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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
이 약관은 한국투자증권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가 증권의 대차중개 업무를 운영함에 있어 증권의 대여를 신청한 자(이하 “대여자”라 한다)와 회사 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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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약관의 적용범위) |
이 약관은 대차거래 종료일을 사전에 확정하지 않고, 대여자와 차입자 중 일방의 거래종료 통지 등에 의하여 대차거래가 종료되는 "개방형 거래"에 한하여 적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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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용어의 정의) |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
1. |
“대차중개”란 중개를 목적으로 회사가 운용하는 대차거래시스템을 이용하여 회사가 대여자로부터 증권을 차입하여 차입자에게 증권을 대여하는 거래를 말한다. |
2. |
“대여자”란 대여중개약정을 한 후, 회사의 중개를 통하여 차입자에게 증권을 대여하는 자를 말한다. |
3. |
”차입자”란 회사의 대차중개를 통하여 회사가 대여자로부터 차입한 증권을 차입하는 자를 말한다. |
4. |
“대여중개약정”이란 대여자가 회사의 중개를 통하여 차입자에게 증권을 대여하기 위해 회사와 맺는 계약을 말한다. |
5. |
“대차풀”이란 대여자가 대여중개약정을 한 계좌의 종목 중 대여가 가능한 대상증권의 총집합을 의미한다. |
6. |
“대여가능수량”이란 대여자의 대여중개약정 신청에 의하여 대차풀 내 종목별 대여가 가능한 수량을 의미한다. |
7. |
"대여실행"이란 차입자의 차입신청으로 개별 대차거래가 체결되어 대여자의 증권이 회사를 통해 차입자에게 계좌대체되는 것을 말한다. |
8. |
“차입신청”이란 차입자가 증권을 차입하기 위하여 회사에 하는 의사표시를 말한다. |
9. |
“대여잔고”란 대여 약정계좌에 대차중개가 실행된 증권을 말한다. |
10. |
“개별대차거래”란 회사의 중개에 의하여 차입자의 신청이 있을 때마다 체결되는 대여자와 차입자간에 대차계약을 말한다. |
11. |
“대여상환신청”이란 대여자가 회사에 대여잔고의 상환을 요청하는 의사표시이다. |
12. |
“대여매도상환신청”이란 대여자의 매도주문 후 대여잔고가 체결됨으로써 회사에 대여상환신청을 하는 것을 말한다. |
13. |
“대여상환일”이란 대여자가 대여상환신청 시 상환신청일+2영업일 이내에 대여잔고가 상환처리되어 대여자계좌에 입고되는 일자를 말한다. |
14. |
“대여종목 제한”이란 대차풀 내 대여가 가능한 특정종목의 대차거래를 제한하기 위해 해당 증권을 대차풀에서 제외하는 것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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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대차중개의 대상증권) |
① |
대차중개대상증권은 상장증권 및 비상장 채권 중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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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상장주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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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상장채권 및 비상장 채권으로서 국고채 및 A등급 이상의 회사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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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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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예탁증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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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
대차중개대상증권의 평가기준은 평가기준일에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서 형성된 종가로 한다. 채권의 경우 2개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평균 단가를 기준으로 한다. 단, 해외증권의 경우 해외증권시장에서 형성된 전 영업일 종가를 기준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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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대여중개약정 |
제5조(대여자의 범위) |
대여자는 내국인 또는 내국민대우외국인으로 거주자에 한한다. 단, 해외주식 및 채권의 경우 내국인 거주자에 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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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대여중개약정 대상계좌의 범위) |
① |
대여자가 대여중개약정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회사에 위탁계좌를 보유하여야 한다. 단, 채권의 경우 금융상품계좌도 대여중개약정이 가능하다. |
② |
해당 계좌가 연계대출약정계좌, 사고등록(반송포함), 대주주계좌, 미수계좌, 위탁증거금면제계좌, 실명미확인계좌, 신용공여계좌 중 담보부족 발생계좌, 금현물전용계좌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여중개약정을 신청할 수 없다. |
③ |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대여자의 대여중개약정의 신청을 제한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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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대여자가 관련 법규 및 이 약관 등을 위반하여 대차중개를 이용하는 다른 대여자 또는 차입자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입힐 우려가 명백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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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그 밖에 대여자의 계좌에 압류, 가압류, 가처분되어 있거나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대차중개가 불가능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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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
회사가 제3항에 따라 대여자의 대여중개약정의 신청을 제한하는 경우 해당 대여자에게 그 뜻을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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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대여중개약정 신청) |
① |
제5조의 요건을 충족하는 대여자는 이 약관에 동의한 후, 영업점내점, 직원방문, HTS(회사 홈페이지 포함), MTS의 방법으로 대여중개약정을 신청할 수 있다. |
② |
대여자는 위탁계좌 단위로 대여중개약정을 신청할 수 있다. 단, 채권의 경우 금융상품계좌도 대여중개약정이 가능하다. |
③ |
대여자의 상품계좌 내 보유증권은 대여중개약정 성립과 동시에 대여가능 종목에 한하여 회사의 대차풀에 편입된다. |
④ |
회사는 제8조 제1항 각호의 사유에 따라 대여자의 대여중개약정 신청 효력이 상실되기 전까지 대차풀에 편입된 증권을 차입자에게 대여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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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대여중개약정 신청의 효력) |
① |
대여자의 대여중개약정 신청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효력을 상실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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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대여자의 대여약정 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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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대여약정 신청된 상품계좌의 폐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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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
대여자의 대여중개약정이 성립된 경우, 차입자의 차입신청, 개별 대차거래 체결, 회사의 대차거래 체결내역 통지 등의 절차를 거쳐 대여자의 증권이 차입자에게 이전된다. 대차중개를 통해 차입 계약이 체결된 이후에는 차입자로 증권의 명의와 소유권이 변경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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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대여실행 |
제9조(대여실행 수량의 결정) |
대여실행할 때 체결수량은 대여자의 대여신청 및 차입자의 차입신청 이후에 결정되며, 차입자의 차입신청수량이 대차풀의 대여가능수량보다 많은 경우, 대차거래 체결수량은 대차풀의 대여가능수량 이하로 결정된다. 채권의 경우 만원이상 만원 단위로 대차거래 체결수량이 결정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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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체결방법) |
회사는 차입자의 차입신청이 있는 경우 종목별 대차풀 규모, 대여가능수량 및 차입신청수량 등을 고려하여 대차중개수량을 결정한 후, 다음의 순서로 각 대여자에게 대여자별 수량을 배정한다. |
1. |
대여가능잔고 많은 순 또는 기 대여잔고가 있는 계좌 |
2. |
대여중개약정일이 빠른 순 |
3. |
계좌개설일이 빠른 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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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개별대차거래체결 내역의 통보) |
① |
개별대차거래가 체결될 경우 회사는 당일에 종목, 수량, 대여수수료율 등을 대여중개약정할 때에 대여자와 합의한 방법으로 통지한다. |
② |
대여자는 월간거래내역, 영업점 내점, HTS(회사 홈페이지 포함), MTS 등의 방법으로 개별 대차거래체결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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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개별 대차거래 체결수량의 인도) |
회사는 개별 대차거래가 체결된 경우 대여자의 계좌에서 대차체결수량을 출고한 후 출고된 수량을 차입자의 계좌로 이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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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대여수수료 |
제13조(대여수수료의 산정기준 및 지급) |
① |
회사는 대여기간에 대한 대여수수료를 대여자에게 지급한다. 대여기간이란 대여자의 증권을 회사의 중개에 의하여 차입자가 차입하는 날(개별 대차거래가 체결된 날)로부터 제17조의 대여상환일 또는 제18조의 대여매도상환 매도결제일까지를 말한다. |
② |
회사는 대여수수료의 범위를 인터넷 홈페이지(https://securities.koreainvestment.com>이용안내>주식선물옵션이용안내>신용,대출,대여안내>주식대여거래서비스 안내), HTS, MTS 등에 안내한다. |
③ |
대여수수료는 대차거래기간 동안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을 매일 산정한 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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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별 계산식: 대여잔고수량×전일종가×대여수수료율÷해당일수 (연 세전,원미만 절사)
해당일수는 평년 365일, 윤년 366일로 계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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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전일종가가 없는 경우 그 증권 최근일 종가로 계산한다.
(다만, 그 주식등의 매매거래정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종가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대외중개기관에서 정한 가격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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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해외주식의 경우, 일별대여평가금액을 산정 할 때 평가일의 최초고시환율을 적용한다.
☞ 일별 계산식: ‘대여잔고수량×전일종가×대여수수료율×최초고시환율÷ 해당일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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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채권의 경우 일별대여평가금액을 산정 할 때, 전일 종가는 2개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평균 단가를 기준으로 한다.
☞ 일별 계산식: ‘대여잔고수량×전일 종가×대여수수료율÷10,000÷해당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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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
회사는 대여자에게 대여수수료가 발생한 익월 16일의 다음 영업일에 대여수수료를 지급한다. 단, 15, 16일이 비영업일인 경우에는 대여 수수료의 지급일이 순연된다. |
⑤ |
대여수수료를 지급할 때 회사에게 원천징수 의무가 있는 경우, 회사는 원천징수 후 대여수수료를 대여자의 계좌에 지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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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권리의 발생 및 보전 등 |
제14조(대여잔고의 권리발생 및 귀속) |
① |
회사는 대여잔고에 발생하는 모든 배당, 신주인수권, 이자 등의 수익을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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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현금배당 및 단주대금: 배당금 또는 단주대금 지급일에 대여자에게 지급한다. 배당금은 배당소득으로 간주하여 원천징수 후 대여자에게 지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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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주식배당, 유무상증자: 신주의 상장일(지급일)에 대여자에게 지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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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채권 이자 지급: 채권의 이자 지급일에 대여자에게 지급 된다. 채권의 이자는 이자소득으로 간주하여, 원천징수 후 대여자에게 지급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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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감자, 분할, 합병 등: 해당 주식의 상장일(지급일)에 대여잔고 수량을 일괄 정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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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신주인수권 : 대여자가 청약의사를 표시한 경우, 회사는 대여자에게 청약대금을 납입받고 신주상장일에 보통주를 대여자에게 인도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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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
대여잔고에 권리발생 시 단수주 합산은 일반잔고(고객계좌에서 대여잔고를 제외한 잔고)와 합산하지 않으며, 대여잔고에 대해서만 계좌별, 종목별로 합산한다. |
③ |
매수청구권 행사의 경우는 주식 발행회사의 이사회 결의사실이 공시된 날의 다음 영업일까지 대여상환 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매수청구 신청이 불가능하다. |
④ |
대여잔고의 의결권행사 기준일 2영업일전까지 대여상환 신청을 하여야 해당 잔고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
⑤ |
신주인수권 증서 : 유상증자가 발생하여 대여된 주식에 대한 신주인수권증서가 상장되는 경우, 신주인수권증서의 매도는 실물이 입고된 이후에만 가능하며 증서상장일 +2영업일이내 고객에게 인도한다. |
⑥ |
공개매수청구를 원하시는 경우 공개매수청구 마감시한 2영업일전까지 대여상환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개매수 신청이 불가능하다. |
⑦ |
대여 체결증권인 해외주식에서 발생한 권리를 대여자가 행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권리락일 2영업일 전까지 대여상환신청을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현금배당, 액면분할 및 액면병합은 대여상환 없이 대여기간 중에도 대여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
⑧ |
대여 체결증권이 해외주식인 경우 그 해외주식이 상장된 증권시장과 국내증권시장 간 영업일의 차이 기타 사유로 금전 지급 등의 기준일에 금전지급 등이 곤란한 경우에는 지급 가능한 영업일로 기준일이 순연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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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담보관리 및 상환책임 등 |
제15조(담보제공) |
①회사는 대여자로부터 회사의 계산으로 차입한 증권을 차입자에게 대여하는 경우, 회사와 차입자가 합의한 비율의 담보를 차입자로부터 받는다. |
②회사가 대여자로부터 회사의 계산으로 차입한 증권을 한국예탁결제원 및 한국증권금융의 중개에 의하여 차입자에게 대여하는 경우, 회사와 차입자간의 대차거래에 필요한 사항들은 중개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 또는 한국증권금융에서 정한 바를 따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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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회사의 상환책임 등) |
①차입자의 채무불이행시 회사는 차입자를 대신하여 대여자에게 상환의무를 지고, 차입자가 제공한 담보물을 처분하여 그 처분대금으로 체결종목과 동종/동량의 증권을 시장을 통하여 매입하여 대여수수료 및 수익 등과 함께 대여자에게 인도하거나 지급한다. |
②제 1항에도 불구하고 한국예탁결제원 또는 한국증권금융이 차입자로부터 담보를 받아 차입자에게 대여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 또는 한국증권금융이 규정하는 절차에 따라 차입자가 제공한 담보물을 처분하여 그 처분대금으로 매입한 증권, 대여수수료 및 수익 등을 회사에게 인도 또는 지급하고, 회사는 이를 대여자에게 인도 또는 지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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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대차거래의 종료 등 |
제17조(대여상환 신청) |
① |
대여자는 대여잔고에 대하여 회사의 영업일 7시 30분부터 16시까지 대여상환의 신청을 할 수 있다.
1. 해외주식의 경우 회사의 해외주식 거래가능 시간에 대여매도상환 신청이 가능하다.
2. 채권의 경우 ‘이표지급일 4영업일전 ~ 이표지급일’까지 대여상환신청이 불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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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
회사는 대여자가 대여상환신청 시 상환신청일+2영업일 이내에 대여상환 처리를 한다. |
③ |
대여자가 대상증권의 대여 중 상환을 신청하는 경우, 회사는 상환신청일 포함 6영업일까지 해당 계좌 내 해당 종목을 대차풀에서 제외한다. |
④ |
대여자는 영업점내점, 전화, HTS(회사 홈페이지 포함), MTS등의 방법으로 대여상환을 신청 할 수 있다. (단, 해외주식 및 채권의 경우 홈페이지를 제외한 방법으로 상환 및 취소 신청이 가능하다.) |
⑤ |
대여상환 신청의 취소는 신청일로부터 다음 영업일 16시까지 신청할 수 있다. 단, 채권의 경우는 ‘이표지급일 4영업일전 ~ 이표지급일’까지 대여상환 취소가 불가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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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대여매도 상환) |
① |
대여자는 대여잔고에 대하여 한국거래소가 운영하는 유가증권 및 코스닥 시장의 매매거래일의 정규시장 및 시간외시장(시간외종가, 시간외단일가) 시간에 대여매도상환을 할 수 있다.
또는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이하 ‘넥스트레이드’라 한다), 해외거래소가 운영하는 시장의 매매거래일의 정규시장 및 시간외시장(시간외종가, 시간외단일가) 시간에 대여매도상환을 신청할 수 있다. |
② |
대여자가 매도상환 신청을 하는 경우, 대여매도상환일(매도결제일(매도체결일+2영업일 이내)에 매도 체결수량 만큼 상환결제 처리된다. |
③ |
대여잔고의 매도상환은 현금주식과 동일한 화면에서 매도주문가능하며, 동일한 종목으로 현금잔고와 대여잔고를 모두 보유하는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은 순서로 주문체결되며 대여주식잔고수량만큼 상환된다.
1. 현금주식잔고(결제잔고)
2. 대여주식잔고
3. 전일현금매수수량
4. 금일현금매수수량
단, 매도주문취소 또는 미체결 시 대여잔고에 해당하는 수량은 계속적으로 대여잔고로 유지된다. |
④ |
제2항에 따른 대여매도상환 주문 체결 시 회사는 매도체결일 포함 6영업일까지 해당 계좌 내 해당 종목을 대차풀에서 제외한다. |
⑤ |
대여자는 영업점내점, 전화, HTS(홈페이지 포함), MTS 등의 방법으로 대여매도상환을 신청 할 수 있다. |
⑥ |
단, 채권의 경우 매도상환신청이 불가하며, 매도 주문을 위해서는 고객상환처리가 선행되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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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대여중개약정 해지 및 대여종목 제한) |
①대여자는 언제든지 대여중개약정을 해지할 수 있다. 단, 대여잔고가 있는 경우에는 대여자가 별도로 상환(매도상환) 신청 후 대여상환일 이후부터 해지할 수 있다. 단, 채권의 경우는 ‘이표지급일 4영업일전 ~ 이표지급일’까지 대여상환이 불가하기 때문에 해당 기간에는(이표락 기간) 해지가 불가하다. |
②대여자는 영업점 내점, 전화, HTS(회사 홈페이지 포함), MTS등의 방법으로 대여중개약정 해지를 신청 할 수 있다. |
③대여자는 대여종목 제한 신청을 통해 대차풀 내 대여가 가능한 특정종목의 대차거래를 제한할 수 있고 대여종목 제한을 해지할 수 있다. |
④대여자는 대여종목 제한에 대한 신청 및 해지를 영업점내점, 유선접수 등의 방법으로 요청할 수 있다. |
⑤대여자가 대여약정 해지 또는 대여종목 제한 신청 시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여 한국거래소 또는 넥스트레이드에서 대상증권의 거래가 제한되는 경우, 거래제한사유가 소멸되는 시기까지 대여약정 해지 또는 대여종목 제한 신청이나 해지 처리가 제한될 수 있다.
1.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26조 또는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107조에 의한 매매거래 정지
2.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제25조에 의한 매매거래 정지
3. 그 밖의 한국거래소 또는 넥스트레이드 규정에 의한 거래제한사유의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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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해외주식의 경우 대여약정 해지 또는 대여종목 제한 신청이나 해지처리의 제한은 해당 해외주식이 상장된 거래소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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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장 기타 |
제20조(대차의 정지) |
① |
회사는 천재지변, 전산장애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대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는 지체 없이 그 뜻을 대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② |
회사는 앞의 항에 따라 대차업무를 정지한 후 그 정지사유가 해결되어 없어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재개 후 이 사실을 대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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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상속처리) |
대차기간 중 대여자에 대한 상속업무가 진행될 경우, 회사는 대여상환 후 상속처리 한다. 대여수수료 등 모든 수익은 제13조 4항에서 정한 날짜에 피상속인 계좌에 입금처리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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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비밀준수의무) |
회사의 임직원 및 그 직에 있었던 자는 이 약관에 따른 업무에 관하여 지득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거나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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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약관의 변경 등) |
① |
회사는 약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내용을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20일전에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회사의 영업점에 갖추어 두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를 통하여 게시한다. 다만, 자본시장법 등 관계법령 또는 거래소 업무규정의 제·개정에 따른 제도변경 등으로 약관이 변경되는 경우로서 본문에 따라 안내하기가 어려운 급박하고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내용을 앞의 문장과 같은 방법으로 개정 약관의 시행일 전에 게시한다. |
② |
제1항의 변경내용이 고객에게 불리한 것일 때에는 이를 서면 등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20일 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 고객에게 변경 전 내용이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 또는 고객이 변경내용에 대한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
회사는 제2항의 통지를 할 경우 “고객은 약관의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
④ |
고객이 제3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
⑤ |
회사는 약관을 회사의 영업점에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마련해두거나 게시하여 고객이 요구할 경우 이를 교부하여야 하며,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게시하여 고객이 약관을 확인하고 다운로드(화면출력 포함)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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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면책) |
회사는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경우로서 고객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고객에게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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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불가항력으로 인한 면책) |
회사는 천재지변, 사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업무(거래의 집행, 거래대금의 수수 및 예탁, 보관 및 반환 등)가 불가능한 경우와 지연되는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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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대여자의 신고사항) |
대여자는 통장, 증권카드, 신고인감 등을 분실하거나 기타 전화번호, 주소 등 회사에 신고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 지체 없이 그 내용을 회사에 신고하여야 하며, 회사는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한 고객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신고지연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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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관계법규 등 준수) |
고객과 회사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금융투자업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세칙, 한국금융투자협회 업무규정, 한국거래소, 넥스트레이드 업무규정 등(이하 “관계법규 등”이라 한다)을 준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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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분쟁조정) |
대여자는 회사와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회사의 민원처리부서에 그 해결을 요구하거나 금융감독원, 한국금융투자협회 등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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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관할법원) |
이 약관에 의한 거래와 관련하여 발생된 분쟁에 대하여 회사와 고객 사이에 소송의 필요가 생긴 경우「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66조의2에 따라
방문판매 및 유선 · 무선 · 화상통신 · 컴퓨터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방식을 통한 금융상품 계약과 관련된 소는 제소 당시 고객 주소를,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다만, 제소 당시 고객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본문에서 정한 비대면 방식을 통한 금융상품 계약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의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이 정한 바에 따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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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기타) |
① |
회사는 대차거래가 종료된 후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최종정산을 실시한 후 이를 반영하여 그 결과를 대여자에게 통지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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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미확정 또는 미인지된 모든 세금, 비용, 수수료, 수익 등으로 인한 정산금액의 변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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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계산상의 오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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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관계법규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관계법규 등에도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상관습에 따른다. |
③ |
이 약관에 의한 대차거래 중 전자금융거래에 관하여는 '전자금융거래이용에 관한 기본약관' 및 전자금융거래법령이 우선 적용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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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2년 06월 04일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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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
이 약관은 2013년 12월 2일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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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
이 약관은 2014년 5월 12일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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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
이 약관은 2014년 9월 01일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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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
이 약관은 2014년 12월 08일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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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
이 약관은 2015년 2월 09일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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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
이 약관은 2015년 12월 07일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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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
이 약관은 2016년 8월 16일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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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
이 약관은 2021년 3월 22일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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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
이 약관은 2024년 10월 28일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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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
이 약관은 넥스트레이드가 영업을 개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2025 년 03 월 04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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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
이 약관은 2025년 0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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