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체거래이용에 관한 약관
제정 2011.12.07.
개정 2014.10.13/ 2015.10.12/ 2016.07.29/ 2017.05.26/ 2017.10.25/ 2023.05.31/ 2024.08.16

제1조(약관의 목적)

이 약관은 한국투자증권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와 고객 간에 이체거래 이용서비스(이하”서비스”라 합니다.)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용어의 정의)

  1. ①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1.이체출금 : 회사의 고객 계좌에서 자금을 출금하여 회사 또는 다른금융기관에 개설된 고객계좌 또는 타인계좌로 이체하는 것을 말합니다.
      1. 가.즉시이체 : 이체출금이 고객이 거래지시하고 회사가 이를 즉시 처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2. 나.예약이체 : 이체출금이 장래의 특정일자에 이루어지도록 고객이 미리 거래지시하고 회사가 이를 해당일자에 처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3. 다.지연이체 : 이체출금이 지연하여 이루어지도록 사전에 지연이체서비스 계약이 성립돤 계좌의 경우 고객이 이체출금 거래지시를 하고, 회사가 안내한 시간 후에 회사가 이체출금을 처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2. 2. 이체출고 : 회사의 고객 계좌에서 유가증권을 출고하여 회사 또는 다른금융기관에 개설된 고객계좌 또는 타인계좌로 이체하는 것을 말합니다.
    3. 3. 이체약정 : 이체약정 서비스는 다음 각 목과 같습니다.
      1. 가. 타사이체약정 : 유선 또는 HTS, ARS, MTS, 스마트기기에서 다른금융기관에 개설된 고객계좌로 이체출금 할 수 있도록 사전에 계좌를 등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2. 나. 당사이체약정 : 유선 또는 HTS, ARS, MTS, 스마트기기에서 회사에 개설된 고객계좌로 이체출금 할 수 해당일자에 처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3. 다. 환불금자동이체 : 공모주/실권주 등 청약시 환불일에 청약계좌에 입금된 환불금을 자동 출금하여, 회사 또는 다른 금융기관에 개설된 고객계좌 또는 타인계좌로 입금 신청하는 거래
      4. 라. 청약주식자동이체 : 공모주/실권주 등 청약시 청약계좌에 입고된 배정 주식을 자동 출고하여, 회사의 고객계좌 또는 타인계좌로 입고 신청하는 거래
      5. 마. 자동이체출금: 이체출금이 매월 특정일자에 이루어지도록 사전에 자동이체출금 계약의 성립 후, 회사가 매월 해당일자에 이체출금 처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6. 바. 외화자동이체출금: 고객이 지정한 외화금액이 매일 또는 매월 특정일자에 본인계좌 또는 타인계좌로 출금되도록 계약을 성립 후 회사가 매 주기에 자동으로 이체출금 처리하는 것을 말하며, 회사에 개설된 고객의 계좌간 외화이체출금만 가능합니다.
      7. 사. 입금계좌지정서비스 : 입금계좌지정서비스 계약의 성립 후, 고객이 미리 지정한 계좌로는 본인의 전자금융 이체 한도 내에서 송금 가능하며 지정하지 않은 계좌로는 소액 송금만 가능(1일 100만원이내 이체한도 설정)한 서비스를 말합니다.
  2. ② 이 약관에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용어의 정의는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 및 “전자금융거래이용에 관한 세부약관”이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제3조(계약의 성립)

  1. ①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은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1. 타사이체약정은 고객이 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합합니다.)를 회사에 제출하고, 회사가 이를 승낙함으로 성립합니다. 단, 비대면 실명확인으로 개설된 계좌와 비대면 실명확인 수단으로 이용된 타사의 기존계좌(소액이체계좌)는 고객의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성립합니다.
    2. 2. 당사이체약정, 자동이체출금, 외화자동이체출금, 입금계좌지정서비스는 고객이 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합니다.)를 회사에 제출하고, 회사가 이를 승낙함으로 성립합니다.
    3. 3. 환불금자동이체는 고객이 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합니다.)를 회사에 제출하고, 회사가 이를 승낙함으로 성립합니다.
    4. 4. 청약주식자동이체는 고객이 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합니다.)를 회사에 제출하고, 회사가 이를 승낙함으로 성립합니다.
    5. 5. 예약이체는 고객이 전자금융거래이용에 관한 세부약관 제7조 서비스접속 및 고객 확인에 의해 신청하여야 하며, 이체출금 처리일자(예약일자)는 거래지시일 익영업일부터 익월 말일이내 영업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6. 6. 지연이체서비스의 신청은 고객이 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합니다.)를 회사에 제출하고, 회사가 이를 승낙함으로 성립하며, 고객은 본인명의계좌 또는 고객이 지정한 금액이내의 이체출금의 경우 즉시이체가 가능하도록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② 본조 제1항 및 제4조의 계약의 성립,해지,변경,취소 신청 시 전자문서에 의한 신청은 전자금융거래이용에 관한 세부약관 제 7 조 서비스접속 및 고객 확인에 의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4조(계약의 해지,변경,취소)

  1. ① 서비스 이용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 고객은 유선신청 또는 해지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합니다.)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2. ② 자동이체출금, 외화자동이체출금 계약신청 후 지정출금계좌의 출금가능잔고 부족, 지급제한상태, 지정입금계좌의 입금불가사유 등으로 인하여 자동이체출금 처리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고객 요청에 따라 SMS로 불능 통보를 제공하여 고객이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합니다. 6개월의 기간 동안 고객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회사는 자동이체출금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3. ③ 예약이체의 변경 및 취소는 고객이 전자금융거래이용에 관한 세부약관 제7조 서비스접속 및 고객확인에 의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이체출금 처리일자(예약일자) 전영업일이내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④ 지연이체서비스 계약의 변경 및 해지는 고객이 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합니다.)를 회사에 제출하고, 회사가 이를 승낙함으로 성립합니다.
  5. ⑤ 지연이체출금 취소는 고객이 회사가 안내한 취소가능시간이내 영업점과 전자금융거래서비스 채널 이종매체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6. ⑥ 입금계좌지정서비스 계약의 변경 및 해지는 고객이 신청서 서면 를 회사에 제출하고 , 회사가 이를 승낙함으로 성립합니다. (단, 계좌 삭제의 경우 전자문서를 포함합니다.)

제5조(이체출금(고)의 방법)

  1. ① 이체출금은 전자적 장치에서 고객이 직접 이체출금하거나 고객이 회사 영업점에 방문 또는 회사에 전화, 전자금융거래 서비스 등을 통해 신청하는 방법으로 처리합니다. 다만, 자동이체출금, 환불금자동이체출금, 청약주식자동이체출고, 외화자동이체출금은 자동이체계약에 따라 고객이 지정한 특정일(토요일이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다음 영업일, 고객이 지정한 일자에 해당하는 날이 없는 월의 경우에는 그 월의 말일) 또는 환불일 또는 주식 입고일에 자동으로 이체출금(고) 처리 됩니다.
  2. ② 제①항에 의한 이체출금 처리할 때 회사는 고객이 회사 영업점에 방문하여 신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인감(또는 서명)이 날인(또는 서명)된 정해진 지급 청구서 없이 지정출금계좌에서 출금하여 고객이 의뢰한 회사 또는 다른 금융기관의 계좌로 입금처리 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별도로 처리결과에 대한 통지를 하지 않습니다.
  3. ③ 예약이체신청의 처리는 출금일 오전 7시30분~8시에 처리되며, 계좌잔액부족 등의 사유로 이체가 처리되지 않은 경우 오후 3시30분~4시에 재처리를 수행합니다.
  4. ④ 지연이체신청의 처리는 고객이 이체출금 거래지시를 하는 때부터 회사가 안내한 시간 후에 처리하며, 이체시점에 계좌 잔액부족 등의 사유로 이체가 실행되지 않은 경우 재처리는 수행하지 아니합니다.
  5. ⑤ 외화자동이체출금은 이체출금 실행 시점에 해당 외화 인출가능금액이 부족하더라도, 부족금액에 상응하는 타 통화의 인출가능금액이 존재할 경우는 수행합니다. 다만, 이 경우 이체출금 실행된 통화 상당의 부족금액은 인출가능 타 통화를 환전하여 상계하며, 적용 환율은 환전 실행 당시의 환율에 따릅니다.
  6. ⑥ 입금계좌지정서비스 신청 후 이체출금은 자동화기기, HTS, ARS, MTS, 스마트기기 등을 이용한 비대면 거래 시 적용되며 미지정계좌로 이체출금 하는 경우 설정한도 초과 시 이체출금이 불가합니다.

제6조(이체거래 출금 한도)

  1. ① 고객은 고객 지정출금계좌의 인출가능 현금 (소액자동담보대출 약정이 있는 경우 대출한도 포함)과 인출가능 증권 범위내에서 고객이 지정한 금액과 증권 수량으로 이체출금(고) 할 수 있습니다.
  2.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체출금 처리 시 사전에 고객이 지정한 이체한도와 전자금융감독규정의 전자자금이체한도내 <별첨>에서 정하는 각 보안등급 별 1회 이체금액한도 , 1일 이체금액한도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3.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고객이 자동화기기를 통한 1일 또는 1회 출금할 수 있는 금액은 전자금융감독규정의 전자자금이체한도에 따라 <별첨>에서 정하는 자동화기기 이체출금 한도를 적용합니다.

제7조(이체수수료)

  1. ① 다른 금융기관거래를 통하여 이체입금 또는 이체입고를 하는 경우 고객은 다른 금융기관에서 정한 수수료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2. ② 이체출금, 자동이체출금, 환불금자동이체, 청약주식자동이체, 예약이체 등을 하는 경우 고객은 <별첨>에서 정하는 수수료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고객이 부담하여야 하는 수수료는 회사가 회사의 고객계좌에서 출금(고)시에 처리합니다.
  3. ③ 다만, 제 2 항에 의하여 고객이 부담하여야 하는 수수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사가 부담할 수도 있습니다.

제8조(이체거래 가능시간)

  1. ① 이체거래 가능시간은 <별첨>에서 정하는 바와 같습니다.
  2.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금융기관 또는 자동화기기 전문회사의 업무시간에 따라 이용시간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제9조(이체거래신청 효력상실)

  1. ① 이체출금(고) 처리 중 지정출금계좌의 인출가능 현금 및 인출가능 증권 잔고 부족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이체거래 신청의 효력이 자동 상실됩니다.
  2. ② 다른 금융기관 또는 금융결제원 전산망 장애 등의 사정으로 이체거래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장애 복구 후 입출금(고)가 처리됩니다. 단, 당일 이체거래 가능시간 내에 장애복구가 되지 않으면 해당 이체거래 신청의 효력은 상실됩니다.

제10조(이체거래의 중지)

  1. ① 아래의 경우에 회사는 이체거래를 중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도의 통지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1. 1. 지정출금계좌 또는 다른 금융기관계좌에 대하여 법적 지급제한의 사유가 있을 경우
    2. 2. 회사 또는 다른 금융기관계좌의 입금불능상태(통합, 해지, 입금계좌의 최고예치한도 초과,사고신고 등)인 경우
  2. ② 기타 사고발생 등의 이유로 지정출금계좌의 출금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경우 고객에게 통보한 후 이체출금(고) 거래를 중지합니다.

제11조(약관의 변경 등)

  1. ① 회사는 약관 및 별첨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내용을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1개월 전에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회사의 영업점에 마련해 두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를 통하여 게시합니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 또는 거래소 업무규정의 제·개정에 따른 제도변경 등으로 약관이 변경되는 경우로서 본문에 따라 안내하기가 어려운 급박하고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내용을 앞의 문장과 같은 방법으로 개정 약관의 시행일 전에 게시합니다.
  2. ② 제1항의 변경내용이 고객에게 불리한 것일 때에는 이를 서면 등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1개월 전까지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기존 고객에게 변경 전 내용이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 또는 고객이 변경내용에 대한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3. ③ 회사는 제2항의 통지를 할 경우 “고객은 약관의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4. ④ 고객이 제3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5. ⑤ 회사는 약관을 회사의 영업점에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마련해 두거나 게시하여 고객이 요구할 경우 이를 교부하여야 하며,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게시하여 고객이 약관을 확인하고 다운로드(화면출력 포함)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제12조(고객의 의무)

    고객이 이체거래 상대계좌로 지정한 계좌에 중요변경사항(명의변경, 통장 또는 카드 분실, 인감분실, 압류, 전부명령, 질권설정 등)이 발생하여 고객이 해당 계좌로 입금(고)되기를 원하지 않는 경우 고객은 지체없이 이체거래계약을 해지, 변경하는 등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만약 고객이 이를 지체할 경우 이체출금(고)에 의한 출금(고)액(수량)은 고객이 지정한 계좌로 입금(고)되게 되며, 이로 인하여 고객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있는 사유가 없는 한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13조(기록유지 등)

이체거래와 관련하여 회사는 필요 시 서면기록, 전화녹음 등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녹음된 내용은 이체거래에 관한 분쟁이 발생 할 경우의 증거자료로만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고객은 회사에 녹음된 내용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14조(관계법규등 준수)

고객과 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금융투자업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세칙, 한국금융투자협회 업무규정, 한국거래소 업무규정 등(이하 "관계법규등"이라 한다)을 준수합니다.

제15조(분쟁조정)

고객은 회사와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회사의 민원처리기구에 그 해결을 요구하거나 금융감독원, 한국금융투자협회, 한국거래소 등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16조(관할법원)

이 약관에 의한 거래와 관련하여 발생된 준쟁에 대하여 회사와 고객 사이에 소송의 필요가 생긴 경우에는 그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이 정한 바에 따릅니다.

제17조(기타)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전자금융거래이용에관한 기본약관, 전자금융거래 관련 약관 및 관계법규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이에도 정하는 바가 없으면 일반적인 상관례에 따릅니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약관은 2011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합니다.
제2조 (폐지)
① 이 약관 시행일부터 “이체거래약관”은 이를 폐지합니다.
② 이 약관 시행일부터 “계좌대체거래 약관”은 이를 폐지합니다.
제3조 (경과조치)
① 이 약관 시행 전에 “이체거래약관”에 의한 거래 및 제 신고 등은 이 약관에 의한 것으로 봅니다.
② 이 약관 시행 전에 “계좌대체거래 약관”에 의한 거래 및 제 신고 등은 이 약관에 의한 것으로 봅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14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1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단, 2016년 2월 22일 이후 비대면 실명확인으로 개설된 계좌에 대해서는 제3조 제2항 제2호를 소급하여 적용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17년 07월 03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17년 10월 25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23년 05월 31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24년 08월 16일부터 시행합니다.
<별 첨>
1. 제 6 조제 2 항의 “<별첨>에서 정하는” 보안등급별 1 회 이체한도금액 및 1 일 이체한도금액은 다음과 같다.

ㆍ보안등급별 1회 이체한도금액 및 1일 이체한도금액은 회사 홈페이지의 “이용안내 >업무 이용안내 >이체업무”에 게시됩니다.

2. 제6조 제3항의 “<별첨>에서 정하는” 자동화기기 이체출금 한도는 다음과 같다.

ㆍ자동화기기 이체출금 한도는 회사 홈페이지의 “이용안내 >업무 이용안내 >이체업무”에 게시됩니다.

3. 제7조제2항의 “<별첨>에서 정하는” 수수료는 다음과 같다.

ㆍ이체거래 수수료는 회사 홈페이지의 “이용안내 >업무 이용안내 >수수료안내”에 게시됩니다.

4. 제8조제1항의 “<별첨>에서 정하는” 이체거래 이용시간은 다음과 같다.

ㆍ이용시간은 회사 홈페이지의 “이용안내 >업무 이용안내 >업무시간안내”에 게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