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의] 고객님께서 설명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설명을 이해했다는 서명을 하거나 녹취기록을 남길 경우, 추후 권리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주식워런트증권은 주가 및 주가지수 등의 기초자산을 사전에 정한 미래의 시점(만기)에 미리 정하여진 가격에 사거나 팔 수 있는 권리를 나타내는 증권입니다.
o 주식워런트증권은 '주식'과 비교 시 레버리지 효과*로 인하여 주가 하락시 주가보다 더 큰 폭으로 가치가 떨어질 수 있으며 일중 가격제한폭이 존재하지 않아 단기간 내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식과 달리 만기를 지닌 상품으로 만기 안에 기초자산의 가격이 예상과 달리 움직이는 경우 짧은 시간에 투자원금의 전부 또는 상당부분을 잃을 수 있으므로 투자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 기초자산의 가격 변동에 비해 주식워런트증권의 가격이 더 크게 움직이는 옵션의 특성으로 인해 주가의 변동률보다 주식워런트증권 가격의 변동률이 더 커지는 것
구분 |
주식워런트증권 |
장내파생상품(옵션) |
국내주식 |
|---|---|---|---|
| 법적성격 | 증권 (원금손실가능) |
파생상품 (투자원금 초과손실 가능) |
증권 (원금손실가능) |
| 만기 | 있음 | 있음 | 없음 |
| 주요상품 | 코스피200 ELW 등 | 코스피200 선물·옵션 등 |
코스피200종목 등 |
| 거래대상 | 매수만 가능 (매수한 증권의 매도만 가능) |
매도·매수 가능 | 매도·매수 가능 |
| 신용위험 | 발행자의 신용위험에 노출 | 한국거래소가 계약이행 보증 | 한국거래소가 계약이행 보증 |
| 증거금 | 증거금 없음 | 증거금 납입 | 증거금 없음 |
| 일일정산 | 일일정산 없음 | 일일정산 시행 | 일일정산 없음 |
| 반대매매 | 없음 | 반대매매 시행 | 없음 |
| 특징 | 발행주체에 따라 발행조건 다양 | 기초자산, 거래단위, 만기 등 표준화 | 거래조건 표준화, 일중 가격제한폭 존재 |
● 발생가능한 불이익
※ 기초자산의 가격이 고객의 예상과 다를 경우 단시간에 투자원금 전부를 잃을 수도 있습니다.
● 주식워런트증권은 기초자산에 비하여 훨씬 더 큰 폭으로 가격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초자산의 가격 변동폭에 따라 ELW 투자손실 또는 이익의 규모가 확대될 수 있음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기초자산의 가격이 고객의 예상과 달리 움직이는 경우 짧은 기간에 투자원금의 전부 또는 상당부분을 잃을 수 있습니다.
<예시> 행사가격 55,000원, 전환비율 0.01인 콜ELW를 1주당 70원씩 매수하였을 때 만기의 손익 계산
◎Case① 만기 시 콜ELW 만기 평가가격이 65,000원인 경우
→ 콜ELW 1주당 행사가치 = (만기평가가격-행사가격)X전환비율
= (65,000원 - 55,000원) X 0.01 = 100원
∴ 1주당 매수금액 70원 감안 시 주당 30원씩 수익(+42.8%)
◎Case② 만기 시 콜ELW 만기 평가가격이 55,000원 이하인 경우
→ 콜ELW 매수자는 권리를 포기하게 되므로, 콜ELW 매수금액 전액 손실(손실률 - 100%)
※ 기초자산의 가격이 고객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움직여도 주식워런트증권의 가격은 오르지 않거나 하락할 수 있습니다.
● 기초자산의 가격이 고객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움직여도 변동성이 감소하는 등 다른 가격결정요인이 불리한 방향으로 움직이는 경우 주식워런트 가격은 오르지 않거나 하락할 수 있습니다.
※ 주식워런트증권은 만기에 가까워질수록 시간가치가 급격하게 감소하여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투자위험등급 : 1등급 [매우높은위험]
당사는 상품의 위험등급을 1등급(매우높은위험)에서 6등급(매우낮은위험)까지 6단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본 ELW는 1등급 매우높은위험에 해당합니다. 이 상품은 투자원금전액 손실이 발생할 수 있지만 시장평균 수익률을 훨씬 넘어서는 매우 높은 투자수익을 기대하며, 이를 위해 손실 위험을 적극 수용할 수 있는 투자자에게 적합한 상품입니다.
투자자 성향 |
공격투자형 |
적극투자형 |
위험중립형 |
안정추구형 |
안정형 |
||
|---|---|---|---|---|---|---|---|
상품투자 위험등급 | 위험등급 |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5등급 | 6등급 |
| 위험도 | 매우높은위험 |
높은위험 | 다소높은위험 | 보통위험 | 낮은위험 | 매우낮은위험 |
|
유동성위험 |
중도매도(환매불가) [ ] |
중도매도(환매)시 비용발생 [ ] |
중도매도(환매)가능 [ O ] |
|---|
ELW는 상장상품이기 때문에 장내매도를 통한 중도매도가 가능합니다.
● 민원·상담이 빈번한 숙지필요사항
Q1. 주식워런트증권 투자를 시작할 때 갖추어야 할 요건이 있나요?
주식워런트증권 보유잔고가 없는 개인 고객은 주식워런트거래를 위탁하는 때에는 사전에 회사가 정하는 기본예탁금적용기준에서 정한 금액 이상의 현금 또는 대용증권을 기본예탁금으로 회사에 예탁하여야 합니다. 또한 주식워런트증권에 대한 사전교육을 이수(1회 2시간, www.kifin.or.kr ELW 투자자교육 온라인 과정)하고 별도의 거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Q2. 기본예탁금이 기준금액 이하로 떨어졌는데, 주식워런트거래를 지속할 수 있나요?
주식워런트증권 보유계좌의 경우 기본예탁금 기준금액 이하로 떨어져도 지속적으로 매매할 수 있습니다. 주식워런트증권 미보유 상태에서는 신규 매수주문 시 기본예탁금 기준에 부합해야 합니다.
Q3. 주식워런트증권 보유 시 배당이나 의결권 등의 권리를 가질 수 있나요?
주식워런트증권을 발행한 회사 및 기초자산을 발행한 상장회사로부터 배당금이 지급되지 아니하며, 주주로서의 권리(의결권, 배당청구권 등)도 행사할 수 없습니다.
Q4. 주식워런트증권의 기초자산인 상장주식의 펀더멘털이 양호하더라도 만기 시 결제불이행이 발생할 수 있나요?
주식워런트증권은 증권회사의 신용만으로 발행되므로, 만기 시 주식워런트증권을 발행한 증권회사의 재무상태(파산, 회생절차, 유동성 부족 등)에 따라 결제불이행 사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문의사항 또는 불편사항이 있는 경우 거래하는 영업점 또는 당사 고객센터(1544-5000), 인터넷 홈페이지(securities.koreainvestment.com) 고객의 소리(이용안내>소비자보호광장>민원창구>고객의소리)와 본사 민원담당부서(02-3276-4334)를 통해 문의하실 수 있으며,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국번없이 1332) 등 외부기관을 통해 분쟁조정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주식워런트증권의 기초자산은 다음과 같으며 이는 거래소 규정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다만, 조기종료 주식워런트 증권의 기초자산은 KOSPI200*에 한정됩니다.
※ <예시> 주식워런트증권의 기초자산
주식워런트증권의 기초자산
(1) KOSPI200지수를 구성하는 종목 중 일평균 거래대금 100억원 이상 및 시가총액 상위 100위 이내 종목
(2) KOSDAQ150지수를 구성하는 종목 중 시가총액을 감안하여 세칙으로 정하는 종목 또는 해당 복수종목의 바스켓
(3) KOSPI200
(4) KOSDAQ150
(5) 니케이225(Nikkei 225 Stock Average)
(6) 항셍지수(Hang Seng Index)
◎ 주식워런트증권은 권리유형에 따라 콜워런트(Call Warrant)와 풋워런트(Put Warrant)로 구분됩니다.
구분 |
내용 |
수익구조 |
|---|---|---|
| 콜워런트(Call Warrant) | 기초자산을 사전에 미리 정한 가격(권리행사가격)으로 해당 주식워런트증권을 발행한 회사로부터 인수하거나 그 차액(만기평가가격-권리행사가격)을 수령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워런트 | ![]() |
| 풋워런트(Put Warrant) | 기초자산을 사전에 미리 정한 가격(권리행사가격)으로 해당 주식워런트증권을 발행한 회사에 인도하거나 그 차액(권리행사가격-만기평가가격)을 수령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워런트 | ![]() |
◎ (기본예탁금) 주식워런트증권 보유잔고가 없는 개인인 고객이 주식워런트거래를 위탁하는 때에는 사전에 회사가 정하는 기본예탁금적용기준에서 정한 금액 이상의 현금 또는 대용증권을 기본예탁금으로 회사에 예탁하여야 합니다.
구분 |
적용대상 |
|---|---|
| 1단계(500만원) | 우량고객{{①or②or③}and④} ① 최근 3개월간 ELW 약정 3천만원 이상 ② 전월 위탁자산 평잔 5천만원 이상 ③ 고객 등급 VIP ④ 최근 3개월 반대매매 누적금액 1억원 미만 또는 반대매매 발생횟수 3회 미만 계좌 |
| 2단계(1,500만원) | 신규 및 기존 일반계좌 - 1단계, 3단계, 수락거부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 계좌 - 신규계좌 : 워런트증권 위험고지 등록 30일 이내 |
| 3단계(3,000만원) | 관리 대상 계좌(최근 3개월간) - 최근 3개월 반대매매 누적금액 1억원 이상 또는 반대매매 발생횟수가 3회 이상인 계좌 - 반대매매 1백만원 미만인 경우 누적금액, 누적발생횟수 계산에 미반영 |
| 수탁거부 | 금융질서 문란자 및 연계신용거래자 |
※ ELW 기본예탁금 차등적용은 1,4,7,10월말 평가하며 익월 2영업일부터 적용됩니다.
◎ (사전교육 이수) 주식워런트증권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한국금융투자교육원에서 사전 교육(1회, 1시간, www.kifin.or.kr ELW 투자자교육 온라인 과정)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 (매매수량 거래단위) 10증권
◎ (매매수량 거래단위) 5원
◎ 매매거래시간 9시 ~ 15시 30분
◎ 호가접수시간 매매거래시간 개시 30분전 ~ 장종료 시
◎ (주식시장 등의 매매거래 중단) 거래소는 KOSPI의 수치가 직전 매매거래일의 최종 수치보다 일정비율 이상 하락하여 1분간 지속되는 경우 주식시장 등의 모든 종목의 매매거래를 단계별로 구분하여 중단(취소호가를 제외한 호가접수의 중단을 말합니다)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거래소는 매매거래를 중단한 후 20분이 경과한 때에는 매매거래를 재개합니다.
◎ (종목별 매매거래 정지) 거래소는 다음의 사유가 발생 시 해당 종목에 대해 매매거래를 정지할 수 있습니다.
o 주식워런트증권 발행인에 관한 풍문 등과 관련하여 증권 가격 또는 거래량이 급변하거나 급변이 예상되는 종목
o 매매거래가 폭주하여 신속하게 매매거래를 성립시킬 수 없다고 인정되는 종목
o 주식워런트증권의 기초자산이 되는 주권의 매매거래가 정지 또는 중단되는 경우 당해 주식워런트증권
o 그 밖에 시장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종목
◎ (매매거래 재개 후 가격결정) 매매거래가 재개된 후 최초의 가격결정은 단일가격에 의한 개별경쟁매매에 의합니다. 이 경우 단일가격에 의한 개별경쟁매매에 참여하는 호가의 범위는 매매거래의 재개시점부터 10분간 접수된 호가로 합니다.
◎ (가격제한폭) 주식워런트 증권은 주식과 달리 가격제한폭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 (호가의 종류) 지정가호가*에 한하여 가능(*종목·수량·가격을 지정하는 호가)
◎ (결제일) 매매거래가 체결된 날부터 기산하여 3일째 되는 날(T+2일)
◎ (최종거래일)
o (현금결제인 경우) 권리행사기간 만료일 2일전(매매거래일 기준)
※ 다만, 현금결제인 경우로서 만기평가가격 기준일이 최종거래일 전인 경우에는 만기평가가격 기준일로 함
o (실물인수도 결제가 포함된 경우) 권리행사기간 만료일 5일전(매매거래일 기준)
※ 다만, 현재는 주식워런트증권의 실물 인수도결제는 이루어지지 않으며, 현금결제(차액정산) 방식으로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자동권리행사) 만기일 현재 행사가치가 존재하는 경우 주식워런트증권을 매수한 고객(만기일 현재 고객계좌부에 등재된 자)이 별도로 권리행사를 하지 않더라도 주식워런트증권을 발행한 회사가 결제를 이행하여 만기일로부터 2영업일 되는 날에 그 차액을 지급합니다.
◎ (만기 시 평가가격) 평가가격은 기초자산이 주식인 경우 최종거래일을 포함한 직전 5거래일 종가의 산술평균가격으로 하며, 기초자산이 주가지수인 경우 최종거래일의 주가지수 종가로 합니다.
◎ (유동성공급자(LP) 유동성공급자(LP, Liquidity Provider)란 금융상품에 대한 매매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매도/매수 호가를 지속적으로 제시하는 시장참여자를 말하며 ELW의 경우 발행증권사가 유동성공급자(LP) 역할도 수행합니다.
◎ (LP 호가제도)
o LP호가 의무 시점 : 정규시장의 매매거래시간 중 시장 매도/매수 호가 스프레드 비율 이 사전에 신고한 최대 호가스프레드 비율(15%)를 초과하는 경우(매도호가 또는 매수호가의 어느 일방 또는 양방에 호가가 없는 경우 포함) 그로부터 5분 이내 LP호가 제출 의무가 발생합니다.
o LP호가 스프레드 : LP의 호가 스프레드 비율은 8%이상 15%이하가 되도록 제출합니다.
o LP호가 최소수량 : 매도 100증권, 매수 100증권 혹은 5,000원 이상에 해당하는 수량 중 큰 쪽으로 제출합니다.
o LP호가 제공기간 : 상장일 ~ 최종거래일(유동성공급 계약기간) 단, 주식ELW는 최종거래일 전 5영업일까지
o LP호가 제출 면제
- 최우선 호가를 기준으로 한 호가 스프레드가 1호가 가격 단위(5원)에 해당되어 신고비율(15%) 이내로 축소할 수 없는 경우 LP호가 제출이 면제됩니다.
- 기초자산인 주권의 직전 가격이 상한가 또는 하한가인 경우 면제됩니다.
- 기초자산이 단일 가격에 의한 개별경쟁매매(단일가 상태)이거나 단일가 매매 종료 후 5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면제됩니다.
- ELW 가격이 크게 하락하여 최소단위(5원)이상의 가격으로 유동성 공급호가를 제출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이론가 5원 미만) LP호가 제출이 면제됩니다.
o LP호가 제출 제한
- 정규시장 거래시간 중 최우선 호가 스프레드 비율이 신고비율(15%) 이내여서 LP호가 제출 의무가 없는 경우 LP는 호가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 (단, LP호가 부재로 인한 시세 조정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우선 매도 호가 미만으로 매도 호가 제출은 허용됩니다.)
- 주식 ELW의 경우, 최종거래일을 포함한 직전 5거래일동안 LP호가 제출이 제한됩니다.
시장 매도/매수 호가 스프레드 비율(%) = (최우선 매도호가 ? 최우선 매수호가) / 최우선 매수호가 X 100
◎ (증권거래세) : 비과세 [증권거래법]
◎ (양도소득세) : KOSPI200, KOSDAQ150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ELW는 세법개정안[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의2(파생상품 등의 범위)]에 의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이에 따라 추가되는 세금의 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o 양도거래란 포지션 소멸(청산)이 발생하는 거래 및 행위를 말하며 장내매도, ELW 만기, 장외 출고 등을 의미
o 양도소득금액은 선입선출법으로 산정(위탁수수료 공제), 순이익금(이익-손실) 기준
o 양도소득세율은 2018년 4월 1일 이후는 탄력세율 11%(지방소득세 포함) 적용
o 과세방법은 국내?해외파생상품 양도소득 합산 과세 (기본공제 250만 원)
o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 매년 5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전자신고?납부 또는 직접 관할세무서 방문하여 신고하며 신고 시, 당사에서 제공하는 '파생상품 양도소득 계산명세서 등' 관련 자료 지참 후 방문
o 따라서 기초자산의 가격이 투자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이동하더라도 다른 요소가 불리한 방향으로 움직이는 경우(예 : 기초자산가격의 변동성이 감소) 주식워런트증권의 이론적인 가치는 변하지 아니하거나 하락할 수도 있습니다.
o 아울러 시장에서 거래되는 실제 거래가격은 이러한 이론적인 가치뿐 아니라 시장상황, 시장수급 등 기타 요소까지 반영되어 결정되므로, 사전에 가격변동을 정확하게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 주식워런트증권의 상장폐지기준은 다음과 같으며 이는 거래소의 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구분 |
주식워런트증권의 상장폐지사유 |
|---|---|
| 발행인 | - 영업용순자본이 총위험액의 2배에 미달하였을 때 - 주권상장폐지기준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
| 기초자산 | - 주식워런트증권의 기초자산인 주권이 상장폐지되었을때 - 주식워런트증권의 기초자산인 주가지수를 산출할 수 없게 된 때(지수산출의 단절 등 일시적인 중단은 제외) |
| 권리행사 | - 주식워런트증권의 권리행사기간만료·권리행사완료·권리행사조건의 달성으로 인하여 권리행사내용이 확정된 때 또는 최종거래일이 종료된 때 |
| 유동성 공급 | - 유동성공급계약을 체결한 유동성 공급자의 수가 1사 미만이 되고 그날로부터 1월 이내에 다른 유동성공급자와 유동성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유동성 공급계획(발행인이 직접 유동성을 제공하는 경우에 한함)을 제출하지 아니한 때 - 유동성공급자교체기준에 해당하게 된 경우로서 그로부터 1월 이내에 다른 유동성공급자와 유동성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유동성 공급계획을 제출하지 아니한 때 |
| 주식워런트증권의 전부 보유 | - 주식워런트증권의 발행인 또는 유동성공급자가 상장된 주식워런트증권을 전부 보유하여 상장폐지를 신청한 때 - 주식워런트증권의 발행인 또는 유동성공급자가 상장된 주식워런트증권을 전부 보유한 날로부터 1월간 변동이 없는 사실이 확인된 때 |
| 신고의무 위반 | - 주식워런트증권의 발행인이 고의, 중과실 또는 상습적으로 신고의무를 위한반 경우 |
| 기타 | - 기타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하여 거래소가 주식워런트증권의 상장폐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 (가치 결정요인) 주식워런트증권의 가치는 내재가치와 시간가치로 구성
o (내재가치) 만기에 ELW의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 투자자가 얻을 수 있는 금전적 이익을 의미
o (시간가치) 만기까지 내재가치가 생길 가능성에 대한 기댓값을 의미
※ 주식워런트증권의 이론적인 가치는 기초자산의 가격 이외에도 행사가격, 잔존만기, 기초자산가격의 변동성, 금리, 배당 등 여러 요소에 영향을 받아 결정됩니다.
o 따라서 기초자산의 가격이 투자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이동하더라도 다른 요소가 불리한 방향으로 움직이는 경우(예 : 기초자산가격의 변동성이 감소) 주식워런트증권의 이론적인 가치는 변하지 아니하거나 하락할 수도 있습니다.
o 아울러 시장에서 거래되는 실제 거래가격은 이러한 이론적인 가치뿐 아니라 시장상황, 시장수급 등 기타 요소까지 반영되어 결정되므로, 사전에 가격변동을 정확하게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 (만기이전 매매 시) 주식워런트증권의 이론적인 가치와 가격결정요인과의 관계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따라서 가격결정요인이 이론적인 가치를 하락시키는 방향으로 변하는 경우 매수한 주식워런트증권의 가격이 하락하여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격결정요인 |
콜 ELW의 이론 가치 |
풋 ELW의 이론 가치 |
|---|---|---|
| 기초자산 가격 ↓ | ↓ | ↑ |
| 행사가격 ↑ | ↓ | ↑ |
| 기초자산 가격의 변동성↓ | ↓ | ↓ |
| 잔존만기 ↓ | ↓ | ↓ |
| 배당수익률 ↑ | ↓ | ↑ |
| 이자율 ↑ | ↑ | ↓ |
◎ (만기 상환 시)
o (만기평가가격 산정방법)
☞ 주식 ELW = 최종거래일을 포함한 전 5영업일 동안의 기초자산 종가의 산술평균
☞ 지수 ELW = 최종거래일의 기초자산 지수 종가
o (만기 상환시 주당 행사가치 계산 산식)
☞ 콜 ELW 1주당 행사가치 = (만기 평가가격-행사가격) X 전환비율
☞ 풋 ELW 1주당 행사가치 = (행사가격-만기 평가가격) X 전환비율
o (콜 ELW) "기초자산의 만기평가가격 〈 행사가격"일 경우 만기지급금액 "0" ☞ 전액손실 발생
o (풋 ELW) "기초자산의 만기평가가격 〉 행사가격"일 경우 만기지급금액 "0" ☞ 전액손실 발생
※ 콜(풋) ELW의 기초자산의 만기평가가격이 행사가격 보다 크더라도(작더라도) ELW 매입가 등을 상쇄할 만큼 충분히 크지(작지) 아니하면 만기지급금액이 투자원금 보다 작아서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예시> 주식워런트증권의 만기 상환시 손실사례
KOSPI200 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콜 ELW(행사가격 475p, 전환비율 100)를 투자자가 200원에 1,000개 매수하여 만기까지 보유하는 경우
o CASE 1) 만기평가지수가 450p인 경우
투자원금 = 200원 × 1,000 = 200,000원 / 만기 수령금액 = 0 → 투자원금 전액 손실
o CASE 2) 만기평가지수가 476p인 경우
투자원금 = 200원 × 1,000 = 200,000원 / 만기 수령금액 = (476 - 475) × 100 × 1,000 = 100,000원→ 투자원금 부분 손실(-100,000원)
◎ (발행인의 지급불이행 시) 본 증권은 발행인의 신용으로 발행되는 무담보, 무보증 증권이므로 발행한 증권회사가 지급불능 상황에 처하는 경우 투자원금 및 수익 모두 지급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상기 사항 이외에도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투자설명서상 투자위험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계좌개설점 및 매매채널에 따라 수수료율은 상이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매매 전 당사 홈페이지(securities.koreainvestment.com > 이용안내 > 처음방문고객안내 > 수수료안내 )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식워런트증권 거래는 일반 주식거래에 비하여 투자위험도가 높아 단기간 내에 커다란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식워런트증권을 거래하시기 전에 다음의 내용을 충분히 파악하시고 귀하의 재산상황 등을 감안하여 투자결정에 신중을 기하여야 합니다.
◎ 계좌개설점 및 매매채널에 따라 수수료율은 상이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매매 전 당사 홈페이지(securities.koreainvestment.com > 이용안내 > 처음방문고객안내 > 수수료안내 )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기초자산 가격변동에 연동한 수익구조에 의한 위험) 주식워런트증권은 기초자산에 비하여 훨씬 더 큰 폭으로 가격이 변동합니다. 따라서 기초자산의 가격이 귀하의 예상과 달리 움직이는 경우 짧은 기간에 투자원금의 전부 또는 상당부분을 잃을 수 있습니다.
◎ (발행증권회사의 위험) 주식워런트증권은 회사의 신용만으로 발행되므로 만기시 주식워런트증권을 발행한 회사의 재무상태에 따라 결제불이행 사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즉,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함)에 상장된 주식워런트증권의 매매거래에 대해서는 거래소가 결제이행을 책임지나 만기시 회사의 결제의무에 대해서는 보증하여 주지 않기 때문에 주식워런트증권을 발행한 회사가 파산, 회생절차 및 유동성 부족 등의 사유로 만기지급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식워런트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 (거래불능 위험) ELW를 매수한 경우 만기 이전에 해당 증권을 매도함으로써 손실을 줄이거나 이익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초자산의 매매거래가 정지되거나 ELW를 발행한 증권회사의 부도, 은행거래정지, 영업정지, 파산 또는 해산, 회생절차 개시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거래가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 (외가격 ELW 투자 유의사항) 일반적으로 주식워런트증권은 행사가치가 높을수록 (내가격워런트) 가격이 높고, 행사가치가 낮을수록(외가격워런트) 가격이 낮습니다. 만일 고객께서 단지 가격이 싸다는 이유만으로 행사가능성이 낮은 주식워런트증권을 매수하는 경우 커다란 손실을 볼 가능성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 (주주권리 행사 불가) 주식워런트증권에 대해서는 해당 주식워런트증권을 발행한 회사나 해당 주식워런트증권의 기초자산을 발행한 상장회사로부터 배당이 지급되지 아니하며, 주주로서의 권리(의결권, 배당청구권 등)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아울러 대용증권으로도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 조기종료 주식워런트증권 투자 시 유의사항
☞ 조기종료 주식워런트증권이란 일반 주식워런트증권에 조기종료조건(Knock-Out)이 추가로 부여된 주식워런트증권으로 조기종료조건을 충족할 경우 만기 이전이라도 강제로 증권의 효력이 종료되는 상품
∴ 따라서 조기종료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거래는 그 즉시 정지되고 해당 종목은 상장폐지되며 상장폐지 이후에는 잔존가치를 초과하는 이익획득 기회는 소멸됩니다.
◎ (조기종류 발생과 관련한 투자유의사항)
o (조기종료 발생 기준시점) 거래소 시스템이 조기종료 발생을 인지한 시점*입니다.
☞ 거래소 시스템이 해당 조기종료 주식워런트증권을 매매거래정지한 시점이 조기종료 기준시점이므로 조기종료 직전에 정상적으로 접수된 주문은 체결될 수 있음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 기초자산가격이 조기종료 발생기준가격에 도달하였어도 거래소 시스템이 관련 사실을 확인하여 실제 매매거래 정지되는데 까지는 물리적인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
o (조기종료 관찰기간 관련) 조기종료 관찰기간은 주식시장의 정규시장 매매거래시간 전체이며, 시가 및 종가를 포함한 기초자산의 모든 체결가격이 조기종료 관찰가격이 되기 때문에 기초자산의 시가단일가격이 결정되는 즉시 조기종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고객이 시가단일가 호가접수시간에 주문을 내어 정상 접수되었다면 이 주문은 시가로 조기종료되기 이전의 주문이므로 정상 체결될 수 있음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o (최초값 산출 시간 관련) KOSPI200 주가지수의 최초값은 주식시장 정규시장의 매매거래 개시시점인 09:00에 산출되지 않고 09:01분에 산출됩니다.
☞ 지수가 공식적으로 산출되지 않는 09:00~09:01사이에도 조기종료 주식워런트증권은 정상적으로 체결되며, 09:01분에 공표된 최초 지수로 바로 조기종료될 수 있음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o (기타) 조기종료 주식워런트 증권은 내가격에서 거래되는 상품이므로 일반 주식워런트증권에 비해 변동성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기초자산가격이 조기종료발생 기준가격 부근으로 접근할 경우에는 가격 급변 위험성이 있음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 (조기종류 여부 확인 방법) 발행회사는 조기종료발생시 지체없이 조기종료 발생일시, 해당 종목, 평가기간 등을 공시합니다. 또한 투자자는 주문을 수탁하는 금융투자회사의 HTS나 거래소의 상장공시시스템(http://kind.krx.co.kr)에서 조기종료 여부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 (거래의 통지) 회사는 고객의 매매거래 또는 그 밖에 거래가 성립된 때에는 지체 없이 통지합니다.
◎ (월별 거래현황 통지) 회사는 월간 매매거래 또는 그 밖의 거래가 있는 계좌에 대하여 월간 매매내역·손익내역, 월말잔액·잔량현황 등의 내용을 다음 달 20일까지 통지합니다.
◎ (반기별 계좌잔액·잔량현황 통지) 회사는 반기동안 매매거래 및 그 밖에 거래가 없는 계좌에 대하여 계좌의 잔액·잔량현황을 해당 반기 종료 후 20일까지 통지합니다.
※ 귀하가 통지거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거래 및 계좌현황에 대한 통지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통지의 내용이 귀하가 알고 있는 바와 상이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에 연락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고객은 분쟁조정 또는 소송의 수행 등 권리 구제를 위한 목적으로 [금융소비자보호법] 제28조에 따라 회사가 기록 및 유지. 관리하는 열람(사본제공 또는 청취포함)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계약체결에 관한 자료, 계약의 이행에 관한 자료, 금융상품등의 관한 광고 자료, 금융소비자의 권리행사에 관한 자료, 내부통제기준의 제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자료, 업무 위탁에 관한 자료
◎ 자료의 열람은 여람의 목적, 범위, 및 방법을 기재한 서면으로 내점, 우편 등의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열람을 요구한 날부터 6영업일 이내 열람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회사는 자료를 10년(일부 자료는 5년)동안 보관합니다. 단, 회사는 법령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고객에게 그 사유를 알린 후 열람을 연기, 제한 또는 거절할 수 있습니다.
◎ 이 상품은 금융소비자의 권리 중 청약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는 대상상품이 아닙니다.
*민원처리결과에 따른 불만(민원)이 있는 경우, 분쟁조정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접수처 |
접수방법 |
비고 |
|---|---|---|
| 전자민원접수 | 홈페이지(securities.koreainvestment.com) |
고객센터>고객의 소리 |
| 영업점민원창구 | 서면(민원신청서) |
- |
| 본사민원담당부서 | 이메일(minwon@koreainvestment.com), 우편,FAX(02-3276-4332) |
소비자지원부(02-3276-4334) |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수용 시에는 재판상 화해 효력 발생
접수처 |
연락처 |
바로 가기(인터넷) |
|---|---|---|
| 금융투자협회 | 02-2003-9426 |
(http://www.kofia.or.kr/wpge/m_77/sub040102.do) |
| 한국거래소 | 02-1577-2172 |
(http://sims.krx.co.kr/p/Drct0201/) |
| 금융감독원 | 1332 |
e-금융민원센터 링크(www.fcsc.kr)(PC) |
◎ 아래 주요내용에 대해 설명을 충분히 들으셨는지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주식워런트증권 거래 시 기초자산의 가격이 고객의 예상과 달리 움직이는 경우 짧은 기간에 투자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잃을 수 있습니다. 직원으로부터 관련 설명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② 주식워런트증권 거래 시 기초자산의 가격 변동에 연동한 손익구조의 위험에 따른 손실뿐만 아니라, 주식워런트증권 발행자의 파산 등 재무상태로 인한 지급불능 위험 및 기초자산의 매매거래 정지 등으로 인한 거래 불능의 위험이 추가로 존재합니다. 직원으로부터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③ 주식워런트증권에 대해서는 해당 주식워런트증권을 발행한 회사나 해당 주식워런트증권의 기초자산을 발행한 상장회사로부터 배당이 지급되지 아니하며, 주주로서의 권리(의결권, 배당청구권 등)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소비자는 상품가입 후 불만(민원)이 있을 경우 소비자지원부(02-3276-4334)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securities.koreainvestment.com)에 문의할 수 있고,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국번없이 1332) 등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용어 |
설명 |
|---|---|
| 기초자산(Underlying Asset) | 주식워런트증권 보유자가 사거나 팔 수 있는 권리행사의 대상물을 의미하며, 현재는 KOSPI100 구성종목 및 KOSPI200 주가지수가 기초자산으로 지정 |
| 내가격워런트(In-the-money Warrant) | 콜워런트에서는 기초자산의 시세가 주식워런트증권의 권리행사 가격보다 높은 워런트를, 풋워런트에서는 기초자산의 시세가 주식워런트증권의 권리행사 가격보다 낮은 워런트를 의미 |
| 등가격워런트(At-the-money Warrant) | 기초자산의 시세와 주식워런트 증권의 권리행사가격이 같은 워런트를 의미 |
| 외가격워런트(Out-of-the-money Warrant) | 콜워런트에서는 기초자산의 시세가 주식워런트증권의 권리행사 가격보다 낮은 워런트를, 풋워런트에서는 기초자산의 시세가 주식워런트증권의 권리행사 가격보다 높은 워런트를 의미 |
| 행사가격(Exercise price or Strike price) | 주식워런트증권 보유자가 권리를 행사하여 해당 주식워런트증권의 기초자산을 매수 또는 매도하고자 하는 경우 적용되는 가격으로 주식워런트증권 발행시 정해짐 |
| 코스피200 |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 중 시장대표성, 유동성 및 업종대표성 등을 고려하여 선정된 200종목을 대상으로 산출되는 시가총액식 주가지수를 의미하며, 1990년 1월3일을 100.00 포인트로 하고 있음. 거래소는 매년 6월 지수구성 종목을 정기적으로 심의·변경하며, 상장폐지, 관리종목 지정 또는 합병 등의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도 구성종목을 변경할 가능 |
| 지정가주문(Limit order) | 고객이 매도 또는 매수하고자 하는 거래종목, 수량 및 가격을 지정하여 회사에 제출하는 것으로, 지정가격 또는 지정가격 보다 유리한 가격(매수의 경우 지정가격보다 낮은 가격, 매도의 경우 지정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체결 |
| 조기종료 발생 기준가격(Knock-Out Barrier) | 조기종료 이벤트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가격을 의미 |
| 조기종료 관찰기간(Observation Period) | 기초자산가격이 조기종료 발생기준가격에 도달하는지 여부를 체크하여 해당 주식워런트증권종목의 조기종료 여부를 판단하는 기간 |
| 조기종료 관찰가격(Observation Price) | 조기종료 관찰기간 내의 기초자산의 체결가격 |
| 판매직원 확인사항 | 이 상품에 대하여 설명한 내용과 이 설명서의 내용이 동일함을 확인합니다. 한국투자증권 지점 ( ☎ ) 직위: 직원명: (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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