 CD수익률 산출업무규정」 16조제2항에 따른 수정 공시
(①과 ③에 따른 조치사항) 관리위원회 보고
(중요사항의 경우) 금융위원회 보고
(2) 오류등이 제출기관의 제출업무 수행과정에서 발생한 경우
해당 제출기관에 대한 신속한 정정 이에 따른 기초수익률 제출 요구
정정 해당 정정 반영한 CD수익률 산출
②에 따라 산출 CD수익률의 CD수익률 산출업무규정」 16조제2항에 따른 수정 공시
(③에 따른 조치사항) 관리위원 보고
(중요사항의 경우) 금융위원회 보고
협회는 산출과 아니라 공시 후에 류등에 대해 점검을 실시하며, 공시된 CD수익률은 수정
습니다. 다만, 이미 공시한 CD수익률 오류등이 확인된 경우로 다음의 사항이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 CD
수익률을 수정 공시하여야 합니.
(1) 이미 공시한 CD수익률 수치와 수정 공시하려 경우의 CD수익률 수치 차이가 백분의 3퍼센트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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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3% point) 초과하 경우
(2) 공시한 일의 17 30분까지 수정 공시가 가능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 CD수익률 산출 방법·절차상의 중요 사항 변경 관련 금융계약에 미치는 영향
(1) 중요 사항 변경의 범위
CD수익률 산출 방법·절차 관련하여 경이 있는 경우의 중요 사항 다음과 같습니다.
적격거래
기초수익 산출 제출
CD수익 산출 방법 절차
기초수익률의 수집·검증 방법 절차
예외상황에서의 산출업 수행절차
CD수익 공시 주기 방법 CD수익률의 수정 공시정책에 관한 사항
(2) 중요 사항 변경에 따른 금융계약에 미치는 영향
CD수익률 산출 방법·절차상 중요 사항 변경에 따른 금융계약 영향 다음과 같습니다.
CD수익률에도 향을 주어 해당 금융계약에 따른 금액 또는 가치가 변동될 있음
CD수익률 산출업무규정」 16조제2항에 따른 수정 공시 요건에 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시 이후에
오류등이 발견되어 수정 공시 되지 않음 따라 관련 금융 약에 따른 금액 또는 가치 변동이
생하지 않음
. 비상사태 관련 금융계약에의 영향
(1) 비상사태의 범위
협회가 다음 상황이 발생하여 산출업무 수행하기 어려운 비상사태 다음과 같습니다.
CD수익률 산출업무규정」 14조에 따라 일시적으로 CD수익률 출·공시가 어려운 상태가 속되는
경우
금융시장에 급격한 장교란 또는 CD거래 빈도의 현격한 감소 지속되어 CD수익률의 타당성·신뢰성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예측하 어려운 사유로 기초수익률 제출을 중단한 제출기관이 일시적으 급증하여 CD수익률의 타당
성·신뢰성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밖에 산출업무의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요지표 관리위원회에서 하는 경우
(2) 비상사태 발생에 따른 관련 금융계약에의 영향
비상사태의 발생으 하여 CD수익률 산출업무가 중단되 경우, 해당 중단기간 동안 사용기관과 고객
협의된 대체금리 CD익률을 대체하여 해당 금융계약에 용할 있습니다.
. 산출업무 중단 시의 비상계획
비상사태 발생으로 인하여 CD수익률의 산출업무를 단하는 절차 다음 같습니다.
산출업무 중단 여부 대한 관리위원회 1 심의의결
(협회) 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한 산출업 중단 사유·시기 등의 공시 의견 수렴
이해관계 의견 검토 반영 여부 결정
산출업무 중단 여부에 대한 관리위원회 2 심의의결
(산출업 중단이 결정된 경우) 해당 실을 금융위원회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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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업무 他기관 이관 또는 산출업무의 잠정 수행 금융위원회의 조치 명령 이행
CD수익률 산출업무가 중단되는 경우 사용가능 대체금리 다음과 같습니.
CD수익률 체금리
선정 근거
직전 3개월 5 신용평가사
CP1년물(A1등급) 평균금리
채권전문 평가사가 출·공시하며, 협회가 고시하는 CD
수익률과 사한 추이를 보임
CD수익률이 산출되지 않아 대체금리로 전환하 절차 다음과 같습니다.
* 용기관은 페이지에 산출업무 중단 사유 내용, 기간 등을 공시하며, CD수익률을 대체할 있는
수익률 선정근거 등을 고객에게 안내하는 조치를 취한.
CD수익률이 산출되지 않는 비상상황이 발생한 경우, CD수익률 산출중단 사실에 대해 안내해드립니다(전화,
메일, 홈페이지 공시 )
CD수익률 설명서의 세부 안내는 영업점 고객센터(1544-5000)으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주요사항
. 약관 이자율 등의 변경공시
(1) 회사는 필요한 경우 신용거래융자(대주) 이자율, 연체이자율, 대주매각대금 이용료, 신용거래보
증금률, 대용증권 납부가능 비율, 담보유지비율, 추가담보납부기간 등을 변경할 있습니다.
(2) 회사는 신용거래융자(대주)이자율 등을 포함하여 신용거래 약관을 변경할 있으며, 경우
회사는 변경내용을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20 전에 고객이 확인할 있도록 회사의 영업
점에 비치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를 통하여 게시합니다. 다만, 변경 내용이 고객에게 불리하거나 중요한 내용인
경우에는 서면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20 전까지
통지합니다. 경우 고객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해지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고객이 약관의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관계법규 제ㆍ개정 등으로 약관변경에 급박하고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개정 약관의 시행일 전에 게시할 있으며, 고객통지의 경우 기존 고객에게 변경 내용
그대로 적용되거나 고객이 변경내용에 대한 통지수령 거부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 통지하지 않을 있습니다.
. 신용 권리관계
(1) 현금배당
신용매수고객(신용거래종목에 배당이나 신주인수권이 부여되는 경우 당해 권리의 발생기준일
현재 당해 종목의 신용거래에 관련된 현금의 융자를 받고 있는 고객)에게 당해 배당에 상당하는
현금을 지급합니다.
신용매도고객(신용거래종목에 배당이나 신주인수권이 부여되는 경우 당해 권리의 발생기준일
현재 당해 종목의 신용거래에 관련된 주권의 대주를 받고 있는 고객)으로부터 당해 배당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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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당하는 현금을 징수합니다.
(2) 주식배당
신용매수(융자) 고객에게 당해 주권을 인도합니다.
신용매도(대주) 고객으로부터 당해 주권을 인도받습니다.
증권회사가 당해 주권을 신용매도고객으로부터 인도받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의
배당주식 1단위에 미달하는 수의 배당주식에 대하여는 다음의 산식에 의한 권리가격으로
계산한 현금을 수수하는 방법으로 처리할 있습니다.
배당주식의 권리가격 = 배당신주의 최초 상장일 종가 × (주식배당금액 ÷ 액면금액)
(3) 배당금의 수수
당해 종목의 발행회사가 배당금 또는 배당주권의 교부를 개시한 이후 지체 없이 행하여
합니다.
증권회사가 배당주식 1단위에 미달하는 수의 배당주식에 대하여 권리가격으로 계산한
현금을 수수하는 경우 당해 종목의 배당주권이 최초로 상장된 날의 다음날에 행합니다.
증권회사는 신용매도(대주) 고객으로부터 현금 또는 주권을 인도받게 되는 경우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배당 교부일 이전에 현금 또는 주권의 현금 환산액을
신용매도고객으로 하여금 미리 예탁하도록 있습니다. (신용거래 대주권리담보금 설정
으로 출금 제한이 있을 있습니다.)
(4) 자기신용종목에 대한 신주인수권
유상증자 : 신주인수를 희망하는 신용매수고객에 대하여는 신주인수권증서를 인도하거나
당해 신용매수고객으로부터 납입금을 징수한 신주권을 인도하며, 당해 증권회사가 신주
인수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신용매도고객으로부 신주인수권증서를 인도받거나 납입금을
지급하고 신주권을 인도합니다.
무상증자 : 신용매수고객에게는 신주권을 인도하며, 신용매도고객으로부터는 신주권을 인도
받습니다.
증권회사 당해 신주권이나 당해 증서를 신용매도고객으로부터 인도받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주인수권 1단위에 미달하는 수의 신주식의 신주인수권에 대하여
다음의 산식에 의한 권리가격으로 계산한 현금을 수수하는 방법으로 신용거래권리관계를
리할 있습니다.
신주인수권의 권리가격 = 권리부 최종매매일의 구주식 종가
유가증권시장업무규정 또는 코스닥시장업무규정에서 정하는 권리락의 기준가격
신주권 또는 증서의 수수는 당해 종목의 발행회사가 신주권 또는 증서의 교부를 개시한
이후 지체 없이 행합니다.
증권회사가 신주인수권 1단위에 미달하는 수의 신주식의 신주인수권에 대하여 신주인수권
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수수할 경우 현금수수일은 당해 종목의 권리락 당일로부터 3일째
되는 (거래소의 휴장일은 제외) 합니다. 다만, 날까지 현금으로 수수하지 니한
경우에는 당해 발행주식의 신주인수권증서 또는 신주권으로 수수합니다.
(5) 유통금융매수증권 관련 유의사항
회사가 증권금융회사로부 차입한 자금으로 신용융자를 행하여 고객이 매수한 증권(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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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금융매수증권”) 대하여 발생한 배당, 신주인수권 권리관계 처리는 증권금융회사의
“증권유통금융에 부수하는 배당금 신주인수권 등의 처리요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증권금융회사로부터 배당, 분배금 등을 수령하거나 신주인수권 등을 배정받아 고객에게
지급합니다.
고객이 동의하는 경우 증권금융회사는 고객이 회사에 담보로 제공한 유통금융매수증권을
3자에게 대여(유통금융 대주를 포함한다) 있습니다. 경우 회사는 유통금융매수증권의
3 대여로 인하여 발생한 이익을 사전에 합의한 바에 따라 해당 고객에게 지급합니다.
- 유통융자 대여수수료 기타소득으로 분류됩니다. 대여수수료를 지급받으시는 고객의 경우,
당사에서 계좌별로 유통융자 대여수수료 지급 기타소득세(20%) 기타소득지방소득세
(소득세의 10%) 원천징수 해당 계좌에 지급합니다.
, 계좌단위별로 매년 1~ 12월까지 지급된 유통융자 대여수수료와 대여약정에 의한
대여수수료의 합산금액이 5 이하인 경우 징수한 기타소득세 기타소득지방소득세
매년 12월에 환급해 드립니다. 기타소득합계금액이 연간 300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를 선택할 있으나, 연간합계가 300 초과 시는 총합과세 대상에 포함이 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고객은 유통금융매수증권의 의결권을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행사할 있습니다. 다만, 해당
유통금융매수증권이 3자에게 대여된 경우 불가피하게 의결권 행사가 제한될 있습니다.
- 유통금융매수증권의 의결권 행사를 위해서는 고객이 회사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전화 등을
통하여 회사에 의결권 행사를 신청하여야 하며, 증권금융회사는 의결권 행사를 위한 위임장을
고객에게 송부합니다.
이를 위해 회사는 유통금융매수증권 발행회사의 주주총회 개최일정을 증권금융회사로부
통보받아 고객에게 서면, 단문메세지(SMS), 전자우편(e-mail), 녹취전화 또는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통지합니다.
- 유통융자로 매수된 주식잔고에 대하여 유·무상 배당 등의 제권리가 발생할 경우 발행사
대행기관에서 보내드리는 권리발생 통지서가 발송되지 않을 있습니다.
다만, 주주총회 개최일정은 회사와 고객이 사전에 합의한 방법(SMS/E-mail)으로 통지되며,
의결권 위임 신청은 주주총회 개최일 6영업일 전까지 영업점 내점 또는 고객센터(1544-5000)
통해 신청 가능합니. 신청취소의 경우 당일취소만 가능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의결권 위임 신청 고객에 한하여 한국증권금융에서 직접 위임장을 발송하게 되므로,
신청고객은 의결권 행사가 가능합니다. 또한, 당사에서 사전 통지된 내용과는 달리 주주총회
개최일정은 변경될 있으며, 변경일정 통지에 대해서는 재발송되지 않습니다. 일정안내
자세한 사항은 증권정보포털(www.seibro.or.kr) 또는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 주주총회
소집공고에서 확인하실 있습니다.
유통융자분에 대한 권리 배정 예시
유통융자로 발생되 권리는 고객별 질주주명세가 통보되지 않고 증권금융으로 재되어 있기
때문에 증권금융에서 권리를 수령하여 해당 증권사별로 분배하고 증권사는 해당 유통융자
고객별로 배정하는 방식입니다.
[예시] 일반보유수 : 실질주주명세를 준으로 고객별 배정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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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융자수량 : 증권금융에서 일괄 수령 - 증권사별 분배 - 유통융자고객별 분배
따라서 일반보유분과 유통융자의 권리배정이 각각 계산되어지며 권리기준일까지 현금상환을
하시면 일반보유분과 합산되 배정하게 됩니다.
[사례1] 기준일 일반보유수량 50 유통융자수량 50
- 발생권리: 무상, 무상증자비율 : 5% , 주대금기준가 : 5,000
- 일반보유수량 : 50 × 5% = 2.5 2 입고 단주대금 2,500원입금 0.5 × 5,000
- 유통융자수량 : 50 × 5% = 2.5 2 입고(일반분으로 입고) 단주대금 2,500 입금
각각 배정하여 지급함.
[사례2] 일반보유수량 50 유통융자수량 50 기준일이전에 유통융자수량 50 현금상환시
- 발생권리: 무상, 무상증자비율 : 5% , 주대금기준가 : 5,000
- 일반보유수량 : 100 × 5% = 5 입고
(6) 융자잔고(자기, 유통) 공개매수 매수청구권의 행사가 불가합니다.
(7) 대주권리대금 산정 징수시기
권리
권리대금 산정
징수시기
,무상증자
대주수량 × 리가격
(권리가격=권리부종가-권리락기준)
권리락 당일로부터 3영업일째 되는
(권리 기준 다음 영업일)
현금배당
대주수량 × 당배당금
배당금 지급
주식배당
대주수량 × 당신주의 최초 상장일의 종가 ×
(주식배당금액 ÷ 액면금)
배당주식 장일 익일
단수주발생시
기타 감사/합병/분할 등으로 발생하는 경우
대금 지급일
. 담보부족 발생 임의상환 순서
담보부족 발생으로 인하여 반대매매 선정 아래와 같은 순서로 선정합니다.
(1) 현금자동상환순서(상환가능 예수금이 있는 경우)
- 원화>외화순으로 현금상환
- 보유한 외화에 대해서는 실시간 자동외화매도 현금상환
- 자동외화매도 대상 외화는 USD,HKD,CNY
대상금액은 사용가능외화평가금액이 1 이상인 경우
사용가능 외화평가금액 = (보유외화-증거금) X 전일자 최초외화고시환율
자동외화매도 금액 = MIN{자동외화매도대상금액, 사용가능외화평가금액}
실시간 환전 환율을 사용
만기일 빠른
신용융자>주식담보>수익증권>해외주식 (상해>심천>홍콩>뉴욕>아멕스>나스닥)
60% > 50% > 40% > 30%, 20%
대출일 빠른
종목번호순
유통 > 자기
, MIN(당일예수금,익일예수금) 10,000원미만일 경우 현금자동상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현금자동상환순서에 의하여 현금상환 처리한 결과 담보부족이 해소되면 담보부족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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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25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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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매매는 없으며, 현금상환 처리하고도 담보부족금이 남아있으면 해당 금액만큼 아래(3)
순서로 반대매매가 선정됩니다
(3) 반대매매 선정 순서
만기일 빠른 (신용융자(융자,대주), 주식담보)
신용융자(융자,대주)>주식담보>외주식(뉴욕>아멕스>나스닥>상해>심천>홍콩)>수익증권
60%>50%>40%>30%,20%,해외주식
대출일 빠른
종목코드 (알파벳>숫자)
유통 > 자기
, 채권담보대출과 ELS/DLS담보대출은 반대매매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 담보평가 담보부족기간(일수)
(1) 신용거래 국내/해외증권담보대출 계좌 담보평가
: 신용 대출계좌에 대하여 매일 다음 시각에 담보평가 작업을 합니다.
(담보평가는 KRX 가격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구분
내용
(1) KRX정규장 마감후
15 40
- 담보평가 하여 담보부족시 담보부족기간 일수를 증가시킵니다.
- 기존 담보부족계좌 중에 담보평가를 하여 담보부족이 아닌 경우
담보부족 간일수를 초기화시킵니다.
당일 미국시장 대해서 임의상환 선정된 건의 의상환 선정내역 초기화
** 중국/홍콩 담보평가대 종목을 보유한 계좌는 15 40분경 시점의 재가로
담보평가를 하기 때문에 중국/홍콩시장 마감 가에 따라 통보받은
담보부족금이 달라질 있습니다.
(2) 국내시 마감후
20 10
- 기존 담보부족계좌 중에 담보평가를 하여 담보부족이 아닌 경우
담보부족기간일수를 초기화시킵니.
당일 미국시장 대해서 임의상환 선정된 건이 의상환 선정내역 초기화
- 담보부족 담보부족기 일수 증가는 습니다.
(3) 미국시 마감후
08 00
- 기존 담보부족계좌의 담보 충족 담보부족기간 일수를 초기화시킵니다.
- 담보부족 담보부족기 일수 증가는 습니다.
(4) 해외결제
08 45
- 기존 담보부족계좌의 담보 충족 담보부족기간 일수를 초기화시킵니다.
- 담보부족 담보부족기 일수 증가는 습니다.
(5) 홍콩, 중국 장개시
09 45
- 기존 담보부족계좌의 담보 충족 담보부족기간 일수를 초기화시킵니다
, 해외주식담보부족 선정 계좌에 대해서만 담보평가를 합니다.
당일 홍콩, 중국, 국시장에 대해서 임의상환 정된 건의 임의상환
선정내역 기화
- 담보부족 보부족기간 일수 증가는 습니다.
KRX정규장 마감후
1540분경
미국장마감
0800분경
해외결제시
0845분경
홍콩,중국 개시전
0945분경
국내시장 마감후
2010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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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25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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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담보부족기간 일수 초기화 작업
구분
담보평가시점
내용
국내ㆍ해외
주식
입고
즉시
- 현물입고, 사대체입고, 펀드입고(펀드이동, 상장수익증권대체, 도양수시
양수 ), 대체 고시 고한 현물 가증권이 부담보평
대상종목일 입고시점 담보평가기준으 담보부족금액<입고유가증권
평가금액인 경우 담보부족기간 일수를 초기화시킵니다
.
(주식, 채권, 펀드 평가 기준가는 직전(가장 최근)담보평가 기준으로 평가)
- 입고로 인하 담보부족일수를 초기 켰던 해당 입고분에 대해서 취소
취소 처리는 되지만 담보부족일수는 원복 됩니.
입금
(외화입금
포함)
즉시
- 창구입금, 행이체, ATM 입금, 당사대체입금, 권리대금입 입금
담보평가하여 필요담보금
1)
< 총담보금액
2)
경우 담보부족기간
일수를 즉시 기화시킵니다.
- 입금으로 하여 담보부족일수를 기화시켰던 해당 입금분에 해서 취소
취소 처리는 되지만 초기화 되었던 보부족일수는 원복이 됩니.
- 외화환전으로 인한 입금은 대상에서 제외
현금/현물
상환
즉시
- 현금상환처리 상환처리 담보평가하여
필요담보금액
1)
< 총담보금액
2)
기준으 현금상환으로 보부족이
해소되는 경우 담보부족기간 일수를 즉시 초기화시킵니다.
- 현금상환으로 인하여 담보부족 일수 초기화 시켰던 해당 현금상환취
취소처리 되지만 보부족 일수는 복이 됩니.
매도
상환시
정규장마감후
담보평가
- 당일 장내시장을 통해서 보유하고 있는 신용 대출종목 대해서 모두
매도상환하여 체결기준으로 대출금이 "0" 이면 담보부족일수를 초기화
시킵니다.
- 모두 매도상환한 다시 융자신규매수 또는 주신규매도로 인하여
담보평가시 담보부족인 우에는 담보부족 1 차부터 다시 시작됩니다.
임의
상환시
정규장마감후
담보평가
- 당일 융자신규매수 또는 대주신규매도로 인하여 담보평가 담보부족인
경우에는 보부족 1 일차부터 다시 시작됩니다.
- 정규장 마감 : 국내, 중국, 홍콩시장 반대매매 선정내역 모두 체결되었으면
담보부족일수를 초기화(, 미국주식 선정분은 없는 경우) 시킵니다.
- 미국시장 감후 : 미국시장 반대매매 선정내 모두 체결되었으면
담보부족일수를 초기화(전일자, 국내/중국/콩체결내역 포함) 시킵니다.
1) 요담보금액 입고, 입금, 현금상환처리 기준으로 매분 포함 체결기준의 필요담보금액
2) 담보금액은 결기준의 원담보, 부담보잔고수량을 현재가 기준으로 산출 금액이 아닌 가장 최근에
담보평가작업을 기준가로 평가
. 신용거래대주 유의사항
(1) 공매도 포지션 보고∙공시 제도 : 일별 공매도잔고가 발행량(종목별) 0.01%(1억원 미만 제외)
10억원 이상인 경우 순보유잔고에 관한 사항을 보고 공시하여야 합니다.
가급적 하나의 증권사를 선택하여 매매∙보유정보 집중하고 보고∙공시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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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 또는 공시하 않을 경우 과태료 등이 부과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라며, 구체적 내용은 금감
홈페이지(https://www.fss.or.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2) 공매도 관련 유상증 참여 제한
- 모집 또는 매출 계획이 처음 공시* 날의 다음날부터 해당 모집 또는 매출의 공시 또는 변경공
시에 따른 모집 또는 매출가액이 결정되는 날까지 공매도를 하거나 공매도 주문을 위탁한 경우
에는 해당 모집 또는 매출에 따른 주식을 취득해서는 안됩니다.
* 증권신고서(또는 소액공모공시서류), 투자설명서, 한국거래소 공시 등이 공시된 가장 빠른
- 위반 과징금이 부과될 있습니다. 다만 모집(매출) 가액의 공정한 가격 형성을 저해하지
경우* 예외적으로 주식취득이 허용됩니다.
* 모집(매출) 따른 주식 득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중에 전체 공매도 주문수량보다 많은 수량의 주식을
격경쟁에 의한 거래 방식으로 매수한 경우(매매계약 체결일 기준으로 정규시장 매매거래시간에 매수한 경우로
)
(3) 공매도 관련 CB∙BW 취득 제한
-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모집 또는 매출 계획이 처음 공시* 날의 다음날부터 전환
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가 발행되기 전의 날로서 해당 공시 또는 변경공시에 따른 전환가액
또는 신주인수권행사가액이 결정되는 날까지 공매도를 하거나 공매도 주문을 위탁한 경우에는
해당 사채 발행에 따른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취득해서는 안됩니다.
* 증권신고서(또는 소액공모공시서류), 투자설명서, 한국거래소 공시 등이 공시된 가장 빠른
- 위반 과징금이 과될 있습니다. 다만 전환가액 또는 신주인수권행사가액의 공정한 가격
형성을 저해하지 않는 경우* 예외적으로 취득이 허용됩니다.
*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취득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중에 전체 공매도 주문수량보다 많은 수량
주식을 가격경쟁에 의한 거래 방식으로 매수한 경우(매매계약 체결일 기준으로 규시장 매매거래시간에 매수
경우로 한정)
. 청약철회권 안내(일반금융소비자)
(1) 회사는 고객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날로부터 14(회사와 고객 간에 해당 기간보다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기간) 내에 청약의 철회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 이를 수락하여야
합니다. 14일째 되는 날이 주말 또는 공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까지 행사 가능하며, 대출금
일부를 이미 상환한 경우에도 청약철회 가능 기간 이내라면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다만, (금소법
시행령 37조에 따라) 담보로 제공된 증권이 법에 따라 처분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금소법제23조에제1 본문에 따라) 계약서류를 제공받은
. (금소법제23조에제1 단서에 따른 경우) 계약 체결일
(2) 청약의 철회는 고객이 청약 철회의 의사를 표시하기 위하여 서면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메
시지 금소법 시행령 37조제2항의 방법) 발송하고, 회사로부터 이미 공급받은 금전 등을
회사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3) 회사는 고객에게 반환해야 하는 금전 또는 증권이 발생할 경우 3영업일 이내에 신용공여와 관련
하여 고객으로부터 받은 수수료를 포함하여 이미 받은 금전 등을 반환하여야 하며, 반환이 늦어
기간에 대해서는 약관에 기재된 연체 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4) 고객이 청약철회를 하게 되면 신용공여 계약이 철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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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25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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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 관점에서 14 이내 청약철회와 중도상환 유불리 비교
구분
청약철회
중도상환
유리
- 없음
- 향후 재약정 없이 신용 사용 가능
불리
- 향후 신용 사용 재약정 필요
- 없음
. 위법계약해지권 안내
(1) (행사요건) 고객은 회사가 합성원칙, 적정성원칙, 설명의무, 공정영업행위 부당권유행위
금지를 위반하여 금융상품을 판매한 경우 회사에 대하여 계약해지를 요구할 있습니다.
(2) (대상 금융상품) 고객과 회사 간에 계속적 거래가 이루어지는 상품 금융위원회 정하는
상품에 대하여 해지 요구가 가능합니다.
(3) (해지요구 기간) 고객이 회사의 위법사실을 날로부터 1년이 되는 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이 되는 먼저 도달하는 날까지 해지 요구가 가능합니
(4) (해지절차) 회사는 해지를 요구받은 날부 10 이내에 고객님께 수락여부를 통지해야 하며,
거절당할 때에는 거절사유를 함께 통지하며 통지내용(수락 또는 거절과 거절사유) 대하여
설명해 드립니다.
. 자료열람요구권 안내
(1) 금융소비자는 분쟁조정 또는 소송의 수행 권리구제를 위한 목적으로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이
기록 유지관리하는 다음의 자료에 대한 열람(사본 청취 포함) 요구할 있습니다.
- 계약체결에 관한 자료, 계약의 이행에 관한 자료, 금융상품등에 관한 광고자료, 금융소비자의
권리행사에 관한 자료, 내부통제기준의 제정 운영 등에 관한 자료, 업무 위탁에 관한 자료
(2) 회사는 금융소비자의 분쟁 조정 신청내역 또는 소송제기 등의 목적 열람의 범위가 기재된
열람요구서로 람을 요구받은 날로부터 6영업 이내에 금융소비자가 해당 자료를 열람할
있게 합니다.
(3) 회사는 법령, 3자의 이익 침해, 영업비밀의 침해 등의 사유를 금융소비자에게 알리고 자료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있습니다.
당사 민원처리절차 신청방법 안내
민원신청
사실조사
민원 회신
민원인 수용 여부
결정
수용 민법상
화해 계약 성립 *
* 민원처리결과에 따른 불만(민원) 있는 경우, 금융감독원 부기관에 분쟁조정을 신청하 있습니다.
접수처
접수방법
비고
전자민원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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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안내>고객센터/FAQ >고객의 소리
영업점민원창구
서면(민원신청서)
-
본사 민원담당부서
이메일(minwon@koreainvestment.com),
우편, FAX(02-3276-4332)
소비자지원부
(02-3276-4334)
설명서 01 A4
(2026.08.25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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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기관(금융감독 ) 분쟁조정절차 신청방법 안내
분쟁조정 신청
사실조사
조정안 제시
당사자 수용 여부 결정
수용 민법상
화해 계약 성립 *
* 금융감독원 쟁조정 수용 시에는 재판상 화해 효력 발생
접수처
연락처
바로 가기(인터넷)
금융투자협회
02-2003-9426
(http://www.kofia.or.kr/wpge/m_197/sub040104.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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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1577-2172
(http://sims.krx.co.kr/p/Drct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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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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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투자증권 지점 ( ) 직위: 직원명 :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