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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위탁자"라 한다)와 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주식백지신탁(이하"신탁"이라 한다)계약을 체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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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신탁의 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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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신탁은 공직자의 윤리 기강을 확립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 확보 및 공직에 헌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위탁자가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별지1 신탁재산목록』에 기재된 주식을 수탁자에게 신탁하고, 수탁자는 관련법령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탁재산을 관리·운용·처분함을 목적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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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신탁가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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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이 신탁의 신탁가액은 『별지1 신탁재산목록』에 기재된 가액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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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
제 1항의 신탁가액 산정은 수탁시점의 공정한 가액(또는 회계법인 등이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공정한 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액면가액으로 할 수 있다. |
③ |
위탁자는 수탁자의 승낙을 얻어 주식을 추가신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추가 신탁한 주식에도 이 계약서를 적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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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신탁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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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신탁기간은 신탁계약의 체결일로부터 해지일까지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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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
신탁의 효력은 위탁자가 신탁 주식을 수탁자 명의로 이전하는 날 발생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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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수익자) 이 신탁계약의 수익자는 위탁자 본인으로 하며, 위탁자가 아닌 제3자를 수익자로 지정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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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신탁재산의 표시) 신탁재산에 대하여는 신탁의 등기·등록 또는 신탁의 표시나 기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신탁재산의 보호 및 신탁사무의 처리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신탁의 등기·등록 또는 신탁의 표시나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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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신탁업무 및 운용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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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수탁자는 신탁받은 주식을 관련법령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운용·처분하고 원금 및 이자 또는 배당금을 수령하는 등 신탁재산상 권리의 보전·행사를 위한 모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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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
수탁자는 신탁 주식의 처분대전 및 신탁 주식에 의하여 수령한 이자, 배당금 등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을 위탁자에게 교부하게 될 때까지 콜론 등 단기 유동성 자산으로 운용한다. |
③ |
수탁자는 이 신탁재산을 다른 신탁재산과 구분하여 관리·운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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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신탁재산에 관한 정보제공 금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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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관계법령에 따라 수탁자는 신탁기간 동안 위탁자 또는 그 이해관계자에게 이 신탁재산의 관리·운용·처분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없으며, 위탁자 또는 그 이해관계자는 이 신탁재산의 관리·운용·처분에 관한 내용의 공개 등 정보의 제공을 수탁자에게 요구할 수 없다. |
② |
이 신탁계약이 체결된 이후 위탁자는 신탁재산의 관리·운용·처분(배당된 주식이 있는 경우 이를 포함)에 관여할 수 없다. |
③ |
신탁된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처분가격, 처분조건(공직자 본인과 이해관계인이 수명인 경우 처분순서, 분할매각 등), 처분 상대방, 처분시기 등에 대해 공직자 본인 및 이해관계자는 이에 대해 관여하거나 수탁자의 행위에 대하여 이의 또는 책임을 물을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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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운용상황의 보고 등) |
① |
수탁자는 매년 1월 1일(또는 신탁체결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이의 신탁재산의 관리·운용·처분에 관한 내용을 다음해 1월중에 관할 공직자 윤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② |
수탁자는 매분기 말일(말일이 공휴일 또는 수탁기관의 휴무일인 경우 그 전일)을 기준으로 신탁재산을 평가하여 총신탁가액이 공직자윤리법시행령 제27조의 9에서 정한 금액 이하로 하락한 경우에는 매분기 말일 경과 후 1월 이내에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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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결권의 행사)
수탁자가 신탁재산 중의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경우에는 관련법령 등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은 한 참석한 주주의 찬성반대의 비율대로 행사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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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조세 및 제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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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재산의 관리·운용·처분과 관련하여 발생한 조세, 매매수수료, 주식분할수수료, 명의개서수수료, 보관수수료, 기타 사무처리비용은 신탁재산에서 차감하여 지급한다.
다만, 수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탁자에게 별도로 청구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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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주식의 매각) |
① |
수탁자는 신탁된 주식을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시장을 통하여 매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비상장주식 등 시장을 통하여 매각이 곤란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
② |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탁자는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모두 매각할 것을 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으며, 신탁재산의 일부만 매각할 것을 요구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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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신탁의 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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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위탁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탁자에게 신탁의 해지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제 2호의 경우에는 반드시 이 신탁계약의 해지를 청구하여야 한다.
1. 신탁재산의 가액이 공직자윤리법시행령 제27조의 9에서 정한 금액 이하로 하락하여 동 사실을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통지받은 경우
2.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매각요구에 의하여 수탁기관이 신탁주식을 모두 매각한 경우
3. 퇴직·전보 등의 사유로 재산 공개 대상자 등에서 제외된 경우 |
② |
위탁자가 제1항에 의하여 신탁계약의 해지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해지사유가 명시된 해지신청서를 수탁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
제1항에 의한 위탁자의 해지청구가 있는 경우 수탁자는 신탁재산의 처분 및 환가가 이루어지는 대로 해지신탁금을 위탁자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다만, 신탁재산의 환가가 곤란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탁재산을 운용현상 그대로 교부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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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원본 및 이익의 보전) 이 신탁은 원본 및 이익의 보전을 하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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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이익계산 및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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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이 신탁의 이익계산일은 신탁종료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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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
제1항의 이익계산일이 수탁자의 휴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전영업일을 이익계산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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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신탁보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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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이 신탁의 신탁보수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한다.
1. 위탁자는 신탁계약의 체결일에 제2조 제1항에 의한 신탁가액의 ( )%를 신탁재산과 별도로 수탁자에게 지급한다.
2. 신탁계약이 신탁계약 체결일로부터 1년 이상 유지되는 경우 수탁자는 매년 신탁계약 체결일의 상당일(상당일이 휴일인 경우 그 익영업일로 하며, 상당일이 없는 경우에는 그 달의 말일로 한다)에 제2조 제1항에 의한 신탁가액의 ( )%를 신탁재산에서 차감한다. 다만, 매년 상당일에 신탁재산에서 차감할 금원이 부족한 경우에는 신탁보수에 상응하는 금원이 발생할 때까지 그 징수를 이연할 수 있으며, 필요 시에는 수탁자가 위탁자에게 신탁재산과 별도로 청구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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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
신탁계약 해지 시 제1항에 의하여 이미 징수한 신탁보수는 반환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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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신탁의 종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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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신탁계약이 종료한 때에는 수탁자는 최종계산서를 작성하여 위탁자의 승인을 얻은 후 신탁재산을 수익권증서와 상환으로 위탁자에게 금전 또는 운용현상 그대로 교부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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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양도 및 담보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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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신탁의 수익권은 양도 및 담보제공 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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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신탁재산의 보관, 예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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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자는 신탁재산 중 유가증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증권예탁결제원 등에 보관·예탁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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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인감의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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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위탁자는 본인 및 대리인 기타 신탁관계인의 인감(또는 서명감)을 미리 수탁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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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
이 신탁에 관한 제반서류 등에 사용된 인감(또는 서명감)과 기 제출한 인감(또는 서명감)을 육안으로 상당한 주의로 비교·대조하여 틀림이 없는 것으로 인정하여 신탁재산의 교부 및 기타의 처리를 한 때에는 인감(또는 서명감)의 위조·변조 또는 도용이나 그 밖의 다른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수탁자는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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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사고신고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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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자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절차를 밟아 수탁자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그 신고 또는 절차의 지연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수탁자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증서·거래인감 등을 분실·도난·훼손하였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
2. 위탁자, 대리인, 동의자, 기타 신탁계약 관계자에 관한 성명·상호·주소 등의 변경, 사망 또는 행위능력에 변동이 있을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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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특약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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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위탁자와 수탁자는 이 신탁계약의 내용을 구체화하거나 당사자들의 권리·의무를 추가적으로 정하기 위한 특약을 별도로 체결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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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
이 계약의 특약사항은 다음과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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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준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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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특약 및 수탁자의 내규에 따라 처리하기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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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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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 신탁계약 위탁자의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로 한다.
주소 :
전화번호 : (FAX: )
② 위탁자의 전보 등으로 인하여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가 변동된 경우 위탁자는 그 변동 사실 및 새로운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를 즉시 수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의한 통보의 누락 및 지연으로 인하여 위탁자에게 손해 또는 손실이 발생한 경우 수탁자는 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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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관할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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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자 또는 수탁자가 이 신탁계약에 관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때에는 소송을 제기하는 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하기로 한다.
다만, 위탁자가 소송을 제기하는 때에는 위탁자의 선택에 따라 위탁자의 주소지 또는 위탁자가 거래하는 영업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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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신탁계약서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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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신탁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위탁자와 수탁자가 각각 1부씩 보관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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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년 월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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